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도 일정한 요건 아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판례가 인정해온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다만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이 권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분묘 설치 시점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매수인은 분묘 존재를 알고도 매수했는지, 분묘 관리자는 20년 이상 봉분을 관리해왔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민사 · 부동산관련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은 언제 인정되나요
분묘기지권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성립이 검토되지만,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원칙적으로 별도 취급됩니다.
유형 1
토지 소유자 승낙 후 분묘 설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승낙한 시점부터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구두 승낙이라도 인정될 수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승낙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유형 2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
타인 소유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2000년 1월 12일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에는 이 시효취득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분묘 설치 시점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유형 3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 설치 후 토지 처분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매매계약서에 분묘 이전 특약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 설치된 분묘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사설묘지의 설치기간을 원칙적으로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는 종전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태도입니다. 분묘 설치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묘비, 지목변경 이력, 항공사진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 | 지료를 내야 하나요, 받을 수 있나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더라도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료 지급 여부와 그 액수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내야 합니다
종전에는 20년 점유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2021년 판례를 통해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즉 청구 시점 이후부터 지료 채무가 발생하고, 과거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는 없다는 점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지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료는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감정을 통해 인근 토지의 임대차 시세,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명확한 지급 의무를 성립시키는 것이 실익이 있고, 분묘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료 청구를 받은 시점과 액수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하면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판례상 2년분 이상의 지료가 연체되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는 지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이후를 전제로 하므로, 지료 청구가 언제 있었는지가 소멸청구의 전제 사실로 다투어집니다.
분묘기지권 | 분묘를 옮기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분묘가 있을 때, 또는 분묘 관리자가 부득이하게 이장해야 할 때 밟는 절차는 협의냐 소송이냐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없는 무연분묘는 개장 절차로 처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 무단 설치 분묘이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장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묘 설치자에게 이장을 요구하고 일간신문 공고 등 공시 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분묘를 개장하면 분묘발굴죄 등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임의로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도 임의로 분묘 철거나 이장을 강제할 수 없고, 지료 미지급으로 인한 소멸청구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만 분묘기지권 소멸과 철거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묘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장 요구를 받았을 때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부터 먼저 따져야 협상이나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협의 이장과 소송을 통한 강제 이장의 차이
당사자 간 협의로 이장에 합의하면 이장비 부담, 이장 시기, 대체 묘지 마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철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분묘 설치 경위와 점유 기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분쟁,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사실관계 확인 분묘 설치 시점, 점유 경위, 토지 소유권 변동 이력, 승낙 여부 등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안산 분묘기지권변호사와 상담 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항공사진, 묘비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2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검토 분묘 설치 시기가 2001년 장사법 시행 전후인지, 20년 이상 점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검토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지료 청구나 이장 요구는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상대방과 협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협의로 해결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4
소송 제기 및 진행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료청구소송, 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소송, 분묘철거소송 등을 제기합니다. 필요시 현장 검증이나 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5
판결 및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지료 지급, 분묘 철거 또는 개장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별도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사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의 성립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비용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착수금 사건의 소송물 가액(토지 및 분묘 관련 청구 금액), 쟁점의 난이도, 증거 확보 필요 범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료청구, 철거소송, 부존재확인소송 등 청구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사건 종결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소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지료 산정을 위한 감정 등), 현장 조사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 | 체크리스트
1️⃣ 토지 매수 후 분묘를 발견한 분
매수 당시 분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있나요?
분묘가 설치된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묘비, 항공사진 등)가 있나요?
분묘 관리자가 누구인지 파악되나요, 연락이 가능한가요?
지료를 청구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시점을 증명할 수 있나요?
2️⃣ 조상 분묘의 이장 요구를 받은 분
해당 분묘를 20년 이상 관리해온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한 적이 있나요, 구두든 문서든 확인되나요?
분묘가 2001년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되었나요?
이장 요구가 내용증명 등 문서로 전달되었나요?
3️⃣ 지료 분쟁 당사자
지료 지급을 명시적으로 청구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인근 토지의 임대 시세나 분묘 면적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지료 연체가 2년분 이상 누적되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토지에 있는 조상 묘를 20년 넘게 관리하면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나요?
A.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만으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설치된 분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설치 시점 확인이 우선입니다.
Q.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땅 주인에게 돈을 내야 하나요?
A. 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지료 지급을 청구받은 시점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청구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지료를 안 내면 분묘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나요?
A. 분묘기지권자가 지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년분 이상 연체되면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장이나 철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료 지급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연체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실제 사건에서는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묘지 주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장시킬 수 있나요?
A.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간신문 공고 등 공시 절차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분묘를 훼손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반드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Q. 제가 땅을 팔면서 분묘 이전 약속을 안 받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전에 관한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분묘 이전 특약이 있었는지가 이후 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Q.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해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속하고 관리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다만 지료 연체 등으로 소멸청구가 인정되면 그 시점에 소멸할 수 있습니다.
Q. 분묘기지권 관련 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A. 분묘가 위치한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료청구소송, 분묘기지권 부존재확인소송, 분묘철거소송 등 청구 취지에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집니다. 사안에 따라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실효적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가족묘지나 종중 소유 묘지도 분묘기지권이 문제되나요?
A. 종중이나 가족이 관리하는 묘지도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다면 동일하게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여러 명이거나 종중인 경우 점유 주체를 누구로 볼지, 협의 및 소송의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가 추가로 쟁점이 됩니다.
Q. 안산에서 토지를 매수했는데 분묘가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나요?
A. 먼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분묘 설치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 분묘기지권변호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료 청구나 이장 협상 등 구체적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Q.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거나 옮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거나 훼손하면 분묘발굴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60조 참조).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장사법이 정한 공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