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반복하여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다만 모든 접촉·연락이 곧바로 스토킹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행위가 실제로 반복되었는지가 매번 다퉈지는 쟁점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일상생활에 즉시 제약이 생기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 스토킹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지속되거나 반복된 '스토킹범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각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제2조 제1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접근·연락
접근, 미행, 지켜보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과거 연인·부부처럼 연락이 오갔던 관계라면 어느 시점부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조 제1호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업무·계약관계 확인, 채권 추심, 공동 자녀 문제 협의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방식과 정도가 과도했다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1호
불안감·공포심 유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요건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느낀 감정과 그 근거가 무엇인지, 객관적 정황상 통상인이라면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제2조 제2호
지속성·반복성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발성 접촉 한 번만으로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횟수·간격·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제18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이후 유의할 점
과거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절차 각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함께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지점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통보에 적힌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하나씩 뜯어보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 시점
연락이나 접근 초기에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응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시점부터 명확한 거부가 있었는지, 그 이후 접촉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목적의 접촉이었는지
공동 재산·자녀 문제, 채권채무 관계, 직장 업무 등으로 연락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 그 목적과 방식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범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문자·통화 내역, 계약서, 업무 관련 자료 등이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성·지속성 부족 주장
단 한두 차례의 접촉이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만 짧은 기간 내 여러 방식으로 접촉했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 대한 대응
수사 초기에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형벌이 확정되기 전인데도 즉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실질적 제약을 가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어떤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의 성격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취하는 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 결정 전이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보를 받으면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효력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결정되는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으로 단계가 나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유치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조치가 청구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의 시급성이 달라집니다.
이의제기와 항고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항고를 제기해 조치의 필요성과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항고 시에는 접촉이 불가피했던 사정, 조치 이후 추가 접촉이 없었던 점 등 조치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별도 처벌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원래 사건과 별개로 위반죄가 추가되면 방어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잠정조치 불복 기간을 확인하세요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 즉시 불복 기간과 방법을 확인해야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정리해 어느 시점에 제출할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 정리의 중요성
통화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CCTV, 목격자 등 접촉의 경위와 빈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스토킹행위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반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료 확보가 우선됩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자제
사건 진행 중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잠정조치 위반이나 추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더라도 반드시 대리인을 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양형 단계에서의 고려 요소
요건 충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재범 위험성 관리, 접촉 차단 조치 이행,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고소장, 통보서, 잠정조치 결정문 등을 확인하고 접촉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2
초기 대응 방향 결정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위반 위험을 점검하고, 이의제기·항고가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스토킹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4
잠정조치 항고 등 부수절차 필요한 경우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를 제기해 조치의 범위와 필요성을 다툽니다.
5
기소 여부 확인 및 재판 대응 기소 시 공소사실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해 재판에 대응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건 개요 확인과 초기 대응 방향 상담에 대한 비용으로, 상담 시간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대응, 잠정조치 항고, 재판 대응 등 진행 범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잠정조치 항고 등 부수절차 비용 본 사건과 별도로 항고, 이의제기 등 부수절차를 진행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문서 발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사건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정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가해자 관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점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접촉에 업무·재산·자녀 문제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나요?
접촉이 단발성이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정리해두었나요?
상대방이 느꼈다고 주장하는 불안감의 근거가 구체적인가요?
2️⃣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확인
받은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 구분했나요?
접근금지 거리, 연락금지 범위 등 조치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나요?
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을 확인했나요?
조치 이후 실수로라도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3️⃣ 자료 확보 상태 점검
통화·문자·메신저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정당한 접촉 목적을 뒷받침할 계약서·업무자료 등이 있나요?
목격자나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나요?
4️⃣ 절차 진행 중 유의사항
조사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나요?
대리인을 통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나요?
기소 여부와 다음 절차 일정을 확인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였다면 연락해도 스토킹이 아닌가요?
A.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의사에 반해 접근·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반복했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과거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Q. 딱 한 번 연락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려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만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정황에 따라 다른 범죄(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문제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과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A. 긴급응급조치는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 위반 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20조).
Q.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내 항고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접촉의 불가피성이나 조치 이후 사정 변경 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Q. 잠정조치로 유치장에 유치될 수도 있나요?
A. 잠정조치에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다만 이는 조치 중 가장 강한 단계로, 사안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청구·결정됩니다.
Q. SNS나 메신저로 연락한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연락도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받은 통보서나 결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접촉 경위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단계에서 오산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상담해 초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채권채무 관계, 업무상 연락, 공동 재산이나 자녀 문제 협의 등 접촉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대화 내역, 이전 합의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뿐 아니라 접촉 방식과 정도가 과도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Q. 조사 중에 상대방에게 사과하러 연락해도 되나요?
A. 조사나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잠정조치 위반이나 추가 접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같은 법 제18조). 구체적인 형은 반복 횟수, 피해 정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회사나 가족에게 사건이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A. 수사 및 재판 절차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절차가 길어지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초기부터 절차를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이런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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