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화해조서, 공증받은 어음·차용증 등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가 이미 소멸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이유로,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판결이 확정된 뒤에 발생한 사유, 즉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만 주장할 수 있고, 판결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소송만 제기해서는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별도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 다툼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의 소,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청구이의의 소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다투려는 대상이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장하려는 사유가 시기적으로 허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집행권원이 존재해야 한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받은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어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단순히 채무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별도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기
변론종결 후 발생한 사유
판결에 대해서는 변론이 종결된 시점 이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변제, 면제, 상계, 시효완성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할
제1심 판결법원 또는 집행법원
청구이의의 소는 원칙적으로 그 집행권원을 성립시킨 제1심 법원의 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공정증서에 대한 이의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증
이의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변제·상계 등 이의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채무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합의서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배당이의·제3자이의와 혼동하지 말 것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 자체를 다투는 절차로, 경매 배당표를 다투는 배당이의의 소나 제3자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집행을 막는 제3자이의의 소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사안에 따라 어느 절차가 맞는지부터 구분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어떤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청구이의의 소는 아무 이유로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여기 해당하는지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판결이 확정된 후 돈을 갚았는데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변제 사실을 입증하면 이의사유가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상계할 채권이 새로 생겼거나,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이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면(민법 제165조 등 시효 관련 규정 참조) 이 역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제외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유(예: 애초에 돈을 빌린 적이 없다는 주장)는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부분을 오해하고 소를 제기하면 각하되거나 패소할 위험이 크므로, 사유가 '변론종결 후' 발생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집행증서에 대한 이의는 범위가 넓다
공정증서(공증받은 차용증·어음 등)는 법원 판결이 아니므로 실체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애초에 계약이 무효였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됐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판결에 기한 경우와는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청구이의소송 | 소송 중 강제집행을 멈추는 방법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실제로 절차가 멈춥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제공
법원은 이의 사유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46조), 이때 채권자의 손해를 대비해 법원이 정한 담보(보증보험 또는 현금)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액수는 집행 대상 채권 규모에 따라 법원이 산정합니다.
이미 집행이 임박했다면 시간 싸움
경매 기일이나 추심일이 정해져 있다면 정지 신청을 동시에 접수해 급하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 제기와 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접수하고,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정지 결정 없이는 집행이 계속됩니다
청구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만 내고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끝나기 전에 경매나 추심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집행정지, 판결까지
1
집행권원·사유 검토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의 내용과 변론종결일을 확인하고, 주장할 이의사유가 시기적으로 허용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2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동시 접수 청구이의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집행이 임박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접수해 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담보제공 및 정지결정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집행기관에 제출해 압류·경매 절차를 멈춥니다.
4
변론 및 입증 변제·상계 등 이의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5
판결 및 집행 종국 처리 이의가 인용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취소됩니다. 기각되면 정지되었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담보제공 비용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보험료(보증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현금 담보를 거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방식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다투는 금액, 집행정지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판결에 기한 사건과 공정증서에 기한 사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착수금 구조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이의가 인용되어 집행력이 배제되는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다투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비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감정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부수 비용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이의소송 제기 가능성 자가진단
다투려는 채무가 확정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근거한 것인가요?
주장하려는 사유(변제, 상계, 면제 등)가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인가요?
재판 과정에서 이미 다뤘던 사유를 다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변제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영수증, 계좌내역, 합의서)를 가지고 있나요?
2️⃣ 강제집행이 임박한 경우 긴급 점검
경매개시결정문이나 추심 통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인가요?
경매 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보증보험 또는 현금)를 준비할 여력이 있나요?
채권자 측에 이미 변제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있나요?
3️⃣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다투는 경우
공정증서 작성 당시 계약 내용이나 서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공증인 앞에서 실제로 채무 내용을 확인받았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자·수수료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의 정지 결정을 받아야 압류나 경매가 멈춥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Q. 이미 재판에서 진 사유도 다시 주장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만 주장할 수 있어(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재판 중 이미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유는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Q. 판결이 아니라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나요?
A. 네.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므로 청구이의의 소 대상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다만 판결과 달리 계약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넓은 편입니다.
Q. 이미 돈을 갚았는데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이 임박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채권자의 확인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Q.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손해를 대비해 담보제공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현금으로 낼 수도 있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 자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절차이고,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집행권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행력을 배제해달라는 절차입니다.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선택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Q.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행이 임박한 사건은 정지 신청 심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A. 네. 확정판결로 인정된 채권이라도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가 시효를 연장하는 조치(가압류, 채권압류 등)를 취하지 않아 시효가 다시 완성되면,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데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집행정지 신청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고, 이의사유가 법이 정한 시기적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안산 청구이의소송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집행권원과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안산에서 강제집행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집행권원의 종류, 경매·추심 진행 단계,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해 안산 청구이의소송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집행정지 가능성과 이의사유의 타당성을 함께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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