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기성고 산정, 추가·변경공사 합의 여부, 하자보수와의 상계 주장이 얽히면서 다툼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민법 제163조 제3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도급)관련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유치권·가압류
공사대금소송 |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
공사대금 청구는 계약서상 총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실제 시공된 부분과 정산 방식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도급계약과 보수청구권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으면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를 지급받습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경우에도 기시공 부분에 대한 정산 청구가 가능한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기성고 산정 방식
공사가 중단되거나 부분 완성 상태에서 정산할 때는 통상 '기성고 비율 × 총 공사대금'으로 미지급금을 산정하며, 이때 감정을 통한 기성고 비율 확정이 소송의 핵심 절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시공사진·작업일지가 중요한 입증자료로 쓰입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 대금
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나 설계변경 공사비는 별도 합의나 발주자의 지시·승인 사실을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지시만 있었던 경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현장회의록 등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
공사대금소송은 청구 자체보다 상대방의 항변(하자보수, 지체상금, 유치권)과의 공방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손해배상과의 상계
발주자는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이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자의 존재·범위·보수비용에 대한 감정 결과가 상계 항변의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유치권 행사와 점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은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적법한 점유 개시와 계속 여부, 유치권 성립 시점이 자주 다투어지므로 점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상금과 공사대금의 상계
공사 완공이 약정 기한을 넘긴 경우 발주자가 지체상금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의 귀책사유가 수급인에게 있는지, 발주자의 설계변경·지시로 인한 공기 연장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대금 보호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11조, 제13조). 원도급 계약과 별개로 하도급 계약서·기성확인서 정비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공사 종료 후 시간이 오래 지난 사안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1
계약관계 및 증거 검토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청구 가능 금액과 입증 방법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최고 소송 전 단계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필요시 유치권 행사나 채권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3
가압류 등 보전처분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소송 제기 전후로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기성고·하자 여부에 관한 감정을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5
변론 및 조정·화해 시도 재판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로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6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 사건의 복잡성(감정 필요 여부, 하도급 다수 당사자 관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입니다.
성공보수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건 진행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합니다.
감정료 등 실비 기성고 감정, 하자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법원 감정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어 사전에 예상 범위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 비용 가압류·유치권 관련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담보공탁금, 인지대 등이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급인·시공사 입장 체크리스트
도급계약서와 최종 설계도면, 시방서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추가공사·설계변경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나 승인 기록이 있나요?
기성 확인서, 세금계산서, 작업일지 등 시공 진행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공사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지 확인하셨나요(민법 제163조 제3호)?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인가요?
2️⃣ 발주자·도급인 입장 체크리스트
공사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그 범위와 보수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셨나요?
공사 지연이 있었다면 지체상금 약정과 지연 귀책사유를 확인하셨나요?
기성고 대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정산해보셨나요?
상대방이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점유 개시 경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3️⃣ 하수급인 입장 체크리스트
원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서와 기성확인서를 별도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하도급대금 감액이나 지연 지급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받으셨나요?
원도급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의 사유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받은 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청구할 수 없나요?
A.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다만 채무 승인, 최고 등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공사를 진행했는데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시공 사실과 대금 약정에 관한 정황(견적서, 문자, 계좌이체 내역, 현장사진 등)을 통해 도급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커지므로 남아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시공 부분에 대해 기성고 비율에 따른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단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기성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되며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발주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과 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하자의 존재와 범위, 보수비용의 적정성을 다투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며 필요시 감정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대금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나요?
A. 유치권은 목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이지 대금 자체를 우선변제받는 권리는 아닙니다(민법 제320조).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할 필요가 크다면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먼저 해야 하나요, 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 전후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Q. 하도급업체인데 원사업자가 원청 미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안 줍니다. 정당한가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수급인에 대한 지급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대금 지급 지연이나 감액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등).
Q. 청주 지역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이 청주에 있고 관련 증거나 감정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면 청주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함께 관할과 증거 확보 전략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소송 중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감정 비용과 소송 기간,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정이나 화해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인용 가능 금액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할 문제입니다.
Q.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 설계변경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서면, 문자, 회의록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한 부분은 별도 대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사전 협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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