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이든 허위이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고(형법 제310조), 온라인상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이 별도로 가중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같은 발언이라도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 사이버범죄관련법: 형법, 정보통신망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은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어느 조문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할 공익성 항변(형법 제310조)이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제1항보다 형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발언이 진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온라인)
인터넷, SNS,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 형법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캡처, 게시글 URL, 작성 시각 등 온라인 특유의 증거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와의 구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단순히 욕설이나 추상적 비하 표현만 썼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발언이 '사실'을 담고 있는지 '평가·감정 표현'에 그치는지가 죄명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공소제기 요건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합의가 실질적인 종결 수단이 되는 이유입니다.
특정성 요건도 놓치기 쉬운 쟁점입니다
발언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이 부분도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발언 내용이 진실이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진실성 입증의 정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해야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 완벽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 계약서, 녹취, 제3자 진술 등 발언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이라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실제로는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축이 됩니다.
허위사실로 의율될 위험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려 할 경우, 공익성 항변(제310조)이 통하지 않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어느 조문으로 입건되는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는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사실적시가 진실하고,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일 때 적용됩니다. 두 요건 중 공익성 판단이 실무에서 훨씬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오로지'의 의미
발언에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이 섞여 있어도,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면 '오로지 공익'의 요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원의 해석입니다. 다만 개인적 원한이나 보복 목적이 두드러지면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 여부
발언 대상이 공무원, 정치인, 유명인 등 공적 인물이거나 발언 내용이 소비자 피해, 갑질, 학교폭력 등 사회적 관심사에 해당하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순수한 사적 관계에서의 폭로는 공익성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표현 방식도 함께 본다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불필요하게 모욕적인 표현이나 지나치게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목적과 표현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 방어 논리를 짜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함께 진행되는 경우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두 절차의 결론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민법 제751조), 법원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당한 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되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의 기준으로 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두 절차의 입증 기준이 달라 민사에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 내용이 민사 손해배상 범위 산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와 반의사불벌죄 활용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초기에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 종결과 민사 배상 범위를 동시에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장·수사 개시 확인 경찰서 출석 통지나 고소장 부본을 받으면 어떤 조문(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등)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해 진술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4
합의 및 처벌불원 협의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협의를 진행하고, 민사 손해배상 범위도 함께 정리합니다.
5
불기소·기소 이후 대응 불기소 처분이 나오지 않고 기소된 경우 정식재판 또는 약식명령 절차에서 사실적시·공익성 항변을 이어가며, 병행된 민사소송에도 대응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부터 조력을 받는지, 이미 기소된 이후 정식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복잡도, 온라인 게시물 수, 병행되는 민사소송 유무도 반영됩니다.
형사·민사 병행 여부 형사 고소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청구 또는 방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별도 사건으로 각각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진행 비용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끌어내는 협의 절차가 포함되는 경우, 별도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청구 기각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를 당한 직후 확인할 사항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확인했나요?
문제된 발언·게시글의 원문과 작성 시점을 캡처·저장해두었나요?
발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스스로 구분해보았나요?
발언의 근거가 된 자료(문자, 통화녹음, 계약서 등)를 모아두었나요?
2️⃣ 공익성 항변이 가능한지 자가진단
발언 대상이 공무원, 유명인 등 공적 인물이거나 사회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나요?
발언의 주된 목적이 사적 감정 표출이 아니라 정보 공유나 피해 경고였나요?
표현 방식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았나요?
발언 이후 유사한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3️⃣ 온라인(사이버) 명예훼손 특유 쟁점
게시글이 SNS, 커뮤니티, 오픈채팅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되었나요?
게시글 작성자가 본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계정 정보가 확보됐나요?
게시글이 삭제된 경우 캡처나 아카이브 자료가 남아있나요?
댓글·공유 등 2차 유포 경로도 함께 문제되고 있나요?
4️⃣ 합의·민사 대응 준비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열려 있는지 파악했나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제기되었거나 예고되었나요?
합의금 액수나 조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나요?
합의서에 명예회복 조치(정정, 삭제 등) 조항이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카카오톡 1:1 대화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명예훼손은 '공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므로, 1:1 대화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시 여러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 예견됐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성립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 SNS 댓글로 고소당했는데 형사와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되나요?
A.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며(민법 제751조), 실무상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다만 합의 시점이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발언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 표현의 오차가 있어도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고,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발언 당시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판단은 근거 자료와 발언 경위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인터넷에 올린 글이라 형이 더 무거워진다는 게 맞나요?
A. 맞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가중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전파 범위가 넓다는 점이 반영된 것입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너는 사기꾼이다'처럼 구체적 사실 언급 없이 추상적으로 비하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이후 절차에서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죽은 사람에 대한 발언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08조).
Q. 오산에서 명예훼손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오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수사 진행 상황, 발언의 근거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실적시 여부와 공익성 항변 가능성을 우선 파악하게 됩니다. 이후 합의 여부와 민사 대응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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