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각각 다르게 규율하며, 단순투약과 매매·알선·수출입은 법정형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특히 매매·알선은 영리 목적, 수량, 조직적 가담 여부에 따라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어 초기에 혐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피고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누가 판매자이고 누가 단순 구매·투약자인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 · 마약범죄관련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가해자(피의자) 관점
마약매매/알선 | 매매·알선·투약,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팔았는지', '연결만 해줬는지', '나 혼자 투약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초기에 진술 내용이 어떤 혐의로 굳어지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매매·알선은 단순투약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는 향정신성의약품 기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등 단순 소지·투약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반면 단순투약·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61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매매'로 의율할지 '알선'인지 '단순 소지·투약'인지가 초기 쟁점이 됩니다.
'알선'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게 해석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만 해주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거래 성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처를 전달했거나 만남을 주선한 정도인지, 아니면 거래 조건 협상까지 관여했는지에 따라 알선 성립 여부와 가담 정도 평가가 달라집니다.
마약류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마약(예: 헤로인, 코카인 계열), 향정신성의약품(예: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는 각각 별도 조문으로 규율되고 법정형도 다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제60조). 압수된 물질이 정확히 어느 유형으로 감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판매량과 영리성이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매매 사실 여부보다 '얼마나, 몇 회에 걸쳐, 어떤 목적으로' 거래했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대량·상습·영리 목적 거래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 등의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나 거래된 마약류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수사기관은 통상 거래 횟수와 물량을 합산해 총 거래 규모를 산정하므로, 개별 거래 건이 분리될 수 있는지도 다퉈볼 부분입니다.
상습성·영리목적은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나 상습적으로 반복된 거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단순히 한 번 거래에 응했는지, 지속적·조직적으로 판매했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압수량과 실제 거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거래 총량은 진술과 계좌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정치가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동피고인 사이 역할 구분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마약 사건은 판매자-구매자-투약자가 함께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본인의 가담 정도가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처벌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 명이 관여한 사건에서 실행행위를 함께 한 것으로 평가되면 공동정범으로, 거래를 보조하는 데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본인이 거래의 주체였는지, 부수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을 근거로 다퉈야 합니다.
'단순 심부름'과 '판매 관여'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돈만 전달하거나 물건을 옮겨준 정도의 관여였는지, 아니면 가격을 협상하고 거래를 주도했는지에 따라 매매의 공범으로 볼지 단순 방조로 볼지가 갈립니다. 통신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진술 조서상 표현 하나하나가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공범 진술에만 의존한 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공범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과 진술 간 모순 여부를 검토해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공범 상호간 이해관계(형량 협상 등)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공동피고인 진술은 조기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범의 진술이 수사 초기에 확정되면 이후 재판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으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가능한 이른 시점에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건 파악 입건된 혐의(매매/알선/투약/소지)와 현재 수사 단계, 압수물 감정 결과 등을 확인해 사건 전체 구조를 파악합니다.
2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공범이 있는 경우 진술 간 모순이나 책임 소재를 미리 검토합니다.
3
구속영장 관련 대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4
기소 후 공판 준비 기소된 혐의와 적용 법조를 검토해 수량 산정의 근거, 공범 진술의 신빙성 등 쟁점별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양형 자료 준비 치료 이력, 재범 방지 노력, 가담 정도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비용은 사건 단계와 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는 혐의 내용, 수사 단계, 공범 관계 등을 파악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공범 수 등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약정하는 경우 사건 종결 결과(불기소, 집행유예, 감경 등)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 자료 확인,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혐의 유형 확인
압수된 물질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무엇으로 감정되었나요?
본인이 '판매자'로 조사받고 있나요, '구매자·투약자'로 조사받고 있나요?
알선 혐의라면 대가를 받았는지, 단순 연결에 그쳤는지 명확한가요?
2️⃣ 수량·가중처벌 점검
수사기관이 산정한 거래 총량이 실제 거래 내역과 일치하나요?
여러 차례 거래가 하나의 사건으로 합산되어 있나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나요?
3️⃣ 공범 관계 점검
함께 입건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나요?
본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었는지, 보조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공범 진술과 본인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나요?
4️⃣ 구속 관련 점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를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치료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알선만 했는데도 매매와 똑같이 처벌받나요?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매매와 알선을 같은 조문에서 함께 규율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다만 실제 가담 정도, 대가 수수 여부 등은 양형 단계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단순 투약과 매매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데 형량 차이가 큰가요?
A. 네, 매매·알선은 단순 투약·소지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61조) 어느 혐의로 기소되는지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되는 경우 각 혐의별 성립 여부를 구분해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친구 부탁으로 돈만 전달했는데 매매 공범이 되나요?
A.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전달한 것에 그쳤다면 방조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지만, 거래 조건 협상 등에 관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관련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판매량이 얼마나 되면 가중처벌을 받나요?
A. 거래된 마약류의 가액이나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구체적 기준은 마약류 종류와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공범이 저를 판매자로 지목했는데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A. 공범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 간 모순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불구속으로 수사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주거 안정성, 가족관계, 치료 의지 등이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사건은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지만, 매매·알선 혐의는 법정형이 높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담 정도, 거래 규모,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Q. 아산에서 마약매매/알선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 뭐부터 해야 하나요?
A. 우선 현재 어떤 혐의(매매/알선/투약)로 조사받고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산 마약매매/알선 변호사와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이후 절차를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마약 판매 대화 내용이 캡처되어 있는데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A. 메신저 대화 내용은 거래 정황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대화의 맥락과 실제 거래 성사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화만으로 매매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직구로 마약류를 구입해 판매한 경우도 매매로 처벌되나요?
A. 국내로 마약류를 수입해 판매한 경우 매매뿐 아니라 수입 관련 조문도 함께 적용되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60조). 수입 경로와 판매 여부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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