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사칭죄라는 별도의 죄명은 형법에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경찰관 등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되고, 단순히 신분을 속이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사칭 등이 문제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관련법: 형법 제118조관련법: 경범죄처벌법
경찰사칭죄 | 어떤 조문이 적용될까
경찰관을 사칭한 행위라도 그 방법과 결과에 따라 적용 조문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 - 직권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118조). 단순히 경찰이라고 말한 것을 넘어 검문, 조사, 체포 등 경찰의 실제 직권 행사를 흉내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검문을 가장해 소지품을 확인하거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관공서 명칭 사용 등 - 경미한 사칭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지역이나 시설의 관계자 또는 공무원임을 사칭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권 행사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신분을 속인 정도라면 이 조문이 우선 검토됩니다.
경합 가능
다른 범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
경찰 사칭 과정에서 금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됐다면 폭행죄·협박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칭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 행위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예비
직권 행사에 이르지 못한 경우
경찰이라고 말했지만 상대가 곧바로 의심하여 아무런 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공무원자격사칭죄의 미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 적용 여부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언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경찰관을 사칭한 것이 아니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군수사기관·소방 등 다른 공무원을 사칭한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분증이나 배지를 위조·모방해 사용했다면 공문서위조죄 등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경찰사칭죄 | 직권 행사 여부가 처벌 수위를 가릅니다
같은 '경찰 사칭'이라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아래 기준으로 자신의 사안이 어디에 가까운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직권행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형법 제118조는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때'를 처벌하므로, 단순히 말로만 경찰이라고 한 것과 검문·조사·단속 등 실제 직권을 흉내 낸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지, 소지품을 확인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가 수사 초기 조사에서 가장 먼저 다뤄집니다.
다른 범죄와 결합될 때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사칭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함께 검토되고, 상대를 강제로 세우거나 위협했다면 협박죄·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다른 죄가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다뤄져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초범, 피해 정도, 경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초범인지 등이 수사기관과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사칭죄 | 수사 초기 진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사칭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나 목격자 진술로 시작되며, 초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사건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사칭 경위, 발언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에 평택 경찰사칭죄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이 갖는 의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수사기관의 처분과 재판 단계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개인의 재산·명예뿐 아니라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 자체를 보호하는 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의 갈림길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벌금형의 약식기소로 종결될 수 있지만, 직권 행사가 명확하거나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경찰사칭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정리 및 상담 사칭에 이른 경위, 발언과 행동의 구체적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상담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 참여를 통해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검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 여부, 약식기소·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이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재판 또는 약식명령 대응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약식명령이 나온 경우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5
사건 종결 처분 결과에 따라 벌금 납부, 형 확정 또는 상소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경찰사칭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이 공무원자격사칭죄인지 경범죄처벌법인지 등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형 감경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추가 비용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진행되거나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추가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찰사칭죄 | 체크리스트
1️⃣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자가진단
경찰이라고 말한 것 외에 신분증 제시나 검문 등 직권 행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나요?
그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나요?
경찰 출석요구서나 소환 통지를 받은 상태인가요?
초범인가요, 이전에 유사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나요?
2️⃣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자가진단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관 신분을 내세우며 특정 행위를 요구했나요?
그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나요?
당시 상황을 증명할 녹취, 문자, 목격자가 있나요?
신고 또는 고소를 이미 진행했나요, 아니면 검토 중인가요?
3️⃣ 조사 출석을 앞둔 경우 자가진단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목적을 확인했나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었나요?
변호인과 사전 상담 후 출석할 계획이 있나요?
관련 증거자료(문자, 통화기록 등)를 보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사칭죄라는 죄명이 형법에 따로 있나요?
A. 형법에 '경찰사칭죄'라는 명칭의 조문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경찰이라고만 말하고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118조는 직권을 실제로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말만 한 정도라면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 장난으로 친구에게 경찰이라고 속인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장난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속아 특정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직권 행사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경찰 신분증이나 배지를 흉내 낸 물건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원자격사칭죄와 별개로 물건의 제작·사용 방식에 따라 공문서위조 등 다른 죄가 추가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물건과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확정이므로 수사·재판 이력이 남습니다. 실효 여부와 별개로 취업이나 향후 형사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처분 결과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라는 사회적 이익도 함께 보호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바로 조사받으러 가야 하나요?
A. 출석요구에는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과 상담한 뒤 출석 일정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벌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명령서를 받으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평택에서 경찰사칭 관련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할 경찰서 조사 단계부터 검찰 송치, 재판까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택 경찰사칭죄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SNS나 온라인에서 경찰이라고 속인 경우도 같은 죄가 적용되나요?
A. 온라인상의 사칭도 직권 행사에 준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118조 또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상황과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정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