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수급인(공사업자)이 도급인(발주자)을 상대로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민법 제664조), 실무에서는 공사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 기성 비율이 얼마인지,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계약서·시공 기록·현장 사진 등 입증 자료의 정리 수준이 청구액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 건설분쟁관련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지급명령·소송시흥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을 받는 3가지 절차
미지급 대금의 규모, 다툼의 여지,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가 달라집니다. 다툼이 없는 단순 미지급이면 지급명령이 빠르지만, 상대가 하자나 공사 미완성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금액 다툼이 크지 않고 상대의 이의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상대 다툼 여지
낮음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소요 기간
통상 1~2개월
비용
소송 대비 낮음 (인지·송달료 위주)
강제집행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민사조정
관계를 유지하며 금액을 조율하고 싶은 경우
상대 다툼 여지
중간 (합의 불성립 시 소송 이행)
소요 기간
통상 2~4개월
비용
소송보다 저렴
강제집행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본소송(대금청구)
완성 여부·하자·기성비율 등 다툼이 크고 금액이 큰 경우
상대 다툼 여지
높음, 감정 등 심리 필요
소요 기간
통상 6개월~1년 이상
비용
인지대·감정비 등 상대적으로 높음
강제집행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필요시 소송 전후로 가압류를 통해 상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공사대금소송 | 공사가 '완성'되었는지가 대금 지급의 전제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완성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성 부분에 대한 대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공사가 미완성 상태'라고 주장하면 실제 시공 범위를 다시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완성과 미완성의 구별
판례는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완성되어 사회통념상 일을 마쳤다고 볼 수 있으면, 미시공·하자 부분이 있어도 '완성'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완성된 결과물을 받고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주요 구조 자체가 미완성이면 수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 비율 대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비율 산정 방법
기성비율은 실제 투입된 노무·자재·공정 진행도를 기준으로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 일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인부 노무 대금 지급 기록 등이 기성비율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수급인의 소극적 대응이 불리해지는 경우
공사 중단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두지 않으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귀책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중단 시점의 사진, 통지 내용, 협의 경과를 남겨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자보수비 상계, 대금 삭감의 가장 흔한 근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667조).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도급인은 완성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제2항).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단서).
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비 금액이 실제 하자 정도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해 하자보수비를 다시 산정하거나, 문제된 부분이 계약범위 밖의 추가 공사였음을 입증하면 상계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의 관계
건설공사 계약에서는 별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사대금 자체와는 별개의 담보이므로 도급인이 대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이 항상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조항과 공제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하수급인이라면 - 직접지급청구와 하도급법
원사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지급 지체나 부도가 예상될 때 이 절차를 알아두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
도급인과 수급인, 하수급인 3자 간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제도 활용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지급보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대금 회수까지
1
계약·시공 자료 검토 계약서, 견적서, 시공 일지, 현장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을 모아 청구 가능한 금액과 입증 자료의 강약을 먼저 파악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미지급 대금과 기한을 명확히 통지하여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3
재산 보전 조치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제기 전후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검토해 향후 강제집행을 대비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의 여지, 금액, 상대방의 태도를 고려해 지급명령과 본소송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해 청구를 개시합니다.
5
심리 및 감정 공사 완성 여부, 기성비율, 하자보수비 등이 다투어지면 건축사·감정인을 통한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감정 필요 여부, 다툼의 정도), 지급명령·소송 등 진행 절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에 협의된 비율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가액이 클수록 증가합니다.
감정료 등 실비 기성비율·하자보수비 산정을 위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판결 확정 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내 상황 체크리스트
1️⃣ 수급인(공사업자) 입장 체크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나요?
시공 일지, 현장 사진, 자재 구매 내역 등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었나요?
발주자가 하자를 주장하는 부분이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인가요?
공사 중단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원인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미지급 대금에 대해 내용증명 등으로 청구 의사를 표시했나요?
2️⃣ 도급인(발주자) 입장 체크
수급인이 청구하는 공사가 실제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하자를 발견한 시점과 내용을 사진·기록으로 확보했나요?
하자보수비 산정 근거(견적서 등)를 별도로 준비했나요?
추가공사 여부와 그에 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체크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발주자와의 직접지급 합의 대상인가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부도 등 직접지급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나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소송 준비 단계 체크
상대방의 재산(부동산·예금·공사대금 채권 등)을 파악하고 있나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은 없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 청구, 소멸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공사에 관한 채권은 도급인이 그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채권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시공 사진, 자재 구매 내역, 증인 등을 통해 도급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있는 경우보다 입증에 더 많은 시간과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전혀 안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도급인은 하자를 이유로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만(민법 제667조), 이는 대금 전액 지급을 거절할 근거가 아니라 상계나 동시이행의 문제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의 정도와 보수비를 감정 등으로 다시 산정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는데 기성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가 미완성 상태에서 중단된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된 부분에 상응하는 기성비율에 따른 대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고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므로(민사소송법 제472조),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발주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송 제기 전후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하수급인인데 원사업자가 부도났습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3자 간 직접지급 합의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추가공사 대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구두 합의 포함)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그에 대한 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 지시 경위, 시공 내역, 비용 산정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사대금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다툼이 없는 단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1~2개월 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완성 여부나 하자를 두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시흥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대금소송은 계약 내용, 시공 자료, 하자 여부에 대한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에서 자료를 함께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흥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