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거래 시세가 없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와 순이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가액이 산정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문제는 이 방식이 회사의 실제 상황(일시적 적자, 특수관계 거래, 비영업용 자산 보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제 가치보다 세금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입증이나 평가방법 적용의 오류를 다투어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세 · 상속증여관련법: 상속세및증여세법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세금 | 보충적평가방법은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비상장주식에 세금을 매기려면 먼저 '시가'를 확인해야 하지만, 거래가 드문 비상장주식은 시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계산방법의 구조를 알아야 어디에서 다툴 지점이 생기는지 보입니다.
시가가 원칙, 보충적평가는 예외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비상장주식은 이런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주당 가액 산정 구조
보충적평가방법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이익가치를 2:3 비율(원칙, 일부 업종은 예외)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순이익가치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값을 기초로 하는데, 이 과거 실적이 평가시점의 회사 상황과 크게 다른 경우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자산 특수성이 만드는 편차
회사가 최근 대규모 투자나 일시적 요인으로 결손을 기록했거나, 반대로 일시적 이익이 컸던 경우 순이익가치가 실제 계속기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차가 확인되면 평가방법 자체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근거가 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평가방법을 다투는 구체적 방법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정평가, 시가 입증, 순자산가치 재산정 등 여러 경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유효한지는 회사의 재무구조와 거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입증
비상장주식도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가 있다면 이를 시가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감정가액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감정평가서의 평가방법과 전제조건이 조세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자산가치 재산정 다툼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액이 실제 시가와 차이가 크거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부채가 누락·과대 반영된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재평가 여부, 영업권 반영 여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는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회사 규모와 매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특수한 사례
일반적인 평가방법 외에도 회사의 특수한 상황이 세액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유형은 실제 자문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결손법인·휴폐업 직전 회사 주식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이거나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이익가치 산정방식이 일반 법인과 달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런 예외 적용 여부를 놓치면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저가·고가 거래 의심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거래가액 산정의 합리성을 사전에 검토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의신탁 주식과 세금 문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세액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 증여세·상속세 불복 기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상담부터 불복절차 종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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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토 및 쟁점 파악 재무제표, 정관, 주주명부, 기존 세무조사 자료 등을 검토해 어떤 평가방법이 적용됐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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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재산정 시뮬레이션 감정평가나 순자산가치 재산정을 통해 실제로 세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수치로 확인한 뒤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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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행정 단계의 불복절차를 기한 내에 진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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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진행 행정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다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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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반영 및 후속 정리 인용 또는 일부 인용 시 세액 재산정,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 거래를 위한 자문을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비용 구조
자문료 재무제표 분량, 평가방법 검토 범위, 특수관계 거래 존재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초기 상담에서 쟁점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불복절차 수임료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단계별로 별도 산정되며, 진행 단계 수와 쟁점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평가 비용 시가 입증을 위한 외부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법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실비 세무조사 자료 열람, 각종 증명서 발급, 법원·심판원 제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세금 | 체크리스트
1️⃣ 증여·상속 전 사전 검토
대상 회사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결손이 있었나요?
최대주주 지분에 해당해 할증평가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회사가 비영업용 자산(부동산, 과다 현금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나요?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진행되는 거래인가요?
2️⃣ 세무조사·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적용된 평가방법과 산출 근거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나요?
90일 불복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했나요?
감정평가로 시가를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3️⃣ 평가방법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
순자산가치 산정에 반영된 부채·자산 항목이 정확한지 확인했나요?
순이익가치 산정 기초가 된 3개년 손익이 회사 실제 상황과 맞나요?
결손법인·신설법인 특례 적용 대상인지 검토했나요?
명의신탁 등 실질 소유관계 문제가 얽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은 왜 상장주식보다 세금 산정이 복잡한가요?
A.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일 거래되어 시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시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세법이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순자산가치·순이익가치 가중평균)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 방법이 실제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여지가 생깁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Q.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나온 세액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무조건 줄일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나 순자산가치 재산정을 통해 실제로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지는 회사의 재무구조와 거래 이력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재무제표와 기존 평가 근거를 검토해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항상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에 일정 비율이 가산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할증평가가 배제될 수 있어 회사 규모와 매출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결손이 난 회사의 주식도 순이익가치를 계산해야 하나요?
A.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이 모두 결손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이 예외를 놓치고 일반 방식으로 계산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Q. 가족 간에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A.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면 그 차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거래 전에 적정 가액 산정을 검토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명의만 빌려서 가지고 있던 비상장주식도 세금 문제가 되나요?
A.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다만 실질 소유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과세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네,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으면 국세청이 그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감정가액의 평가방법이나 전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감정평가서의 신뢰성이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 단계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청주 지역에서 비상장주식 세금 문제를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A. 비상장주식 평가 분쟁은 재무제표 분석과 조세법리 검토가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주산남 비상장주식세금변호사와 함께 재무제표, 세무조사 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을 진행하면 쟁점 파악이 빨라집니다.
Q. 비상장주식세금 자문은 세무조사 전에도 받을 필요가 있나요?
A. 네, 증여·상속 전에 평가방법을 미리 검토해두면 과세처분 이후 불복절차를 밟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최대주주 지분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전 검토가 특히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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