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상간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잠정적으로 상대방의 접근, 연락, 위협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다만 아무 상황에서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협 정황이 소명되어야 하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혼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 제62조피해자 보호절차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본안소송(이혼, 상간자 위자료청구 등)이 이미 제기되었거나 제기될 것을 전제로, 그 진행 중 상대방의 접근·연락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구체적인 위협이나 반복적인 접촉 정황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의 관계
사전처분은 가정법원에 본안이 계속 중이거나 곧 제기될 것을 전제로 신청하는 부수적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혼소송,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 함께 또는 뒤이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명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 방문 CCTV,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이 위협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자료가 막연한 진술에만 그치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가능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를 상대로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와의 접촉이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위협의 실질이 있는지를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대방이 처분을 어겼을 때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접근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이 절차의 실효성을 결정합니다.
과태료·감치 신청
사전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위반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즉시 증거를 남기고 법원에 이행명령 위반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형사처벌과의 병행
접근·연락이 스토킹이나 협박,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하면 별도의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사전처분 위반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이므로,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처분 결정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상대방의 접근·연락 정황,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보유 중인 자료(문자, 녹취, 사진 등)를 함께 검토합니다.
2
본안소송 확인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아직 제기 전이라면 함께 준비할지를 판단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신청되므로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3
사전처분 신청서 제출 위협 정황과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상대방을 심문할 것인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4
법원 심리 및 처분 법원이 서면 또는 심문을 통해 필요성을 판단해 접근금지 여부와 범위를 정합니다. 통상 본안 판결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5
위반 시 대응 처분 후에도 상대방이 접근·연락을 지속하면 증거를 확보해 과태료·감치 신청이나 형사고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정리, 법원 제출 등 사건 진행에 필요한 기본 업무에 대해 책정됩니다.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 사전처분만 단독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접근금지 처분이 실제로 인용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경과에 따라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료,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과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행 절차 비용 형사고소나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해당 절차의 비용은 별도로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필요성 확인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있나요?
위협적인 문자, 통화, SNS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한 기록이 있나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가요?
2️⃣ 소명자료 점검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 보관하고 있나요?
통화 녹취나 방문 당시 영상·사진이 있나요?
진단서나 병원 진료기록이 있나요?
사건 발생 날짜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3️⃣ 처분 이후 대응 준비
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즉시 보관할 계획이 있나요?
위반 발생 시 증거를 남길 방법을 알고 있나요?
형사고소 등 병행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본안소송이 곧 제기될 것을 전제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실무에서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간자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간자를 상대로도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본안소송과 상간자의 접근·위협 정황 사이의 관련성을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신청부터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긴급성과 법원의 심리 방식(서면심리 또는 심문)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접근금지 처분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은 위반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위반하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해 즉시 법원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다른가요?
A.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이혼 관련 본안소송에 부수한 민사적 성격의 조치이고,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는 형사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위협 정황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구성해 소명할지가 인용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 정리와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평택 접근금지사전처분변호사와 상담해 진행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혼소송이 끝난 뒤에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전처분은 본안소송이 계속 중임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본안이 이미 종결된 뒤에는 별도의 접근금지가처분이나 형사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접근금지 처분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A. 주거지, 직장 등 특정 장소로부터의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을 통한 연락금지가 통상 포함됩니다. 신청 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하는지 명시해 요청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평택에서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진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본안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과 신청 시점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어, 평택 접근금지사전처분변호사와 함께 본안소송 관할과 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