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사안조사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사건을 회부하고,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7조).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일부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해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심의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정황을 충분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형사 · 청소년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위 대응행정처분 불복
학교폭력가해자 | 학폭위 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신고 접수부터 조치 결정까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밟는 절차를 단계별로 이해하면, 어느 시점에 소명과 자료 제출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조사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는 전담기구를 통해 관련 학생과 목격자를 상대로 사안조사를 실시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 단계에서 가해학생 측이 제출하는 확인서와 진술서는 이후 심의 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초기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학폭위 회부와 심의
조사가 끝나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12조, 제13조).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므로, 이 자리에서 사건 경위, 우발성, 화해 노력 등 조치 결정에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치 결정과 통보
심의위원회는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해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까지 여러 단계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고, 학교장은 이를 통보받아 시행합니다(같은 법 제17조). 조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기간이 달라지므로 통보서를 받으면 조치 근거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심의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가해학생 측이 심의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사실관계 자체와, 사실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조치의 정도가 적절한지로 나뉩니다.
사실관계 다툼과 진술의 일관성
쌍방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롈된 사안, 정도가 과장되어 신고된 사안이라면 최초 진술부터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지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호자가 자녀의 진술을 사전에 함께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치 양정에 대한 의견 진술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심의위원회는 고의성, 지속성, 화해 정도,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조치 수위를 정하므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재발 방지 노력이나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시도를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면 양정 판단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보호자 특별교육 이행
조치와 함께 가해학생 특별교육이나 보호자 특별교육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는데(같은 법 제17조 제9항),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통보받은 이행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학교장의 조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치가 과중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해학생 보호자는 조치를 통보한 교육청 또는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 단계에서는 심의 절차의 하자나 조치 양정의 과도함을 주된 쟁점으로 다투게 됩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투려는 경우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에서는 조사 절차의 적법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의결 절차의 하자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즉시 집행되면 회복이 어려운 조치는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을 조치 통보 직후로 잡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 행정심판·소송 청구기간을 확인하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상담부터 심의·불복까지
1
사안 경위 파악 및 자료 정리 신고 경위, 목격자 유무, 기존 조사 진술 등을 확인하고 향후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합니다.
2
사안조사 대응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진술서·확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3
학폭위 심의 참석 및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와 조치 양정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4
조치 통보 검토 통보받은 조치의 근거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5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불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필요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안조사 단계인지, 심의 이후 불복 단계인지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집니다.
착수금 학폭위 심의 대응,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진행 단계와 대응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조치 결과 변경이나 불복 절차의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될 수 있습니다.
실비 행정심판·소송 진행 시 발생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절차상 비용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 학교폭력가해자 대응 체크리스트
1️⃣ 신고 초기 대응
신고 사실을 학교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받았나요?
자녀의 최초 진술을 보호자가 함께 정리해두었나요?
목격자나 관련 학생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2️⃣ 사안조사 단계
전담기구 조사에서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관하고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자녀의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나요?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 자료가 있나요?
3️⃣ 학폭위 심의 준비
심의 출석 통보서를 받았고 일정을 확인했나요?
사실관계 인정 여부와 양정에 관한 의견을 구분해 준비했나요?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 노력을 자료로 남겼나요?
4️⃣ 조치 통보 이후
통보받은 조치의 종류와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확인했나요?
특별교육 등 병과된 조치의 이행 기한을 확인했나요?
불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구기간을 계산해두었나요?
5️⃣ 불복 절차 진행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 결정했나요?
즉시 집행되는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심의 절차상 하자(통지, 의견진술 기회 등)를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 꼭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석해야 하나요?
A.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통상 함께 출석해 소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참 시에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통보서에 안내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학폭위 조치가 나오면 무조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A. 조치 종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기간이 다르며, 일부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조치가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기재·보존 방식이 달라지므로 통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사안조사 단계부터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메시지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바뀌면 신빙성 판단에 불리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A. 조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조치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다만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보서를 받으면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전학 조치처럼 즉시 시행되는 조치도 다툴 수 있나요?
A.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치의 집행을 임시로 멈출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수 있어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Q. 화해나 합의를 하면 조치가 달라지나요?
A.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 회복이나 화해 노력은 심의위원회가 조치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다만 화해 여부만으로 조치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고의성, 지속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특별교육을 받으면 조치 기록이 삭제되나요?
A. 특별교육 이행은 병과된 별도의 조치이고, 생활기록부 기재나 보존 여부는 원래 받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특별교육을 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재된 조치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변호사는 학폭위 심의에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 심의위원회 규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보호자 동석이나 대리인 참석 범위가 정해지므로, 사전에 해당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 참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대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를 준비해두면 심의 당일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후 어느 시점에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 사안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진술과 확인서가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고 사실을 통보받은 초기 단계부터 교대 학교폭력가해자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