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부모와 자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그 법률상 친자관계를 소급적으로 없애기 위한 소송입니다.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허위 출생신고한 경우,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으나 다른 사람이 친모로 기재된 경우, 입양 신고 없이 친생자로 등록한 경우 등에서 주로 문제 됩니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혼인중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어(민법 제844조, 제847조), 어느 절차를 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 가사관련법: 민법관련법: 가사소송법친자관계 정정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vs 친생부인 vs 인지청구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은 같아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밟아야 하는 절차가 다릅니다. 잘못된 절차를 택하면 각하되어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구분이 중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데 친생자로 기재된 경우
적용 대상
허위 출생신고, 혈연관계 자체가 없는 경우
제소 기간
제한 없음 (이해관계 존속 중 언제나)
제소권자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할
가정법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야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865조).
친생부인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되는데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
적용 대상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
제소 기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
제소권자
원칙적으로 부(父) 또는 모(母)
관할
가정법원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도과 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도 다투기 어렵습니다(민법 제847조).
인지청구
혼인외 자녀인데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상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의 관계
제소 기간
부(父) 사망 후에도 일정 기간 가능
제소권자
자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
관할
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는 반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로 만드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63조).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언제 제기할 수 있나
법률상 친자관계를 없애는 소송은 사안에 따라 종류가 다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아래와 같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되지 않는 경우
부부가 혼인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면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844조).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허위 출생신고로 친생자로 등록된 경우
실제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져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된 경우입니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친생자로 신고한 이른바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유형 3
출산 사실 자체가 다른 경우
대리모 출산, 병원에서의 신생아 혼동, 친모가 아닌 사람이 출생신고를 한 경우처럼 등록부상 모(母)와 실제 출산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제소권자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당해 친자관계의 존부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 본인, 다른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여기에 해당하며, 검사를 상대로 하거나 검사가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7조).
친생부인의 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는 자녀 출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로 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게 되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관계 없음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승패는 대부분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신빙성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유전자 검사(DNA 검사) 결과
실무상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 결과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혈액 채취 등 유전자검사에 응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출생신고 경위 및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분만 기록, 산모 진료기록 등 출산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허위 출생신고 사안에서는 신고 당시 자녀를 실제로 출산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이 함께 제출됩니다.
당사자 진술과 주변인 증언
출생 경위를 알고 있는 친족, 산파, 병원 관계자 등의 진술도 보조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유전자 검사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누가,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제소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친생부인의 소와 크게 다릅니다. 다만 상속 등 실제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소권자의 범위
부모, 자녀 본인은 물론 그 관계로 인해 상속 등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받는 형제자매, 다른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다만 단순한 감정적 이해관계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 도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절차 선택이 까다롭습니다. 이런 사안은 초기에 부평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함께 당사자 적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제소 기간이 없다는 것의 의미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이 없어 오래된 출생신고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유전자 검사 등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1
상담 및 사안 분류 출생 경위, 혼인관계, 등록부 기재 내용을 확인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부인·인지 중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냅니다.
2
증거 수집 유전자 검사 의뢰, 출생신고서·병원 기록 확보, 관련자 진술 정리 등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소 제기 및 조정 절차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가사소송법상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확인해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변론 및 유전자 감정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명하고, 그 결과와 기타 증거를 토대로 혈연관계 존부를 심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5
판결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친생자관계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자녀 기재를 정정하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비용 구조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이해관계인 수, 유전자 감정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안과 상속 분쟁이 결부된 사안은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유전자 감정료 등 실비 유전자 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성공보수 판결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 절차(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상속 관계 정리 등)의 실질적 이익을 고려해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부수 절차 비용 다른 절차(친생부인, 인지청구 등)로 전환되거나 상속재산분할 등 후속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체크리스트
1️⃣ 어떤 절차인지 확인하기
자녀가 혼인관계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내 또는 혼인종료일로부터 300일 이후에 태어났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출산하지 않은 사람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나요?
입양 절차 없이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된 사안인가요?
혈연관계 없음을 안 지 2년이 지났나요, 아닌가요?
2️⃣ 소를 제기하려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상속, 부양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유전자 검사에 상대방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나요?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이나 출생신고서를 확보할 수 있나요?
상대방(부모 또는 자녀)이 이미 사망한 상태인가요?
3️⃣ 소를 당한(피고가 된) 경우
법원이 요구하는 유전자검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친생추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즉 제소 자체가 적법한지 검토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부인의 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중 출생자로 추정되는 자녀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고 안 날부터 2년의 제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 이용하며 제소 기간 제한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Q. 이미 20년 전에 이루어진 허위 출생신고도 다툴 수 있나요?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기간 제한이 없어 오래된 출생신고라도 이론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 검사나 관련 기록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증거 확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당사자에게 유전자검사 등 필요한 검사에 응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그 사정이 법원의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다만 이 자체가 곧바로 자백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됩니다.
Q. 친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A. 판결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소급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정되면 그 관계를 전제로 한 상속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개시된 상속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정리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상이 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출산하지 않은 사람이 모로 기재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리가 정립 중인 영역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자녀 본인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자녀 본인도 그 친자관계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Q. 소송 중에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가사소송법상 일부 가사사건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 제기 전 또는 소 제기 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거나 조정이 어려운 사안은 곧바로 소송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부평에서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걸린 사안은 증거 수집과 절차 선택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부평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먼저 분류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사안별로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해드립니다.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동으로 정정되나요?
A.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등록부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판결서와 확정증명원을 첨부해 별도로 정정신고를 해야 등록부 기재가 바뀝니다. 신고 기한과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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