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합의서·각서·이행합의서 등)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매매·용역대금처럼 법정 유형이 정해진 청구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한 약속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민법 제105조 계약자유의 원칙), 약정의 존재와 내용, 조건 충족 여부, 금액의 확정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두 약정이라도 효력은 있지만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문서·정황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 · 계약관련법: 민법, 민사소송법약정금 · 합의금 청구
약정금소송 | 약정금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약정금 청구는 계약 유형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아래 요건들을 하나씩 짚어 청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요건 1
약정의 존재와 내용의 확정성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5조, 제563조 유추).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산정 방법만 정해둔 경우에는 그 산정 기준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2
조건·기한의 성취 여부
'~하면 지급한다'는 조건부 약정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민법 제147조). 기한부 약정이라면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요건 3
당사자 특정과 승계 여부
약정 당사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 계약 이후 채무가 제3자에게 승계되었는지가 종종 다투어집니다. 실제로는 대표이사 개인이 서명했지만 회사 명의로 이행하기로 한 경우처럼 당사자 해석이 쟁점이 됩니다.
요건 4
이행 여부 및 상계·상쇄 주장
피고가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거나, 원고에 대한 별도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492조). 이 경우 지급 사실과 상계 요건의 입증책임이 각 당사자에게 분배됩니다.
구두 약정과 묵시적 약정도 유효하지만 입증이 관건입니다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두로만 이루어진 약정은 소송에서 그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기 쉬우므로, 문자메시지, 녹취, 계좌이체 내역, 증인 등 정황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하는가
약정금소송에서 가장 먼저 부딸치는 문제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문서가 있는 경우
합의서, 각서, 이행합의서,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등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실제로 작성자가 작성했는지)이 우선 확인됩니다.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려면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문서가 없거나 부실한 경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계좌이체 메모, 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약정의 존재를 재구성합니다. 특히 이체 내역에 '약정금 1차', '합의금'처럼 메모가 남아 있다면 유력한 간접증거가 됩니다.
약정 해석이 갈리는 경우
문서는 있지만 문구가 모호해 지급 대상이나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계약 체결 당시의 경위,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해 해석하게 됩니다.
약정금소송 | 조건부·기한부 약정에서 조건 성취를 다투는 방법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사업이 정상화되면'처럼 조건을 붙인 약정은 조건 성취 여부 자체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조건 성취의 입증책임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50조).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
'언젠가 형편이 되면 갚겠다'는 약정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기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분할 지급 약정에서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다면, 연체 사실만으로 전액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그 조항의 문언과 통지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금소송 |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약정금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청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약정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이자, 급여, 상거래로 인한 채권처럼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유형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효 중단 사유
내용증명 발송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6개월 내에 소송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지급명령, 소 제기, 압류·가압류 등이 대표적인 중단 사유입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약정에 지연손해금 비율을 정해두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 제기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미루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 유형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지급명령 신청 등으로 중단시켜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집행까지
1
상담 및 증거 검토 약정 문서, 대화 내역, 계좌 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입증 전략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이행을 촉구하고, 추후 소멸시효 중단·이행지체 입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지급명령 또는 소 제기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은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합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약정의 존재, 조건 성취, 이행 여부를 두고 서면 공방과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으로 실제 지급을 받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의 난이도(약정 존재 자체가 다투어지는지, 서류가 충분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판결 또는 조정·합의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비율은 사건 초기 상담에서 협의합니다.
인지료·송달료 소가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 보수와 무관한 법정 비용입니다.
강제집행 관련 비용 판결 이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에 추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조사 비용 금액 산정 방식이 복잡하거나 재산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 확인
약정 내용을 담은 문서(합의서·각서 등)가 있나요?
문서가 없다면 문자·카톡·계좌이체 메모 등 정황증거가 있나요?
약정 당사자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명확한가요?
약정 금액과 지급 시기가 문서상 특정되어 있나요?
2️⃣ 조건·기한 확인
약정에 지급 조건이 붙어 있나요? 조건이 성취되었나요?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방해한 사정이 있나요?
3️⃣ 소멸시효 확인
약정이 체결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내용증명 발송 이후 6개월 내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했나요?
일부 지급이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그 시점을 기록해두었나요?
4️⃣ 상대방 재산 확인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파악하고 있나요?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처분할 조짐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구두로만 약속받은 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소송에서는 그 약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대화 녹취, 계좌이체 메모,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입증을 시도하게 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Q.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최고(催告)로서 6개월 내에 소 제기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고 방치하면 시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Q. 약정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안 적혀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금액이 산정 기준만 정해져 있고 확정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그 산정 기준을 입증해 금액을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정 기준마저 불명확하다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지급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채무자)이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으로 실제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Q. 회사와 약정했는데 대표이사가 바뀌면 청구 대상이 달라지나요?
A. 약정의 당사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이 별도로 보증했는지, 회사가 폐업했다면 청산 절차나 대표이사 개인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두는 게 필요한가요?
A.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와 보증금 등이 필요합니다.
Q. 약정서에 서명은 했는데 강요로 썼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명·날인이 있는 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강요나 강박을 주장하는 쪽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요당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서의 효력이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Q. 안산에서 약정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관할 판단과 증거 정리가 초기 대응에서 중요하므로, 안산 약정금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관할과 청구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다시 소송해야 하나요?
A. 재판 중 화해나 조정으로 성립된 합의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송 외에서 사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면, 그 합의 자체가 새로운 약정금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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