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55조). 두 죄 모두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진술하거나 행위했는지, 즉 고의 인식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틀렸거나 착오로 자료를 정리한 경우까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초기 진술 태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 · 사법방해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피의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두 죄는 별개의 조문이지만 실무에서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유형별로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 살펴봅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 -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한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도 넘겨짚어 진술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당시 증인이 그것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단순 위증보다 '모해할 목적'이라는 초과 주관적 요건이 추가되어 형이 무겁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건이어야 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2항·제3항
증인은닉·도피, 모해증거인멸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경우, 그리고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 행위들을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가중처벌합니다.
친족 간 특례에 유의하세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는 행위자와 본인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허위 진술이었다는 '인식'이 있었는가
위증죄는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억의 착오와 고의의 구분
시간이 지난 사실을 진술하다 보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다른 사건과 혼동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은 증인의 진술 경위, 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 진술 전후 태도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므로 진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탁이나 압박으로 진술한 경우
지인이나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면, 그 경위와 대화 내용이 고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등이 남아 있다면 수사 단계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선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에서의 허위 진술은 이 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이 어떤 절차에서 어떤 지위로 진술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증거'였다는 인식과 '타인의 사건'이라는 요건
증거인멸죄는 문제된 자료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자신의 사건 증거를 없앤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죄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을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다만 공범이 있는 경우 그 공범을 위한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무심코 지운 자료도 문제될 수 있는가
휴대전화 메시지나 문서를 삭제한 행위가 통상적인 정리·관리 목적이었는지,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삭제 시점이 수사 개시나 압수수색 직전·직후인지, 삭제 대상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자료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타인을 도와줄 목적으로 서류를 위조·변조한 경우
지인의 형사사건을 돕기 위해 없는 사실관계 서류를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고친 경우 증거위조죄 부분이 문제됩니다. 문서 자체가 위조에 해당하는지와 별개로, 형법 제155조상 증거위조에도 해당해 두 죄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단계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
위증·증거인멸 사건은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되는 특성이 있어,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추가 진술로 사태를 수습하려는 시도의 위험성
이미 한 진술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조사받으며 앞선 진술을 정당화하려고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는 경우,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착오였던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는 편이 유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백 취소·정정의 효과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증거인멸죄에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자백 시점과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과의 연결성 파악
위증·증거인멸 혐의는 대개 원래의 민사·형사사건과 함께 문제 되므로, 원 사건의 진행 상황과 결과가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산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상담하며 원 사건 기록과 진술 경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를 확인하세요
위증죄·증거인멸죄는 각각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효가 임박한 사건인지 여부는 사건 진행 전략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조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원 사건(위증·증거인멸 문제가 된 사건)의 진행 경과와 문제된 진술·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수사기관 출석 전 대응 방향 검토 고의성 인정 여부, 진술 정정 가능성, 자백·자수 여부 등 사건의 성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3
피의자 조사 참여 경찰 또는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해 진술 방향과 조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대응 기소 여부, 약식기소, 불기소 등 처분 결과에 맞추어 의견서 제출이나 재판 대응을 준비합니다.
5
재판 진행(기소된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위증죄·증거인멸죄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의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조력 여부, 사건의 복잡성(관련 사건 수, 증거 분량), 진행 단계(수사 초기/기소 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형의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 지급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등본 발급, 기록 복사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체크리스트
1️⃣ 위증 혐의 자가진단
선서를 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것이 맞나요?
진술 당시 스스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나요?
누군가의 부탁이나 요청을 받고 진술 내용을 바꾼 적이 있나요?
관련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나요?
2️⃣ 증거인멸 혐의 자가진단
삭제·폐기한 자료가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징계사건과 관련이 있나요?
그 자료가 수사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나요?
삭제 시점이 수사 개시나 압수수색 전후와 가까운가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을 위해 한 행위인가요?
3️⃣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관련된 원 사건의 진행 상황(재판·수사 단계)을 파악하고 있나요?
조사 전에 진술할 내용과 정정할 부분을 정리해두었나요?
변호인과 사전에 조사 대응 방향을 논의했나요?
4️⃣ 이미 진술·조서 작성이 끝난 경우
작성된 조서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아두었나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인지 확인했나요?
자백이나 정정 진술을 통해 형 감경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억이 나지 않아서 대충 말한 것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른다고 답하거나 추측임을 밝히고 진술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마치 확실히 기억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했다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재판에서도 선서한 증인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진술 경위와 기억 착오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진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제 형사사건의 증거를 제가 없앤 것도 처벌되나요?
A.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요건으로 하므로, 자기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다만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다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Q. 지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서를 써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선서한 증인의 법정 진술이 아니라 진술서 작성이라면 위증죄가 아니라 다른 죄명(예: 증거위조, 위조사문서 관련)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어떤 형태로 작성된 문서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위증한 것을 나중에 스스로 인정하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A. 위증한 사람이 그 진술과 관련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자백 시점과 방식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모해위증죄는 일반 위증죄와 뭐가 다른가요?
A.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를 모함할 목적으로 위증한 경우로, 일반 위증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152조 제2항). 단순히 사실과 다른 진술을 넘어 상대를 불리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Q. 가족을 위해 증거를 감춘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4항). 다만 이는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므로 관계와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한 진술도 위증죄에 해당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진술 자체는 원칙적으로 위증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법정에서 선서하고 다시 진술할 때 그 내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삭제·폐기한 자료의 성격, 시점, 목적을 사실 그대로 정리하고, 통상적인 정리 행위였는지 사건 은폐 목적이었는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산 위증죄/증거인멸죄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위증죄나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공소시효는 각 죄의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시효 기간은 적용되는 죄명과 가중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