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사항에 합의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재판이혼과 달리 이혼 원인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양육권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정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서류상 절차는 단순해 보여도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를 제대로 문서화하지 않으면 이혼 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상간관련법: 민법 제836조절차안내형시흥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 하나라도 빠지면 확인이 보류되거나 재신청해야 합니다.
요건 1
부부 쌍방의 이혼 의사
부부 두 사람 모두 이혼에 진심으로 동의해야 하며, 확인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 법관 앞에서 의사를 확인받습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한쪽이 불출석하거나 의사가 불명확하면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건 2
이혼숙려기간 경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기간 중 상담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3
자녀 양육사항 협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
요건 4
법원의 확인
위 요건이 갖춰지면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확인서등본을 발급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재산분할·위자료는 협의이혼 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사항만 확인하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합의 내용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의 이혼합의서(공증 또는 재산분할협의서)로 문서화해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겨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재산분할·양육비 합의서, 어떻게 써야 나중에 문제가 안 되나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내용을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는 경우 이혼 후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양육비·양육권 협의서는 법원 제출 필수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방법, 면접교섭 방법을 정한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836조의2 제4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약속은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공증인가 사무소)이나 지급각서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해두는 방법이 실무상 많이 쓰입니다. 부동산 명의이전이 걸려 있다면 이전 기한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므로 이혼 시점에 미해결 재산 문제가 있다면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2년 소멸시효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 이혼숙려기간, 예외적으로 단축·면제되는 경우
숙려기간은 이혼의 신중함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단축·면제가 가능한 사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부부 일방에 대한 폭행 등으로 당사자 또는 자녀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관련 예규). 진단서나 신고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숙련기간 중 상담 권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하고,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이는 의무는 아니지만 확인기일 지정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 조정·재판이혼으로 바뀌는 경우
협의이혼 신청 후라도 확인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사가 바뀌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고, 결국 조정이나 재판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확인기일 불출석 시 처리
부부 중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하면 이혼 의사확인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이혼을 원하면 별도로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관련 절차, 민법 제834조 이하).
재산분할·양육 조건에 이견이 클 때
이혼 의사는 합의됐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규모에 이견이 크면, 협의이혼 신청 전이나 후에도 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신청부터 이혼신고까지
1
상담 및 서류 준비 이혼 의사 확인, 자녀 유무, 재산분할·양육 조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 협의서(또는 심판정본)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이혼숙려기간 경과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기간 중 재산분할·양육비 합의서를 공증받거나 세부 조건을 조율합니다.
4
확인기일 출석 부부 쌍방이 지정된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해 법관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5
확인서등본 수령 및 이혼신고 확인을 받으면 확인서등본이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협의이혼 | 협의이혼 상담·서류 대행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법률상담료 협의이혼 절차 안내와 서류 검토 등 초기 상담에 대해 산정되며, 상담 범위와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공증 작성 대행료 재산분할협의서, 양육비협의서 작성 및 공증 진행을 대행하는 경우 문서의 복잡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비 법원 신청 시 인지료·송달료, 공증 수수료, 등본 발급 비용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조정·소송 전환 시 추가 비용 확인기일 불출석이나 조건 불합의로 조정·재판이혼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맞는 별도의 수임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준비 체크리스트
1️⃣ 이혼 의사·기본 요건 확인
배우자와 이혼 의사가 명확히 일치하나요?
부부 모두 확인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나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확인했나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했나요?
2️⃣ 자녀 양육사항 준비
미성년 자녀가 있나요, 있다면 나이는 몇 살인가요?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에 합의했나요?
합의가 안 되면 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나요?
양육비 협의서를 확인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3️⃣ 재산분할·위자료 정리
공동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대출 등)을 정리했나요?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식에 합의했나요?
합의서를 공증받거나 문서로 남길 계획인가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소멸시효를 인지하고 있나요?
4️⃣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나요?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나 신고 기록이 있나요?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면제를 신청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5️⃣ 이혼신고 마무리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했나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할 계획을 세웠나요?
이혼신고 관청과 필요 서류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신청 자체는 부부가 직접 법원에 접수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양육비 조건이 복잡하거나 추후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흥 협의이혼 변호사와 합의서 내용을 미리 검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숙려기간 중에도 별거해야 하나요?
A. 숙려기간 중 별거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간은 이혼 의사를 신중히 재고하는 기간이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실제 생활 형태는 부부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확인기일에 한 명만 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이유 없이 한쪽이 두 차례 불출석하면 이혼의사확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혼을 계속 원한다면 조정이나 재판이혼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Q.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이혼을 계속 원한다면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을 협의이혼 당시 정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Q. 양육비를 협의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에 제출한 양육비 협의서나 심판정본은 집행력이 있는 경우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은 별도 합의서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Q.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가정폭력 등으로 당사자나 자녀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단서). 이를 뒷받침할 진단서나 신고 기록 등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사항에 이미 합의한 상태에서 법원의 확인만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이혼 여부나 조건에 이견이 있어 법원이 개입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Q.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A. 부부가 협의로 양육비 금액과 지급방법을 정하고 협의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합니다(민법 제837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하나요?
A.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가사과)에 신청합니다. 관할이 애매한 경우 시흥 협의이혼 변호사에게 문의해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협의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법적으로 공증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공증을 받으면 집행력이 확보되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실익이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확인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이혼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상태에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인서등본의 효력은 3개월이므로 그 이후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