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일을 완성했음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원수급인과 발주자 사이의 직접 청구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이나 발주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해 목적물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등 당사자 구도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성고 산정, 하자보수비 공제, 소멸시효 등이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사대금·유치권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권, 어떤 근거로 주장할 수 있나
공사대금을 받아내려면 도급계약의 성립과 일의 완성(또는 기성 부분)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청구 근거와 쟁점입니다.
제664조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권
도급인은 일을 완성한 데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계약서가 없더라도 공사 착수 경위, 견적서, 시공 현장 기록 등으로 도급계약의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만으로 진행된 소규모 공사에서 특히 이 입증 문제가 쟁점이 됩니다.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목적물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기성고 방식 계약에서는 각 기성 단계별 지급 약정이 있는지, 그 약정이 실제 이행됐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미완성 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청구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도 기 시공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때 기성고 비율 산정을 위해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가 사실상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유치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민법 제320조), 이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는 견련성이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다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현장 점유 상태 유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하수급인의 발주자 직접 청구
원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발주자가 이미 원수급인에게 지급을 완료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소멸시효와 유의사항
공사대금채권 등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시효 완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며, 발주자의 채무 승인이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됐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기성고 산정과 하자 공제, 무엇이 다툼이 되나
공사대금소송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금청구권 존부보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성고 비율, 하자보수비 공제, 추가공사대금 인정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과 감정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를 기성고 비율로 환산해 청구하는데, 통상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실제 공사비) 나누기 (기시공 부분 소요 공사비 + 미시공 부분에 소요될 공사비 예상액)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이 비율은 법원의 감정을 통해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감정신청 시점과 감정 자료 준비가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하자보수비 공제 주장에 대한 대응
발주자 측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하자의 존재, 보수비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며, 수급인 측에서도 하자보수비를 초과하는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인정 여부
당초 계약 범위를 넘는 추가공사를 했다면 그 대금은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구두로 진행된 추가공사는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작업일지 등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원청 상대 청구인지 하도급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공사대금소송은 발주자·원수급인·하수급인 3자 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입증책임과 방어논리가 달라집니다.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도급계약 당사자로서 비교적 청구 구조가 단순하지만, 준공검사 여부나 하자보증기간 관련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 문언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
원수급인의 자력이 부족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 경우 발주자를 상대로 한 직접지급청구나 원수급인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경우의 대응
목적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발주자나 제3자로부터 인도청구나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당한 경우 점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회수까지, 공사대금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계약관계 및 미수금 정리 계약서, 견적서, 기성내역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 등 미지급 대금을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독촉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최고하고, 협상 여지를 확인합니다. 사안이 급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3
보전처분 검토 상대방 자산이 유동적이라면 소송 제기 전후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소송 제기 및 감정 절차 본소를 제기하고, 기성고나 하자보수비가 다투어지면 법원 감정을 신청·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소송기간 중 가장 긴 경우가 많습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청구금액(소가)의 규모, 감정 필요 여부, 당사자 수 등 사건의 복잡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가가 클수록, 다툼이 많을수록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성공보수 통상 판결 또는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약정합니다. 실제 회수 여부와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집행 단계까지의 조력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료 등 실비 기성고·하자보수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통상 소송당사자가 선납합니다. 감정 항목이 많을수록 비용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비용 채권가압류 등을 진행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종결 후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수급인(공사업자) 관점 자가진단
계약서 또는 이를 대체할 견적서·발주서가 남아 있나요?
기성 단계별 지급 약정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나요?
준공 후 인도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특정할 수 있나요?
발주자로부터 하자 관련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나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2️⃣ 하수급인 관점 자가진단
원수급인과의 하도급계약서가 남아 있나요?
원수급인의 자력에 문제가 있어 발주자 직접청구를 검토해야 하나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원수급인 파산·지급 지체 등)에 해당하나요?
발주자가 이미 원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했나요?
3️⃣ 발주자(도급인) 관점 자가진단
시공 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구체적 근거가 있나요?
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자료(사진, 점검보고서 등)를 확보했나요?
추가공사 지시나 승인 여부를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목적물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청구가 가능한가요?
A. 계약서가 없어도 도급계약 성립 자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4조). 견적서, 문자메시지, 작업일지, 현장 사진 등으로 공사 범위와 대금 약정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Q.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그동안 한 부분의 대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중단된 부분까지 실제 시공한 정도, 즉 기성고에 비례한 공사대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성고 비율은 통상 법원 감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감정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A. 발주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의 존재와 정도, 보수비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며, 하자보수비를 초과하는 나머지 공사대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채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 종료 시점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 여부와 중단 사유(채무 승인, 일부 변제 등)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원수급인이 폐업했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발주자가 이미 원수급인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면 대금을 못 받아도 되나요?
A. 유치권은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할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액인데도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으로 되나요?
A. 상대방이 다툼 없이 미루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행되므로,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은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부동산·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전이라도 상대방 재산 상태가 불안하다면 소송과 별개로 채권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화성 지역 건설현장 공사대금 분쟁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A. 네, 화성 공사대금소송 변호사를 통해 현장 상황과 계약관계, 기성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금액과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건설현장의 특수성(공정 지연, 다수 하도급 구조 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