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있어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신, 반영구화장, 피부관리, 카이로프랙틱, 발마사지 등 미용·건강 서비스업 종사자가 시술 과정에서 이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가해자(피의자) 관점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되는 유형
무면허의료행위는 하나의 조문으로 규율되지만 실무에서 문제되는 행위 유형은 다양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의료행위성' 판단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유형 A
면허 자체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람이 진단·처방·시술 등을 하는 경우입니다. 문신, 반영구화장, 필러·보톡스 시술, 무자격자의 도수치료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행위의 위험성과 의학적 지식·기술 필요성이 인정될수록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형 B
면허 있으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치과의사가 치과 영역을 벗어난 시술을 하는 등 자신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면허 종류별로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경계가 판례로 축적되어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형 C
의료기관 개설 자격 위반형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입니다. 이 경우 직접 시술을 하지 않아도 개설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유형 D
미용·건강업 종사자의 경계 행위
피부관리사, 카이로프랙틱 시술자, 발마사지·경락 종사자 등이 통상적인 서비스 범위를 넘어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시술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어디까지가 미용 서비스이고 어디부터가 의료행위인지 경계가 모호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며, 다만 양형에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영업적·반복적 행위였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실제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것이 '문제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 등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이해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관련 판례상 기준). 시술 방법, 사용 도구, 신체에 대한 침습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미용·건강 서비스와의 경계
눈썹 문신, 속눈썹 연장, 왁싱, 단순 마사지 등은 통상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침습 정도나 사용 재료·기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영구화장기기의 침습 깊이, 마취제 사용 여부, 시술 부위 등이 실제 다투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행위 당시 상황과 목적
동일한 행위라도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질병 치료를 표방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 상담 내용, 실제 시술 경위 등 정황 증거가 의료행위성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의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무면허의료행위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처벌 규정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영업으로 반복했는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구형과 선고에 영향을 줍니다.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시술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무면허의료행위죄와 별도로 업무상과실치상·치사 등 다른 죄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안이 복잡해지므로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해집니다.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
초범 여부, 시술 횟수와 기간, 광고·홍보를 통한 영업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관할 행정청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시점과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업정지·시설폐쇄 등 처분
무자격 시술이 이루어진 영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결론과 행정처분의 결론이 반드시 같은 시점, 같은 결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면허 있는 자의 면허 관련 처분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문제된 경우에는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처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관련). 형사처벌 확정 여부가 행정처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의 진행 시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의 근거와 절차상 하자 여부를 검토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기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행정처분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수사기관 출석 요구 또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접수 경찰의 출석 요구서나 보건소·시·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어떤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어떤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료행위 해당 여부 및 증거 검토 시술 방법, 사용 도구, 광고 내용, 시술 대상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문제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형사처벌 조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행정처분 절차 병행 대응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 절차에 참여해 처분 수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기소 여부 결정 및 재판 또는 불기소 처분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따라 정식 재판,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양형자료 제출 등 변론 준비가 이어집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의 비용 구조
상담료 사건 초기 상담에서는 문제된 행위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진행 중인 수사·행정처분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행정처분까지 병행되는지, 재판까지 예상되는지에 따라 대응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형사사건과 별도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로 비용이 산정됩니다.
실비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전문가 의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체크리스트
1️⃣ 수사 단계 자가진단
출석 요구서나 입건 통지를 받았나요?
문제가 된 행위가 정확히 어떤 시술이었는지 기록해두었나요?
시술 관련 광고나 홍보 문구를 캡처해두었나요?
동일한 시술을 반복적으로 해왔는지 스스로 확인해보았나요?
2️⃣ 의료행위 해당 여부 점검
시술에 마취제나 침습적 도구를 사용했나요?
시술 부위와 방법이 통상적인 미용 서비스 범위를 넘어섰나요?
질병 예방·치료를 표방하며 시술을 홍보했나요?
시술 후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3️⃣ 행정처분 대응 점검
보건소나 시·도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근거 조문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나요?
처분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했나요?
영업장 운영 형태(개인·법인)가 처분 대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나요?
4️⃣ 재판 대비 점검
초범인지, 과거 유사 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했나요?
시술로 얻은 수익 규모를 정리해두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반영구화장이나 문신 시술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A. 시술 방법과 침습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색소를 침착시키는 방식, 사용 기구, 마취제 사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죄는 합의만으로 공소제기가 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면허가 있는데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면허 자체가 있어도 자신의 면허 종류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중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처벌 결과와 무관하게 영업정지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취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처분 결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Q.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에 참여해 사실관계나 처분 수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 참작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영업성, 반복성, 피해 규모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받은 손님도 처벌받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죄는 시술을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며, 시술을 받은 손님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 절차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사 전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대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사전에 쟁점을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사무장병원 운영도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직접 시술을 하지 않아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와는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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