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매매·용역·합의·화해 등 각종 계약이나 합의에서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한다'고 정한 내용을 상대가 지키지 않을 때 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매매대금처럼 전형적인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달리, 약정금은 손해배상 합의, 이혼 위자료 약정, 동업정산 합의 등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채무이기 때문에 그 약정의 성립과 내용을 문서·정황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민법 제105조, 계약자유의 원칙).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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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 | 약정금이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약정금은 법률이 정한 전형적 채권 명칭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만든 지급의무를 통칭하는 실무상 용어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입증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정금
매매·도급·용역 계약 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분할 지급으로 변경하며 별도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원래 계약과 변경합의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변경합의가 원계약을 대체했는지 일부만 수정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105조).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정금
교통사고 합의금, 이혼 시 재산분할·위자료 약정, 동업관계 정산 합의처럼 분쟁을 끝내며 작성한 합의서에 따른 지급금도 약정금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청구권 포기 조항(부제소 특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그 범위 해석이 중요합니다.
조건부 약정과 이행기 도래
'매출 목표 달성 시', '부동산 매각 후' 처럼 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은 약정금은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 여부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력). 조건 성취를 방해한 당사자가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민법 제150조).
약정금소송 | 무엇을 입증해야 승소 가능성이 생기는가
약정금 청구는 계약서·차용증처럼 정형화된 서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약정의 성립 입증
카카오톡, 문자, 녹취, 내용증명 등이 약정서를 대신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날인된 합의서가 있다면 처분문서로서 강한 증명력을 갖지만, 구두 약정만 있는 경우 정황증거를 종합해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행기와 금액의 특정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한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청구취지 자체를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분할지급 약정이라면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1회 연체로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를 약정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약정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민법 제379조)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기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약정금 채권도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공사대금·용역비 성격이 섞여 있으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약정의 성격에 따라 시효 기간이 달라지므로 기산일과 함께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상대방이 주로 내세우는 항변
약정금소송에서 피고는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이미 이행했다거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항변이 나올지 예상하고 대응 증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약정 부존재·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합의 당시 강박이나 궁박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는 취지의 항변이 흔합니다. 이 경우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민법 제110조)이 문제되며, 합의 경위와 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 여부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일부 변제·상계 주장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했다는 항변이 나오면(민법 제492조), 지급 내역과 반대채권의 실재 여부를 함께 다투게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미리 정리해두면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부제소 특약·청구권 포기 항변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이번 청구가 그 포기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포기 조항의 문언과 합의 당시 예정했던 손해의 범위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강제집행까지
1
상담 및 증거 검토 합의서·문자·녹취 등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청구 가능 금액과 소멸시효를 우선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이행을 최고하고, 향후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 여지가 적은 사안은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을,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선택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약정의 성립·이행기 도래·항변 사유에 대해 서면공방과 증인신문, 문서제출명령 등을 진행합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지급을 받아냅니다(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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