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신·피부시술·미용시술·한방시술 등 경계가 애매한 영역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며,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로 평가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소지자의 경우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가해자(피의자) 관점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형 1
완전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료인 면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진료·시술·처방 등을 한 경우입니다. 문신시공, 미용주사(필러·보톡스 등), 카이로프랙틱, 특정 대체의학 시술 등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법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유형 2
면허 종류·범위를 벗어난 행위
한의사가 양방 진료행위를, 간호사가 의사 고유 영역의 처방·시술을 하는 등 특정 면허는 있으나 해당 면허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각 면허별 업무 범위는 의료법과 관련 판례로 구체화되어 있어 사안별로 해당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3
면허정지·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자격정지 처분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계속한 경우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처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조각되지는 않습니다.
유형 4
의료기관 개설 없이 하는 시술·의료기관 명의대여
의료인이라도 무자격자에게 시설·장비만 빌려주고 실질적으로 시술을 하게 하는 경우, 명의대여·사무장병원 형태로 함께 문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관여자 각자의 행위와 인식 정도가 개별적으로 평가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일정 자격자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행위, 안마사의 안마행위 등은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방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이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지점은 문제된 행위가 법률상 '의료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미용·건강관리 목적의 시술이라도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의료행위인지는 행위의 목적, 방법, 신체에 대한 침습성, 부작용·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단순한 미용관리를 넘어 침(針)이나 약물 주입, 피부 절개 등이 수반되면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계 사례들
속눈썹 연장, 반영구화장(눈썹문신), 왁싱, 피어싱, 도수치료 유사 행위 등은 실무상 경계 사례로 자주 다투어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사용 도구, 침습 깊이, 감염·부작용 위험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인식과 고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별개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식했는지, 무면허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도 형사책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기준이 다르므로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의 수준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상습성·반복성, 피해 발생 여부, 영업적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형량은 사안별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처분
면허가 전혀 없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소 폐쇄, 관련 물품 몰수 등 부수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에 대한 이중 절차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관련 조항). 형사사건의 결론(기소유예·불기소·벌금 등)이 행정처분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단계 대응이 행정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통지·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불리해집니다
면허 관련 행정처분은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한 내 소명하지 않으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대응과 별도로 행정절차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가해자(피의자) 관점에서 검토할 대응 방향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행위의 성격, 반복성, 결과(부작용·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확보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 해당성 다툼
문제된 행위가 애초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관련 유사 사례나 행위의 구체적 방식을 자료로 정리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피해 결과와 합의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며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복성·영업성에 대한 대응
1회성 행위인지, 지속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영업 규모, 광고 여부, 수익 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미리 검토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입건 경위,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방법·도구, 피해 발생 여부, 수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의료행위 해당성 검토 관련 유사 사례와 행위 방식을 근거로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다툼 여부·인정 후 양형 대응)을 정합니다.
3
수사기관 대응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4
행정처분 병행 대응 면허 소지자의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청문 절차 대응을 형사절차와 함께 진행합니다.
5
사건 종결 및 이후 관리 형사절차(불기소·약식·정식기소 등) 및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절차 병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단계인지, 형사절차만 진행하는지 행정처분 대응까지 함께 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절차 대응 비용 면허정지·취소 관련 의견제출, 청문, 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선고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될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전 상담 시 기준을 안내합니다.
실비 자료 수집, 전문가 의견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혐의 초기 단계 확인
문제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경찰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피해자(고객)와 접촉이나 대화가 있었나요?
현장에서 사용한 도구·재료·기록물이 남아있나요?
2️⃣ 면허·자격 관련 확인
관련 의료 유사 면허(간호조무사, 미용사 등)를 보유하고 있나요?
이전에 유사한 행위로 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면허정지·취소 기간 중이었는지 확인했나요?
3️⃣ 피해·결과 확인
시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나요?
피해자와 합의나 대화가 진행 중인가요?
관련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있나요?
4️⃣ 영업성·반복성 확인
동일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나요?
SNS 등에 광고를 하거나 영업 형태로 운영했나요?
관련 수익 규모를 파악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문신이나 반영구화장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A. 침습적 방법으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실무상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무자격자가 시행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구체적 방식과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간호조무사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간호조무사는 법령이 정한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의료 관련 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무면허의료행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업무 범위 내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형만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에 해당하므로 수사·재판 기록이 남고, 이후 취업이나 자격 취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처분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애매한 시술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목적, 방법, 신체에 대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므로, 애매한 경우 이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나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적·영업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만으로는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있는데 다른 진료과목 시술을 하면 문제되나요?
A. 의료인이라도 자신의 면허 종류나 전문 분야를 벗어난 시술을 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은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나요?
A. 네, 행정처분은 형사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관할 행정청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의 결론이 행정처분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구속될 수도 있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구속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반복성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오산 지역에서 이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오산 무면허의료행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수사 진행 단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형사·행정 절차 전체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무장병원 관련 혐의도 무면허의료행위와 같이 처리되나요?
A.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은 무면허의료행위 조항뿐 아니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제한 등 다른 조항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쟁점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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