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형법 제38장(절도와 강도), 제39장(사기와 공갈), 제40장(횡령과 배임), 제42장(손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죄명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같은 '재산 피해'라도 절도는 타인의 점유를 침탈했는지, 사기는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횡령·배임은 신임관계를 저버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라 방어 논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범인지,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 여부와 형량이 크게 갈리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떤 죄명의 어느 요건이 문제되는지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재산범죄관련법: 형법 제38장~제40장가해자·피의자 관점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 무엇이 다른가
재산범죄는 죄명에 따라 행위 방식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상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향을 잡는 첫 단계입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적용 조문
형법 제329조
핵심 쟁점
절취 행위와 불법영득의사 존재 여부
처벌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특수절도로 가중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것이 핵심이며(형법 제329조), 우연히 손에 넣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점유이탈물횡령 등)와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사기죄
상대를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 조문
형법 제347조
핵심 쟁점
기망행위·처분행위·인과관계 존재 여부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로 재물을 교부하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형법 제347조),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됩니다.
횡령죄
보관하던 타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적용 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핵심 쟁점
위탁관계 존재와 불법영득의사 발현 여부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으로 소비·처분한 경우에 성립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처음부터 자기 소유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임무를 위배해 손해를 끼친 경우
적용 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핵심 쟁점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와 임무위배행위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 가능
배임죄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되며(형법 제355조 제2항), 경영판단의 범위 내인지가 실무상 자주 다퉈집니다.
재산범죄 | 죄명별로 검찰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재산범죄는 어느 죄명이든 검찰이 구성요건 전부를 입증해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각 요건 중 하나라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지점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절도죄 - 점유 침탈과 불법영득의사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행위와,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29조). 잠시 빌려 쓰고 돌려줄 의사였는지, 애초에 소유자의 승낙이 있었는지가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사기죄 - 기망·처분행위·인과관계
사기죄는 기망행위, 상대방의 착오, 그 착오에 기한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네 단계가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거래 당시 이행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한 사업 실패인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 지점입니다.
횡령·배임죄 - 신임관계와 임무위배
횡령죄는 재물을 보관·관리하는 위탁관계가 전제되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전제됩니다(형법 제355조).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경우라도 사후 정산 의사가 있었는지, 이사회 승인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불법영득·이득의사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재산범죄 |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
재산범죄 수사·재판에서 실무상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죄명 자체보다 개별 사안의 정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고의·불법영득의사 부정
재산범죄 대부분은 고의범이므로 과실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채무 변제 지연, 착오에 의한 자금 사용처럼 애초에 편취·영득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재산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실무상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피해 회복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득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
사기·횡령·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득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재산범죄 | 고소장을 받았거나 수사 통지를 받았다면
1
사실관계 정리 및 자료 확보 고소장, 문자·계좌내역 등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어떤 요건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득액 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4
구속영장·구공판 대비 구속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어질 경우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5
재판 및 양형 대응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반성, 재범 방지 등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항소심까지 대응합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대응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죄명 개수와 이득액 규모, 구속 여부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 목표로 하는 결과가 실제로 나왔을 때 지급 여부와 규모를 사전에 정합니다.
합의·피해회복 관련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합의금 자체와 별도로 합의 진행에 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송달료, 관련 자료 열람·복사비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 혐의로 조사받게 된 경우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볼 근거가 명확한가요?
돌려줄 의사가 있었는지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동종 전력이 있어 특수절도·상습절도로 가중될 소지가 있나요?
피해품을 이미 반환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2️⃣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거래 당시 이행능력이나 이행의사가 실제로 있었나요?
계약서·문자 등 거래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 있나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이득액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 특경법 적용 여지가 있나요?
3️⃣ 횡령·배임으로 문제된 경우
회사 자금이나 위탁받은 재산을 사용한 경위와 결재·승인 절차가 있었나요?
사후에 정산하거나 반환할 의사와 실행 여부가 있었나요?
경영판단의 범위 내였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회계자료·이메일 등 임무 처리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나요?
4️⃣ 구속·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대상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툴 사정을 준비했나요?
가족·지인 등 참고인 조사가 함께 이뤄지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지정된 일정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A. 사기죄는 거래 당시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계약 당시 실제 이행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다만 사후 사정만으로는 판단되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재산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불기소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데 나중에 갚으면 문제되지 않나요?
A. 이미 사용한 시점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후 갚았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사용 당시 정산 의사와 절차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직계혈족, 배우자 등 일정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형법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등 관련 준용 규정 참고). 다만 구체적 친족관계와 적용 범위는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득액이 크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이득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이 결정되지는 않으며,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주거 부정 등 구속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정도의 이득액이라면 재판 단계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나요?
A. 고의나 불법영득·이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여러 건이 함께 문제되면 형량이 단순히 더해지나요?
A.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지며 단순 합산되지는 않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다만 범죄 건수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전체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A. 경찰 조사 출석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선임해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대 재산범죄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이 어떤 죄명, 어떤 쟁점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Q. 온라인 사기(중고거래 등)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도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는 사기죄로 다뤄지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병합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수와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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