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 특별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죄명은 사기·횡령·배임 그대로지만 처벌 수위와 절차상 취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 여부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부터 구속영장 청구, 기소 후 재산 관련 부수처분(취업제한 등)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경법 | 특경법은 어떤 죄에 적용되나
특경법은 별도의 새로운 범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형법상 이미 존재하는 재산범죄 중 이득액이 큰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유형입니다.
제3조
사기·공갈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제350조 공갈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투자사기, 다단계 사기, 보험사기 등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이득액을 합산해 산정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제3조
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큰 경우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죄에서 취득한 재물이나 발생시킨 손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임직원의 업무상횡령, 우호적이지 않은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준 배임 사안에서 손해액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제5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증재
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일반 배임수재(형법 제357조)보다 처벌 대상과 형량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4조
재산국외도피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도피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무역대금 조작, 해외법인을 이용한 자금 이동 등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산정, 기계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득액에는 실행의 착수 후 미수에 그친 부분, 공범 사이의 이득 분배, 피해 회복 여부가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잡혔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그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경법 | 5억원과 50억원, 두 기준이 형량을 가릅니다
특경법 제3조는 이득액을 2단계로 나눠 형량 하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준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고 가능한 형량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득액 산정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이 구간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횡령죄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보다 하한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대형 투자사기나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구간에서는 벌금형 선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득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개별 피해액을 합산해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제공되었거나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벌금 병과와 몰수·추징
특경법은 이득액에 따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범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 회복 문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와 민사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경법 | 누가, 어떤 상황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가
특경법은 기업 대표, 임직원, 자금 관리 담당자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에서도 이득액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가 초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업 대표·임직원 - 회사 자금 관련 혐의
회사 대표이사나 자금 담당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손해액이 5억원을 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회사 내부 감사나 회계법인의 조사 결과가 수사 개시 계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유치·다단계 관련 다수 피해자 사건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뒤 약정한 대로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는 피해자별 피해금액을 합산해 5억원 기준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투자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득액 산정과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수사 초기 구속 여부와 압수수색
이득액이 크고 도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계좌·서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후 재판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오산 특경법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경법 | 쟁점별로 어떤 방어가 가능한가
특경법 사건은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유죄를 전제로 이득액이나 양형 자체를 다투는 경우로 크게 나뉩니다. 사안의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득액을 다투는 전략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산정한 이득액에 허수나 이중계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담보나 변제로 상쇄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이득액을 5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은 특경법 적용 자체를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 계약서, 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고의·불법이득의사 자체를 다투는 전략
횡령·배임은 불법영득의사, 사기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회사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통상적인 경영판단이나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유·무죄 자체를 가르는 전략입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들
피해 회복(변제·합의), 범행 가담 정도, 초범 여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량 하한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계별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검토 혐의 내용, 거래내역,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특경법 적용 대상 여부와 예상 이득액 구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출석 조사,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단계별로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기소 여부 및 쟁점 정리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공소사실상 이득액과 적용 조문을 확인하고,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구분해 방어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4
공판 진행 법정에서 이득액 산정 근거, 고의 유무, 양형 사정 등을 증거와 변론을 통해 다룹니다.
5
판결 및 이후 절차 선고 결과에 따라 상소 여부, 몰수·추징 대응, 민사상 피해 회복 문제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사건의 수사 단계(내사·수사·기소 여부), 이득액 규모, 예상되는 공판 난이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동일 죄명이라도 이득액 구간에 따라 사건의 복잡성이 달라지므로 초기 상담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 안내합니다.
성공보수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혐의·불기소, 형량 감경 등 사건 진행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수임 전 계약서로 명시합니다.
실비 감정·회계자문·전문가 의견서 등 특경법 사건에서 이득액 산정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전 사전에 안내합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기소되어 1심, 항소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단계별로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내가 받고 있는 혐의가 사기·횡령·배임 등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는가?
수사기관이 산정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통보되었는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액이 합산되어 산정되었는가?
담보 제공이나 일부 변제가 이득액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했는가?
2️⃣ 수사 초기 대응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졌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고지받았는가?
관련 회계자료·계약서·거래내역을 확보해 두었는가?
출석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했는가?
3️⃣ 기업 임직원 관점 점검
회사 내부 감사 결과가 수사 개시 계기가 되었는가?
문제된 자금 사용이 통상적인 경영판단 범위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관련 이사회·내부 결재 문서가 남아 있는가?
4️⃣ 양형·피해 회복 준비
피해자와 합의나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가?
몰수·추징 대상 재산 범위를 파악했는가?
초범 여부, 가담 정도 등 양형자료를 정리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특경법과 형법상 사기죄,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A.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Q. 이득액에 미수에 그친 부분도 포함되나요?
A. 이득액은 실제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시도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사건마다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득액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경법 적용을 벗어날 수 있나요?
A. 합의나 변제는 이득액 산정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득액이 처음부터 5억원 미만이었다는 점을 다투는 것과, 합의를 통해 양형을 낮추는 것은 서로 다른 전략이므로 사안에 따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Q. 회사 대표가 배임 혐의로 특경법 적용을 받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벌금형만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징역형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산국외도피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법령을 위반해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도피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외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자금 이동이나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 유출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특경법 사건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A. 이득액이 크고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사건에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피 우려가 낮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구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몰수·추징이 되면 이미 사용한 돈도 다시 내야 하나요?
A. 몰수는 범죄로 취득한 재산 자체를, 추징은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대신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사용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한 가액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재산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오산에서 특경법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통보받은 혐의사실과 이득액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오산 특경법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죄명이 함께 문제되면 이득액을 어떻게 합산하나요?
A. 사기와 횡령이 함께 문제되는 등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각 범죄별로 이득액을 별도 산정할지 합산할지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구성 방식과 범죄 간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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