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실제로는 정상적인 투자유치나 사업 운영이었는지, 요건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1차 쟁점이 되고, 피해금액이 커지면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다수 피해자 관계, 자금 사용처 등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 | 어떤 경우에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각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제1호
장래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실제 계약서·안내문에 원금보장 문구가 있었는지, 구두 설명만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2호
예금·적금 명목의 금원 수입
예금, 적금, 부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이런 명목을 사용했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제3호·제4호
회비·후원금 명목, 사채 발행 형식
회비, 후원금 등 명목으로 조달하거나 채권 발행 형식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한 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명칭보다 실질적 약정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는지
특정 소수의 지인이나 가족만을 상대로 한 자금 거래는 유사수신행위 요건인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 구성과 모집 경위를 분석해 다투는 지점입니다.
인허가 요건
다른 법령상 인허가·등록 없이 이뤄졌는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나 등록을 받은 업체의 정상적 영업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2조 본문). 등록 여부와 영업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원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애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각각 별도로 판단되며, 실무에서는 자금 사용처 추적과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는 지점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투자설명서나 계약서에 원금보장 문구가 없고 손실 가능성이 고지되어 있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요건인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만 구두 설명이나 정황상 원금보장을 암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 당시 실제 설명 내용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으로서의 실체가 있었는지
자금을 모집한 목적사업이 실재했고 그 사업에 자금이 투입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자금 돌려막기와는 다른 사실관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회계자료, 자금 흐름 내역을 정리해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가족, 지인 등 특정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한 자금 거래였다면 유사수신행위 요건인 '불특정 다수'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자자 명단과 모집 경위, 광고·홍보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른 법령상 정당한 영업이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인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그 영업 범위 내 행위는 유사수신행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다만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까지 포섭되지는 않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는 기준과 실무 쟁점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피해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피해금액 산정 방식과 이득액 계산 기준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
특경법상 가중처벌 여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편취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미 상환한 원금이나 배당금을 이득액에서 어떻게 공제할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의 병합 판단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하나의 범죄 의사로 반복되었다고 인정되면 이득액을 합산해 특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거래가 독립된 것인지, 포괄일죄로 묶이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특경법 위반의 관계
유사수신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사기죄 성립 시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의 적용 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공소사실에서 어느 법률이 어떤 근거로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금액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특경법은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 기준을 나눕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이득액에 원금 상환분이나 배당금 지급분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고소·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유사수신 사건은 금융감독원 신고나 다수 피해자 고소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수색·계좌추적 대응
수사 초기에 회사 서버, 회계자료, 계좌내역이 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흐름을 스스로 정리해두면 이후 조사에서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처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의자 조사 시 진술 전략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어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구체적 자료와 함께 진술하는 것이 실무상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 전 아산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상담해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고소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 성립 여부와 예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및 법리 검토 원금보장 약정 여부, 모집 대상의 범위, 자금 사용처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적용 법조를 분석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을 협의하고, 조사 중 제기되는 쟁점에 대응합니다.
4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해당 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 가능한 쟁점을 정리해 심사에 대응합니다.
5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불기소를 목표로 한 의견서 제출 또는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의 변론 준비로 이어집니다.
6
공판 및 양형자료 준비 피해 회복 정도, 자금 사용 목적, 원금 상환 내역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 기록과 쟁점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담 범위와 시간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대응, 공판 대응 등 진행 단계와 사건의 복잡도(피해자 수, 피해금액 규모, 압수수색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등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실비 회계자료 분석, 자금흐름 추적을 위한 전문가 검토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행위 요건 검토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한 적이 있나요?
자금을 모집한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나요, 아니면 특정 소수였나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없이 자금을 조달했나요?
회비, 후원금, 사채 등 다른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것은 아닌가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점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실제로 상환하지 않은 이득액은 얼마인가요?
여러 피해자에 대한 자금 모집이 하나의 범죄 의사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미 상환한 원금이나 배당금 내역을 자료로 소명할 수 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상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대상이 된 자료 목록을 파악하고 있나요?
조사 전에 사업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사업계획서, 회계자료 등)를 정리했나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했나요?
4️⃣ 양형 자료 준비
피해 회복을 위해 원금 일부라도 상환하거나 합의를 진행 중인가요?
자금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내역을 자료로 증빙할 수 있나요?
동종 전과나 유사 사건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사수신행위로 신고당했는데 실제로 원금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받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원금을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초과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행위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실제 상환 내역은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가족과 지인들에게만 투자를 받았는데도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특정된 소수의 가족·지인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모집 경위나 인원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다단계 판매와 유사수신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다단계 판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별도 제도이고,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초과 지급 약정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근거 법률과 요건이 다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자금 모집이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금액이 크면 무조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나요?
A. 특경법은 사기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이득액 산정 방식, 상환분 공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와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A. 구속 여부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거나 피해금액이 크고 자금 흐름이 불투명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회사 대표가 아니라 직원으로 자금 모집에 관여했을 뿐인데도 처벌받나요?
A. 직접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에 관여했다면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범위, 지시 관계, 인식 정도가 책임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이미 사업을 접었는데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A.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자금 모집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어 행위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산 지역에서 유사수신행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습니다.
A. 아산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상담 시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 계약서, 자금 흐름 자료를 지참하면 초기 쟁점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수사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