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 다만 연인·부부·동료 사이의 정상적인 연락이나 우연한 접촉까지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접근·연락 의도'와 '반복성' 판단이 실무상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집니다. 이미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면 이의 여부와 이후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 스토킹관련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해자 방어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범죄,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나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요건이 순차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각 요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 해당성
접근·미행, 지켜보기,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등 법에 열거된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우연한 만남이나 업무·채권 관계로 인한 연락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성
지속적·반복적 행위
위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단 1~2회의 접촉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횟수와 간격, 행위 사이의 연관성이 쟁점이 됩니다.
의사에 반함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전의 연락 이력은 상대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공포심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요구됩니다.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행위의 태양, 정도,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잠정조치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스토킹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발 우려를 이유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이는 본안 유무죄 판단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잠정조치 결정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그 통지 내용과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인지, 정상적인 연락·접촉인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다퉈야 할 부분은 문제된 행위가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연인·부부 관계였던 경우
과거 연인·배우자 관계에서 이별 이후 연락을 시도한 경우, 그 연락이 언제부터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 전환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별 통보 시점, 이후 연락 빈도와 내용이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직장·채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던 접촉
업무 연락, 채권 추심, 공동 육아 등 정당한 목적의 연락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연락의 목적과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문자 내역, 업무 지시서 등)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성 인정 범위
단발성 접촉이 여러 건 있었더라도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연관성이 부족하면 반복성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처벌법 |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통보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접근금지, 통신 이용 제한 등 잠정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가 먼저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후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각 조치의 근거와 기간, 불복 절차가 다르므로 통지받은 서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가 본안 수사 자체를 중단시키지는 않으므로, 병행하여 방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함께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잠정조치를 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자료 준비가 쟁점이 됩니다.
⚠ 잠정조치 불이행 시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정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형량·처분 수위를 다투는 경우 전략이 달라집니다.
고의성·인식 여부 다투기
상대방이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명시적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그 시점 전후의 정황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
스토킹범죄 중 일부 유형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사안에 따라 합의 진행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처럼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도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조치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이력 등이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조사 통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통보받은 잠정조치 결정문, 문자·통화 내역 등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2
경찰 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에 출석해 진술하기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검토합니다. 진술 태도와 내용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 관련 대응 잠정조치가 이미 결정된 경우 이의 여부, 준수 방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검찰 처분 대응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로,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의견서를 통해 처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5
공판 대응 또는 사건 종결 기소된 경우 공판에서 혐의 및 양형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고, 불기소·약식 처분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사안의 내용과 통보받은 조치(조사 통보, 잠정조치, 구속영장 청구 등) 단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 잠정조치 대응 여부, 공판 진행 여부 등 사건 진행 범위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추가 절차 비용 잠정조치 이의, 구속영장 심사 대응 등 별도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송달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가해자 관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점검
문제된 행위가 법에 열거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나요?
연락·접촉에 업무·채권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나요?
상대방이 언제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나요?
접촉 횟수와 간격이 어느 정도였나요?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확인
통보받은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법원의 잠정조치인지 확인했나요?
잠정조치 결정문에 접근금지 대상과 거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잠정조치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상황(같은 주거지, 직장 등)은 아닌가요?
잠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사정이 있나요?
3️⃣ 수사 대응 준비
조사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제출할 수 있는 문자·통화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인지 확인했나요?
4️⃣ 양형·합의 검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상담, 교육 이수 등)를 검토했나요?
반의사불벌이 배제되는 유형(흉기 등 이용)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몇 번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단 1~2회의 접촉만으로는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만, 행위의 정도와 간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이별 후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연락 경위와 내용을 정리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잠정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꼭 지켜야 하나요?
A.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면 그 자체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잠정조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와 별개로 본안 수사는 계속 진행되므로 방어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스토킹범죄 중 일부 유형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만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처럼 이 규정이 배제되는 유형도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나요?
A.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잠정조치를 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Q. 업무상 연락이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연락의 목적과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업무 지시서, 계약서, 채권 관계 서류 등)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은 스토킹행위 해당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SNS 메시지나 댓글도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나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법이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반성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예방교육 이수나 심리상담 이력 등이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아산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출석 전 통보받은 서류와 잠정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산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행위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 관계였다는 사정은 반복성과 거부 의사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되는 정황 중 하나입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스토킹행위 해당성, 반복성, 고의성 등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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