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이혼 자체와 그 조건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성립하는 이혼 방식입니다(민법 제836조). 재판이 아니라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사항 합의 여부만 확인하며, 재산분할·위자료 액수는 원칙적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법원 통과'보다 '합의서 내용'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고, 부실한 합의서 때문에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나 양육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가사 · 이혼관련법: 민법관할: 가정법원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법원이 정한 숙려기간의 경과,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 합의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1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 합치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확인이 보류되며,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 2
이혼숙려기간의 경과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요건 3
자녀 양육사항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나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 서류가 없으면 이혼의사확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건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판사는 확인기일에 부부 쌍방에게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사항 합의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민법 제836조 제2항).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만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은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적정성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뒤에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므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들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은 부부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사항 합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용이 구체적인지를 확인합니다.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서
협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2항). 금액이나 방식이 추상적이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추후 이행 과정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강제력
협의이혼 시 확정된 양육비 부담 내용은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조서를 근거로 급여 압류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재판상 이혼보다 오히려 이행 확보가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양육사항 합의가 없으면 확인기일이 미뤄집니다
협의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협의이혼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부부간 감정이 격해 양육사항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및 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 그 정본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 법원이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판사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합의서 자체를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했는지가 이혼 후 분쟁 여부를 좌우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두로만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후 상대방이 말을 바꿔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로 강제집행력을 확보해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정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2년이 지나면 그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채무·연금 분할까지 포함되었는지 확인
재산분할 협의서에 부동산과 예금만 담고 대출금 등 채무 분담이나 국민연금 분할 문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평택 협의이혼변호사와 재산목록을 함께 정리하면 이런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제척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미뤄두었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서류 준비 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 초안도 이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2
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 쌍방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시점에 재산분할·위자료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두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3
이혼숙려기간 경과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기간 동안 양육비부담조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을 확정합니다.
4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와 양육사항을 확인받습니다. 한쪽이 불출석하면 절차가 다시 지연되므로 일정 조율이 중요합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원 신청 실비 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금액은 관할 법원의 고시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서류 작성·검토 비용 양육사항 협의서, 재산분할 협의서 등 합의서 작성과 법률 검토에 드는 비용으로, 자녀 유무와 재산 규모, 협의서 조항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증서·제소전화해 비용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지급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공증 비용 또는 절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리 출석 여부에 따른 차이 협의이혼은 부부 본인이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변호사는 서류 작성과 사전 협의 조력을 중심으로 하며 이 범위에 따라 비용 구성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체크리스트
1️⃣ 협의이혼 대상인지 확인
부부 양쪽이 이혼 자체에 이견 없이 동의하나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가 되어 있나요?
상대방이 법원에 함께 출석할 의사와 여건이 있나요?
가정폭력 등으로 상대와 대면이 어려운 사정은 없나요?
2️⃣ 자녀 양육사항 점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했나요?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나요?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까지 협의서에 담았나요?
협의가 어렵다면 양육비·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를 검토했나요?
3️⃣ 재산분할·위자료 서류 점검
부동산, 예금, 보험, 대출 등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했나요?
재산분할 합의서에 이행 시기와 방법을 명시했나요?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로 강제집행력 있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재산분할을 미뤄둔 부분이 있다면 2년의 청구기한을 알고 있나요?
4️⃣ 절차 진행 중 확인 사항
숙려기간 중 제출해야 할 서류(협의서, 심판정본 등)를 준비했나요?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출석 가능한 일정인가요?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이내 이혼신고 기한을 인지하고 있나요?
이혼신고 시 필요한 신분증, 확인서 등본 등을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뭐가 다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과 조건에 합의해 법원의 확인만 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안 될 때 법정 이혼사유를 주장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6조, 제840조). 협의이혼은 확인 절차이므로 재산분할·위자료 액수를 법원이 따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왜 있나요?
A. 이혼 결정을 감정적으로 서두르지 않도록 부부에게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제도로,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면 이혼의사확인신청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이혼했어요.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임박했다면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상대와 양육비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에 양육자 및 양육비 지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양육사항만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한쪽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불출석하면 그 기일의 이혼의사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출석 기일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계속 불출석이 반복되면 이혼의사확인신청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민법 제766조)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Q. 협의이혼 서류는 혼자 준비해도 되나요?
A. 간단한 사안이라면 본인이 직접 준비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양육비 조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이행과 분쟁 소지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자녀 문제가 얽혀 있다면 평택 협의이혼변호사와 합의서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양육비를 안 줄 때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A.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이 때문에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협의이혼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A.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주소지가 다르면 편한 쪽 관할을 선택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