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 본안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접근·연락·미행 등을 임시로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신청인의 안전과 일상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혼 소송·조정 신청과 함께 또는 그 진행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을 어기면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가사소송법 제67조), 실효성 있는 보호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혼·상간 분쟁관련법: 가사소송법피해자 보호조치절차안내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관련 본안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거나 함께 신청되어야 하고, 접근·연락이 계속될 우려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본안 사건과의 관계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본안 사건을 전제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혼 소송이나 조정을 아직 제기하지 않았다면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의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나 상간자가 실제로 찾아오거나 연락한 정황, 문자·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자료로 접근 우려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이 침해될 위험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도 신청 가능한지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도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간자의 접근이 신청인이나 자녀의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밝히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전처분은 본안보다 신속한 심리를 목표로 하지만, 결정의 형식과 효력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심리 방식
법원은 서면 심사 또는 간이한 심문을 통해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 심문 기일을 통지할 수도 있으나,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신청인 진술과 자료만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의 내용과 기간
결정문에는 접근이 금지되는 거리·장소(주거지, 직장 등), 전화·문자·SNS 연락 금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적힙니다. 사전처분은 통상 본안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대방이 결정을 어겼을 때
결정이 내려졌다고 접근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니어서, 위반 상황이 생기면 신청인이 즉시 대응해야 실효성이 유지됩니다.
과태료 등 제재 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위반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 대응과의 병행
접근·연락이 스토킹이나 폭행, 협박에 해당할 정도라면 별도로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위반과 형사 신고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병행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반 증거는 발생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화·문자 기록이 삭제되거나 목격자 기억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위반 정황은 캡처·녹음·사진 등으로 그때그때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제재 신청에 중요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결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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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자료 정리 접근·연락이 있었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통화기록·사진 등 소명자료를 모읍니다. 교대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본안 사건 진행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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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사건 확인 또는 동시 제기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이미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사전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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