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신청인이나 자녀에게 접근·연락·면담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사전처분은 이혼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일 때 담당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내릴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2조), 급박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처분을 통해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억제력을 갖습니다.
이혼·상간가정폭력·피해자 보호관련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처벌법
접근금지사전처분 | 내 상황에 맞는 접근금지 절차는 무엇인가요
접근금지를 구하는 방법은 사건이 처한 단계와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지, 신체적 위협이 있는지에 따라 아래 세 가지 중 적합한 절차가 갈립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이혼·상간자 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신청 시점
본안 소송 계속 중
심리 방식
서면 심리 위주, 심문 생략 가능
효력
본안 확정 시까지 잠정 유지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가정법원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의3).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전이거나 소송과 별개로 신속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
신청 시점
본안 소송 전후 무관
심리 방식
소명자료 중심, 통상 심문
효력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부과 가능
인격권·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반복적 접근·연락에 대해 방해예방청구권을 근거로 신청합니다(민법 제751조 인격권 침해 법리,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가정보호사건 접근제한
폭행·협박 등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
신청 시점
고소·신고 이후
심리 방식
검사 청구 또는 피해자 요청
효력
최장 수개월, 연장 가능
불이행 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로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5조의2).
접근금지사전처분 | 무엇을 증명해야 접근금지가 받아들여지나요
법원은 접근금지를 명하기 전에 신청인이 처한 상황이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인지를 살핍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이혼, 상간자 위자료 청구 등 본안 소송이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민사보전 절차로 별도 신청하거나,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반복성과 구체적 위해 가능성
문자, 전화, 방문, SNS 메시지 등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에 협박이나 감시성 발언이 포함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통화기록, 문자 캡처, 목격자 진술, 녹취 등 시간 순서가 드러나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신청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보호 대상의 범위
신청인 본인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 직장 등 특정 장소에 대한 접근금지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나 학교 주변에서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그 사정을 소명자료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법원이 범위를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접근금지 결정은 그 자체로 물리적 차단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 시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가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위반이 반복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간접강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민사 가처분의 경우에는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을 별도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가정폭력처벌법상 형사처벌
가정보호사건에서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폭행·협박이 동반된 위반이라면 형법상 별개 범죄로도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미치는 영향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은 이혼 소송에서 유책성이나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상간자 소송에서는 가해의 지속성을 판단할 때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반 이력을 정리해 본안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위반 정황은 즉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접근금지 결정 이후 상대방의 연락이나 접근이 다시 발생하면, 그 시점의 문자·통화기록·CCTV 등을 바로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과태료 신청이나 형사고소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신청서 작성과 심문 단계에서 주의할 점
접근금지 신청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것만큼 상대방이 반박할 여지를 줄이는 소명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는 경우 진술의 일관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명자료의 시간 순서 정리
법원은 접근·연락 행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있었는지를 표나 연대기 형태로 정리한 자료를 선호합니다. 원본 파일과 함께 날짜별 요약본을 별첨하면 심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반론 가능성 대비
상대방이 '업무상 연락이었다', '오해였다'는 취지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락 내용 자체가 사적이고 반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용인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검토하면 심문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그간의 연락·접촉 정황,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어떤 절차(사전처분·가처분·임시조치)가 적합한지 검토합니다.
2
소명자료 정리 문자, 통화기록, 녹취, 목격 진술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신청서에 첨부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서 또는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본안 소송이 없다면 본안 제기와 병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심문 또는 서면심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5
결정 및 송달 법원이 접근금지 여부와 범위를 정한 결정문을 양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6
위반 시 후속 대응 결정 이후 위반 정황이 발생하면 과태료 신청, 간접강제 신청, 형사고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인지대·송달료 신청 절차 자체는 본안 소송보다 인지대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정확한 금액은 신청 유형(사전처분·가처분)과 관할 법원의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수금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하는지, 이혼·상간자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사안의 난이도와 소명자료의 양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심문 대응 비용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별도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후속 절차 비용 위반 시 과태료 신청, 간접강제 신청, 형사고소 등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체크리스트
1️⃣ 신청 전 자가진단
상대방의 연락·방문이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나요?
이혼 또는 상간자 소송이 이미 법원에 접수되어 있나요?
문자·통화기록·녹취 등 증거를 날짜별로 확보해두었나요?
자녀나 직장 등 추가로 보호가 필요한 장소가 있나요?
2️⃣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나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한 이력이 있나요?
가정보호사건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알아본 적이 있나요?
즉시 대피할 안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3️⃣ 위반 발생 시 대응
위반 시점의 문자·통화기록을 캡처해두었나요?
위반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과태료 신청이나 형사고소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했나요?
본안 재판부에 위반 사실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아직 안 냈는데 접근금지만 먼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민사 가처분 형태로는 본안 소송 제기 전이라도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상황에 따라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접근금지 신청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A.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 결정하며, 상대방에게는 의견 진술 기회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의 급박성과 심문 지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문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심문기일이 잡히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납니다.
Q. 상간자에게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반복적인 접촉·괴롭힘이 있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도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결정을 어겼는데 경찰이 바로 체포해주나요?
A. 접근금지 위반 자체가 즉시 체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며(가사소송법 제67조의3), 가정보호사건상 임시조치·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위반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Q. 직장이나 자녀 학교 주변도 접근금지 범위에 넣을 수 있나요?
A. 신청 시 구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소와 그 이유를 소명하면 법원이 접근금지 범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보다는 실제 접촉 시도나 위협 정황이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A. 신청인과 상대방의 관계, 본안 사건 진행 상황, 접촉·연락이 있었던 구체적 일시와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상황,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순서대로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합니다.
Q. 이미 이혼이 확정됐는데도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본안 소송 계속 중에만 가능하므로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확정 후에도 지속되는 접근·연락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 가처분이나 스토킹처벌법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용인에서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본안 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관할 판단과 서류 준비가 까다로울 수 있어 용인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점검한 뒤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접근금지가처분과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다른가요?
A. 네, 별개의 절차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는 경찰의 응급조치·법원의 잠정조치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이고, 여기서 다루는 접근금지 사전처분·가처분은 이혼·상간자 소송과 관련된 민사·가사 절차입니다.
Q. 가처분 신청 사실이 상대방에게 바로 알려지나요?
A. 심문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에게도 신청 사실과 소명자료 일부가 송달되어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급성이 인정되면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고 우선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