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 지급명령, 공증(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가 변제·상계·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이미 소멸했거나 내용이 달라졌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려 할 때,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확정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집행해도 되는가'만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송만으로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 강제집행관련법: 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청구이의소송은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에 생긴 사정(이의사유)이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확정판결의 경우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이후 발생한 사유만 이의사유가 됩니다.
변제·변제공탁
판결이나 지급명령 확정 이후 채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았는데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집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변제 사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공탁서 등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상계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해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변론종결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상계적상 시점과 통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민법 제492조 이하 상계 규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데,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난 뒤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된 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이 시도되면 이의사유가 됩니다.
화해·조정·합의
판결 확정 후 당사자 간 별도의 화해나 채무조정 합의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원래 집행권원대로 집행을 강행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서, 문자, 녹취 등 합의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집행권원 자체의 절차적 하자
공정증서 작성 과정의 위임 하자, 지급명령 송달의 무효 등 집행권원 성립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청구이의소송과는 별도로 즉시항고 등 다른 불복절차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론종결 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판결 절차에서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유(예: 애초에 빌린 적 없다는 주장)를 지금 다시 꺼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때문에 청구이의소송의 승패는 '판결 확정 이후에 새로 생긴 사정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제기 요건과 관할, 상대방
청구이의소송을 내기 전에 어떤 집행권원을 다투는 것인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관할과 절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집행권원의 종류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어음·금전소비대차 등) 모두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등). 어떤 집행권원인지에 따라 소송의 성격과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관할 법원
청구이의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집행권원에 관한 제1심 판결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 경우가 많아 집행권원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사유의 특정
소장에는 어떤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의사유(변제, 상계, 시효완성 등)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유를 모호하게 적으면 법원이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강제집행정지 신청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경매나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집행이 임박했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왜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소를 제기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즉 소 제기와 정지는 별개 절차이고, 정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매나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법원은 집행정지를 명하면서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해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담보의 형태와 액수는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긴급성 판단
경매기일이나 배당기일이 임박한 경우처럼 시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장 및 정지신청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 제기와 정지신청을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정지신청 없이는 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경매나 압류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담보제공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1
집행권원·집행현황 확인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근거가 된 집행권원과 현재 강제집행이 어느 단계(압류, 경매개시, 배당 등)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이의사유 정리와 자료 확보 변제 영수증, 이체내역, 합의서, 시효 관련 자료 등 이의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를 모읍니다. 이 단계에서 부평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함께 어떤 사유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소송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제출 관할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이 임박한 경우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낸 뒤 담보제공을 준비합니다.
4
변론 진행 상대방의 답변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사유의 발생 시점과 내용을 다투는 변론이 이어집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5
판결과 집행력 처리 이의가 인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고, 이미 진행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집행정지가 해소되어 집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인지액·송달료 소가(다투는 채권 금액)를 기준으로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변호사 착수금 집행권원의 종류, 다투는 채권 금액, 이의사유의 복잡성(단순 변제 주장인지, 상계·시효 등 법리 검토가 필요한지)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됩니다.
강제집행정지 담보 비용 법원이 정하는 담보는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담보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보험료로 지출하게 됩니다.
성공보수 이의가 인정되어 집행력이 배제되는 범위(전부 또는 일부)에 따라 성공보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정·조회 등 실비 금융거래내역 조회,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체크리스트
1️⃣ 청구이의소송 대상인지 확인
집행권원(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이 확정된 상태인가요?
이의사유(변제·상계·시효완성 등)가 판결 확정 이후에 생겼나요?
이미 확정판결에서 다투었던 사유를 다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이의사유를 뒷받침할 자료(영수증, 이체내역, 합의서 등)가 있나요?
2️⃣ 집행이 임박한 경우
경매개시결정문이나 압류통지를 받았나요?
경매기일·배당기일이 얼마나 남았나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담보제공을 함께 준비했나요?
긴급성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밝혔나요?
3️⃣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확정판결 이후 10년이 지났나요(민법 제165조 제1항)?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된 사정(압류, 채무 승인 등)이 있었나요?
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그 시점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나요?
4️⃣ 변제·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변제 금액과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일부만 변제했다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했나요?
상계할 반대채권의 발생 근거와 액수를 특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구이의소송을 내면 강제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A.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과 집행을 멈추는 것은 별개 절차입니다. 진행 중인 집행을 멈추려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Q. 이미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억울한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 자체의 내용(채무의 존부, 액수 등 변론종결 전에 있었던 사유)은 청구이의소송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은 판결 확정 이후에 생긴 사정만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자체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재심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에 대해서도 청구이의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청구이의소송은 확정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전반에 대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관할이나 소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다 갚았는데도 계속 추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변제 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채권자가 발급한 완납확인서 등)를 최대한 확보한 뒤 청구이의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일부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면 남은 금액과 변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Q. 소멸시효가 지난 빚으로 갑자기 강제집행이 들어왔어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된 사정(예: 채권자의 압류,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청구이의소송 중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나요?
A. 강제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매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소 제기와 동시에 정지신청을 서둘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정지되었던 강제집행절차가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로 제공했던 공탁금이나 보증보험 관련 처리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Q. 제기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청구이의소송 자체에 별도의 제기기간 제한은 없지만, 이의사유가 되는 개별 권리(예: 상계할 반대채권)에는 각각의 소멸시효나 존속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이 이미 종료된 뒤에는 이의의 소로 다툴 실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이의사유의 특정, 관할 확인,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등 절차적으로 챙길 부분이 많아 스스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평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초기에 서류를 검토하면 어떤 이의사유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 집행정지가 필요한 시점인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