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실체상 다투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를 이미 변제했는데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상계·면제 등 사정이 있었다면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불복
청구이의소송 | 어떤 경우에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요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성립된 뒤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뤄지는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변제
판결 확정 후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갚았을 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으로 채무를 소멸시켰는데도 채권자가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
판결 확정 후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그 사이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가압류, 재판상 청구 등)를 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상계·면제
상계, 채무면제, 화해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을 때
판결 확정 후 당사자 간 상계 합의, 채무면제 약정, 부제소 합의 등이 있었다면 이의사유가 됩니다. 합의서나 문자, 녹취 등 사후 합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행조건
조건부 판결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
판결 주문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데 그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변론종결 이후 사유여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에 한해 주장할 수 있고, 이미 확정판결에서 판단받았거나 판단받을 수 있었던 사유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처럼 변론절차 없이 성립한 집행권원은 성립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어 판결과 요건이 다릅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송만 걸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급박한 사안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의 요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는 법원에 잠정처분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법원은 통상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정지 결정을 내리며, 담보액은 청구금액과 집행 진행 정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담보제공과 실무상 유의점
담보는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 결과에 따라 반환되거나 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배당기일이 임박한 경우 신청 타이밍이 매우 중요해, 화성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초기에 진행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언제 발생한 사유인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같은 변제나 시효완성이라도 그것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따라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판결과 지급명령·공정증서의 차이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는 변론종결 후 사유만 주장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는 변론절차 자체가 없었으므로 성립 전 사유(예: 애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판력과의 충돌 문제
확정판결에서 이미 심리·판단된 쟁점을 다시 청구이의로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배척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 각하나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장 작성 전 판결문 자체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의 내용과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압류, 경매개시, 배당 등)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이의사유 정리 및 증거 수집 변제, 시효완성, 상계 등 주장할 사유를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계좌내역, 합의서,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청구이의의 소 제기 집행권원을 내린 법원 또는 집행법원 관할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필요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4
강제집행정지 결정 및 담보제공 법원이 정지를 허가하면 담보제공 명령에 따라 공탁 또는 보증보험을 이행하고 집행기관에 정지결정문을 제출합니다.
5
변론 및 판결 이의사유의 존부에 대해 서면공방과 증거조사를 거쳐 법원이 집행력 배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송달료 청구이의소송도 민사소송이므로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되고 별도로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소가는 통상 다투는 집행권원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집행 진행 단계의 긴급성, 강제집행정지 신청 병행 여부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쟁점의 복잡도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담보공탁금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소송비용과 별개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며, 사건 종결 후 승패에 따라 회수되거나 상대방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청구이의소송 결과로 집행이 배제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별도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의사유가 있는지 확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돈을 갚거나 상계한 사실이 있나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채권자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나요?
채권자와 합의서, 각서, 문자 등으로 채무를 정리한 기록이 남아있나요?
판결 이유에서 이미 판단된 내용과 지금 주장하려는 내용이 겹치지는 않나요?
2️⃣ 집행 진행 단계 확인
압류, 추심, 경매개시결정 등 강제집행이 이미 시작됐나요?
부동산 경매라면 배당기일이 언제로 잡혀 있나요?
채권압류라면 제3채무자에게 통지가 이미 나갔나요?
지금 당장 정지시키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인가요?
3️⃣ 증거자료 준비 상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변제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압류, 소송 등)가 있었는지 등기부나 소송기록으로 확인했나요?
공정증서나 지급명령의 경우 애초에 채무 발생 원인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바로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소송 제기 자체로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급박한 경우 소장 접수와 동시에 정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이미 판결이 확정됐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 자체의 옳고 그름을 다시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변제, 시효완성 등)로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유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막힐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도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과 공정증서는 판결과 달리 변론절차 없이 성립하므로, 성립 이전에 있었던 사유(채무 부존재 등)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집행이 무효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권원의 효력이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청구이의소송을 통해 시효완성을 주장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집행력이 배제됩니다.
Q.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데 지금이라도 청구이의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기일이 임박했거나 매각이 이미 이루어진 단계라면 정지 신청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진행 단계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성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집행기록을 확인해 남은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청구이의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법원의 관할에 제기합니다. 판결이라면 그 판결을 선고한 제1심 법원, 공정증서라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 관할이 되는 등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등 관련 규정 참고).
Q. 소송 중에 강제집행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배당까지 끝나면 청구이의소송의 실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면서 정지 신청 등 병행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패소하면 담보공탁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청구이의소송에서 패소하면 강제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에서 배상받을 수 있어, 담보가 채권자에게 귀속되거나 손해배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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