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사전처분(가처분)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상대방의 접근, 연락, 주거·직장 근처 배회를 금지시키는 보전처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 준용).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나 상간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법원의 결정만으로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위반 시에는 간접강제나 형사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상간가정폭력관련법: 가사소송법, 가정폭력처벌법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사전처분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과의 관련성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봅니다.
이혼·상간 소송을 전제로 한 경우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등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곧 제기될 예정이어야 신청 실익이 큽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본안 없이 단독으로 신청하기보다는 이혼소송 접수와 함께, 또는 그 직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동거인으로부터 폭행, 협박, 반복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이 경우 형사 신고 이력이나 진단서, 상담 기록이 있으면 소명자료로 활용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소명
법원은 상대방의 접근·연락이 실제로 반복되고 있는지, 이를 방치할 경우 신청인의 신체·정신적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자료가 있을수록 소명이 수월해집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결정 이후 상대방이 어겼을 때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상대방의 접근이 물리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간접강제 신청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접근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준용). 위반 사실을 촬영, 녹취, 문자 캡처 등으로 즉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 병행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스토킹 유형의 접근이라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위반으로도 별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증거는 즉시 확보하세요
접근금지 위반은 시간이 지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찾아오거나 연락한 시점의 영상, 통화기록, 문자메시지를 그때그때 확보해두어야 간접강제나 형사고소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결정문 수령까지
1
상담 및 증거 정리 그간의 연락 내역, 목격 정황, 진단서 등 보유 자료를 정리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본안 사건(이혼소송 등)과의 관계를 명시하여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사전처분·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심문 또는 서면심리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심문기일을 열거나, 서면 자료만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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