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소송은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 이행각서, 화해각서, 지급확약서 등 '약정'을 근거로 그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대여금·매매대금 소송과 달리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다양해서(손해배상 합의, 동업정산 합의, 채무변제 합의 등) 그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약정 문서와 그 이행 경과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민사 · 채권관련법: 민법관련법: 민사소송법약정금·합의금 미지급
약정금소송 | 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약정금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먼저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했다는 점과, 지급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약정의 성립과 효력
약정금소송의 출발점은 당사자 사이에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약정도 성립할 수 있지만(민법 제105조), 실무에서는 서면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 청구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 약정과 이행기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부 약정이라면,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이행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약정의 무효·취소 주장에 대한 대응
상대방이 강박이나 착오,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며 약정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경우 약정 체결 당시의 경위와 대화 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진의에 의한 합의였음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소송 | 입증자료와 실무상 쟁점
약정금소송은 결국 '이런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서가 부실하거나 없는 경우에도 주변 증거로 보완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는 경우
합의서, 이행각서, 각서 등 문서가 존재한다면 그 문서의 진정성립(실제로 당사자가 작성·서명했는지)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작성 경위, 서명 방식, 인감·지문 날인 여부 등을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약정서가 없는 경우
문서가 없다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계좌이체 내역, 제3자 진술 등 간접증거를 통해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 증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하나의 사실관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부 이행과 상계 주장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받은 내역과 상계 대상 채권의 존부를 함께 확인해 청구금액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민법 제492조).
약정금소송 | 소멸시효와 지연손해금
약정금 채권도 방치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고, 청구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지연손해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행기가 정해진 약정이라면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조건부 약정이라면 조건이 성취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효 중단과 재확인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요청(최고), 소 제기, 채무자의 채무 승인 등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했거나 지급 의사를 표시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이행기를 넘긴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구성해야 실제 회수금액에서 차이가 납니다.
⚠ 소멸시효를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인 약정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거나 정기금 성격을 띠는 경우 3년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약정 체결 시점과 이행기를 기준으로 시효 진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또는 조정)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약정서, 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 보유 자료를 검토해 청구 가능성과 예상 쟁점을 확인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전 상대방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킵니다.
3
소장 작성 및 제기 청구원인과 청구취지를 구성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조정 신청 등 간이한 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변론 및 증거조사 상대방의 답변·항변에 대응해 서증, 증인신문 등을 통해 약정의 존재와 이행기 도달을 입증합니다.
5
판결 또는 조정·화해 법원의 판단(판결)을 받거나, 진행 과정에서 조정·화해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과 사건의 난이도(약정서 존재 여부, 상대방의 예상 항변 강도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인지·송달료 등 실비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감정·조사 비용 필적감정, 사실조회 등 추가 입증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정료·조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금소송 | 약정금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약정 존재를 입증할 자료 확인
합의서·이행각서·각서 등 서면이 남아 있나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로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관련 정황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약정 체결 현장에 있었던 제3자가 있나요?
2️⃣ 이행기와 조건 확인
약정서에 지급 시기(이행기)가 명확히 적혀 있나요?
'특정 조건이 성취되면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부 약정인가요?
그 조건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3️⃣ 소멸시효 확인
약정 체결일 또는 이행기로부터 몇 년이 지났나요?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지, 개인 간 약정인지 구분되나요?
내용증명 발송이나 상대방의 채무 승인 등 시효를 중단시킬 사정이 있나요?
4️⃣ 상대방 대응 예상
상대방이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이 약정의 효력(강박·착오 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상계할 만한 별도 채권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약정서 없이 구두로만 약속받은 돈도 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은 원칙적으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조).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그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문자메시지·녹취·계좌이체 내역 등 보조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서에 도장이나 서명이 없어도 효력이 있나요?
A.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당사자 간 의사표시가 일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약정 자체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서명·날인이 없는 문서는 다른 증거로 작성 경위를 보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약정금청구와 대여금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대여금청구는 금전을 빌려준 사실을 근거로 하지만, 약정금청구는 손해배상 합의, 동업정산, 채무변제 합의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지급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입증해야 할 사실관계와 쟁점도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약정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 약정의 존재 자체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문서가 있다면 진정성립을, 문서가 없다면 대화 기록이나 정황 증거를 통해 약정 체결 사실을 재구성해 입증해야 합니다.
Q. 약정금을 받기로 한 날짜가 한참 지났는데 지금 소송해도 되나요?
A. 일반 민사채권인 약정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등은 3년 등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명령과 약정금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A. 상대방이 채무를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이 더 간이하고 빠른 절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소송절차로 전환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미지급된 잔액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 사실을 다투거나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지급 내역과 잔액을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평에서 약정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A. 먼저 보유하고 있는 약정 관련 자료(문서, 대화 내용, 이체 내역 등)를 정리하고, 이행기와 소멸시효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부평 약정금소송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성과 입증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상대방과 합의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소송 진행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종결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확실한 승패를 단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조정을 통해 지급 시기와 방법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전 재산 상태를 파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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