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두 죄 모두 단순히 진술이나 처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이나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 사법방해범죄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법이 정한 요건은 무엇인가
두 죄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실무에서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요건을 나눠서 살펴봐야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했다면 위증이 아니며,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 - 형사사건에서 상대를 해할 목적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위증보다 형이 무겁고, 목적성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 증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해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자신이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 제2항·제3항
증인 은닉·도피 및 모해 목적 가중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되며, 모해할 목적이 있으면 형이 가중됩니다(제155조 제3항). 증인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잠적을 돕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건 증거인멸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범과 공모해 타인의 증거를 함께 없앤 경우, 또는 자기 사건이라도 타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고의성, 즉 허위 진술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모두 고의범입니다. 진술이나 행위 자체가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행위 당시 그것이 기억에 반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가 다퉈집니다.
기억에 반한다는 것의 의미
위증죄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은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뜻입니다(형법 제152조). 나중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진술 당시 자신의 기억대로 말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착오·오해와 고의의 구분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진 상태에서 한 진술은 착오에 해당할 수 있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당시의 상황, 질문의 취지, 증인의 인지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인멸의 인식 대상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없앤 물건이나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단순히 서류를 정리하거나 폐기한 행위라도 그것이 특정 사건의 증거라는 것을 몰랐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인 지위와 선서, 실제로 위증이 될 수 있는 상황들
위증죄는 아무 진술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진술에만 적용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 요건이 문제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선서 없는 진술은 위증죄 대상이 아님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참고인 진술, 피의자 진술은 선서 절차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이후의 진술에 한정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번복·정정 진술의 처리
증언 이후 같은 심리 절차 내에서 자신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정정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자백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진술을 바로잡을 시점과 방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무엇이 '증거'이고 어떤 행위가 '인멸'에 해당하는가
증거인멸죄에서 다루는 증거의 범위와 인멸 행위의 폭이 넓게 해석될 수 있어, 어떤 행위가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거의 범위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는 물건뿐 아니라 문서, 전자기록, 진술서 등 형사사건 판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휴대전화 메시지나 통화기록 삭제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수사 착수 이후의 행위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멸·은닉·위조·변조의 구분
인멸은 증거 자체를 없애는 것, 은닉은 발견되지 않도록 숨기는 것, 위조·변조는 증거의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의 형태에 따라 적용 조문과 입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게 됐을 때 진행되는 절차
1
혐의 확인 및 상담 고소·고발이나 별도 형사사건 진행 중 위증·증거인멸 혐의가 제기된 경위를 확인하고, 자신의 진술이나 행위가 실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2
수사기관 출석 전 자료 정리 과거 진술 내용, 증언 당시 상황, 관련 자료의 취득·처분 경위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조사에서는 진술 당시의 인식 상태와 착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조서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4
기소 여부 판단 및 대응 방향 결정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의 유무, 진술 번복 시점, 자백 특례 적용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단계에서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제출해 상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재판 대응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에서 다투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변론 방향이 달라지며, 양형에서는 자백 경위나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혐의의 구체적 내용과 진행 단계(수사 초기, 기소 후 등)를 확인한 뒤 사건의 난이도를 가늠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어느 시점에서 조력을 시작하는지, 관련된 원 사건(위증이 문제 된 본래 형사사건 등)과의 연관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사건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수임 시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출석 비용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실제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원에서 정식으로 선서한 뒤 한 진술이 맞나요?
진술 당시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대로 말했다고 생각하나요?
같은 재판이나 심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진술을 정정한 적이 있나요?
질문의 의미를 오해했거나 착오로 다르게 답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2️⃣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없앤 자료가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인가요?
그 자료가 수사나 재판에 쓰일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누군가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자료를 처리한 것인가요?
삭제·폐기 시점이 수사 착수 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했나요?
3️⃣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 진술이나 자료 처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관련된 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요?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예상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아 애매하게 답했는데 위증이 되나요?
A.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있는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면 원칙적으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다만 실제로는 기억하면서도 모른다고 답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진술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Q. 증언 후 잘못 말한 것을 알고 정정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재판이나 그 밖의 심리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정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제 형사사건의 증거를 제가 없앤 것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
A.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조문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모했거나 타인의 사건과도 관련된 증거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휴대폰 대화 내용을 지운 것도 증거인멸에 해당하나요?
A. 삭제한 내용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 그 점을 인식하고 삭제했다면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단순히 사생활 보호 목적으로 삭제한 경우와는 인식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 구체적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의 형사사건 때문에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위증 걱정을 해야 하나요?
A. 경찰·검찰 조사 단계의 참고인 진술은 선서 절차가 없으므로 위증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의 진술에만 적용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Q.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증인에게 특정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경우,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평가되어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어(형법 제152조 제2항) 구체적 정황이 중요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나요?
A.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고의성 판단이 핵심이라 진술 하나하나가 조서에 남아 이후 재판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쟁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 때문에 교대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를 비롯한 형사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증거인멸을 도와준 사람도 처벌받나요?
A.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도운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도움을 준 이유나 인식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기소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A. 기소 이후에도 공소사실 중 어떤 요건(고의성, 진술의 내용 등)을 다툴 것인지에 따라 변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관계없이 교대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 등 형사 사건 조력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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