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문제는 '의료행위'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판례를 통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며, 미용·건강관리 업종 종사자가 통상적인 서비스로 여겨 온 행위가 수사기관 판단으로는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과 별도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영업정지·면허취소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모두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제87조의2행정처분 병행
무면허의료행위 |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의 성립 유형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조문과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을 확인해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유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미용업, 건강관리업 종사자가 시술 과정에서 침습적 행위(절개, 주사, 약물 도포 등)를 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제2유형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치과의사가 치과 영역을 벗어난 시술을 하거나, 한의사가 양방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받은 범위를 넘는 경우입니다. 같은 의료인이라도 면허 종별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제3유형
무면허자에게 의료행위 지시·묵인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이 무자격 직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로, 실제 시술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함께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4유형
외국 의료인 면허의 국내 무단 시행
외국에서 의료인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국내법이 정한 절차 없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예외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
무면허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그로 얻은 수익의 몰수·추징이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다만 반복적 시술이 아니라 단순 서비스 제공, 통상적인 이·미용 행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처치 등은 의료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사안별로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내가 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의 승패는 대부분 처벌 규정 적용 여부보다 '이게 의료행위인가'라는 사실관계 다툼에서 갈립니다.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판례가 보는 의료행위의 범위
대법원은 질병의 예방·치료행위뿐 아니라 진찰·진단, 치료행위와 유사한 행위까지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로 폭넓게 판단해 왔습니다. 문신, 반영구화장, 속눈썹 연장 시 사용하는 특정 약물, 카이로프랙틱식 교정 시술 등이 실제로 다퉈진 사례입니다.
미용·건강관리업과의 경계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 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시술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업종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행위는 별개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도구, 시술 부위, 침습 정도, 반복성 등이 구체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이라는 판단 기준
실제로 부작용이나 위해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결과가 좋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해 가능성이 낮은 통상적 서비스임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 외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수위
무면허의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영리 목적으로 반복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시술 횟수, 대가 수수 여부가 양형에서 주로 다투어집니다.
의료인인 경우의 행정처분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의료법 제66조), 형사절차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분리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소·시설에 대한 조치
무자격 시술이 이뤄진 장소가 미용업소 등으로 신고된 곳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 등 별도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방어하고 행정조치를 놓치면 영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초기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방어자료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초동 대응에서 확보하는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진술 전에 시술 내용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술 경위와 방법 정리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침습 여부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상담 내용, 안내문, 동의서 등이 있다면 함께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성·반복성 판단 자료
1회성 호의였는지, 반복적·영업적으로 이뤄졌는지는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 내역, 광고 게시물, 예약 기록 등이 어떻게 해석될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가 '의료행위'를 표방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여부와 합의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없는 사안이라도 재발 방지 조치, 영업 형태 변경 등 개선 노력을 소명 자료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 및 자료 정리 시술 경위, 도구, 광고 내용, 거래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1차 검토합니다.
2
수사기관 대응 방향 수립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정하고, 의료행위 해당 여부 및 영리성·반복성 관련 쟁점을 정리하여 조사에 대비합니다.
3
피의자 조사·의견서 제출 경찰·검찰 조사에 동행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통해 법리적 쟁점과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행정처분 대응 병행 의료인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나 영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명·이의절차를 준비합니다.
5
기소 여부 및 이후 절차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재판 대응 여부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사실관계 파악과 쟁점 검토에 소요되는 상담 비용으로, 사건 규모와 자료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 대응, 행정처분 대응 등 진행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사건의 복잡도, 조사 횟수 예상치가 기준이 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명령,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형사절차와 별도로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에 대한 이의·소명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자료 수집, 전문가 의견 확보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침습적 도구(주삿바늘, 절개 기구, 특정 약물 등)를 사용했나요?
시술 부위가 피부 표면을 넘어서는 처치였나요?
동일한 시술을 반복적·영업적으로 해왔나요?
시술 시 '치료', '진단' 등 의료를 표방하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2️⃣ 영리성·반복성 점검
대가를 받고 시술했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해준 것인가요?
광고나 SNS에 시술을 홍보한 이력이 있나요?
예약·거래 내역이 남아 있어 반복 시행이 확인되나요?
3️⃣ 피해 및 합의 상황 확인
시술 후 부작용이나 피해를 호소한 사람이 있나요?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했나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영업 중단, 시술 방식 변경 등)를 취했나요?
4️⃣ 행정처분 관련 확인
본인이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인가요?
영업소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행정기관으로부터 별도 출석이나 소명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을 해도 되나요?
A. 미용사 자격증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와는 별개이며, 판례는 반영구화장 등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구체적 시술 방식과 도구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친구에게 무료로 봐준 것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나요?
A. 대가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무면허의료행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1회성이었다는 사정은 영리성·반복성 판단이나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Q. 간호조무사가 원장 지시로 시술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실제로 의료행위를 했다면 본인도 무면허의료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지시한 의료인·개설자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지시에 따랐다'는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Q. 초범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지만, 시술 횟수,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게 되나요?
A.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시술을 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카이로프랙틱, 두피관리, 발마사지도 무면허의료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손으로 하는 관리라도 척추 등 신체 구조를 교정하려는 목적의 강한 물리적 조작이 포함되면 의료행위로 평가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리 범위를 넘는 압박·교정 행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조사 전 시술 경위와 사용 도구, 반복 여부를 스스로 정리해 두고,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한 뒤 출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산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사전에 쟁점을 정리해 조사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 등)에 남을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직종 취업이나 자격 관련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얻은 수익도 몰수되나요?
A.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여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시술 대가로 받은 금액 규모가 형사절차에서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영업소 폐쇄나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나요?
A. 무자격 시술이 이뤄진 장소가 미용업 등으로 신고된 곳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대응하고 행정조치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변호사 선임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나요?
A.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진술 전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 초기에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영리성·반복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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