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공연히(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7조). 인터넷·SNS를 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가중 적용되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유·무죄와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 제307조·정보통신망법 제70조피고소인·피의자 관점형사+민사 병행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어떤 행위가 어떤 죄로 처벌되는가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 어떤 매체를 이용했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과 실제 행위를 먼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오해와 다른 부분이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터넷 게시판, SNS,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형법상 죄보다 형량이 상향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에서 형법상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중 가장 중한 유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비방 목적과 허위성 인식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두 요건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예훼손과 달리 적시된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표현이 사회통념상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따라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실제로 사건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공연성·특정성·전파가능성 다투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을 요건별로 나눠 검토하면 방어 지점이 보입니다.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판례는 특정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1:1 대화나 소수 채팅방에서 있었던 발언이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대화의 맥락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특정성 –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다수를 향한 일반적 언급이었다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무죄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고의 – 명예훼손의 의사가 있었는지
적시한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고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감정을 표출한 것인지,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릴 의도가 있었는지는 발언 경위와 전후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사건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SNS·카카오톡·리뷰글,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인터넷 게시글, 단체채팅방 발언, 배달앱·포털 리뷰 등으로 고소당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비방할 목적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 성립 여부만 문제될 뿐 가중처벌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 경위, 이용자 사이의 관계, 표현의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삭제된 게시물, 캡처본만 있는 경우
게시물이 이미 삭제되어 캡처본이나 신고자 진술만 남아 있는 경우 원문의 정확한 내용과 게시 시점, 공개 범위(전체공개/친구공개 등)를 다투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계정 소유 및 작성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위법성조각사유 – 진실성과 공익성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진실성 –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적시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관련 자료,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적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을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공의 이익 – 사적 감정이 아닌 공익 목적
표현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나 감정이 섞여 있었다고 해서 바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피해 고발, 직장 내 부조리 제보, 공직자 비판 등은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가 큰 유형입니다.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
제310조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항변입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다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오신에 정당한 이유)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 합의와 별개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명예훼손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불원과 민사 합의는 별개 절차이므로 두 트랙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
형사 사건에서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지급한 합의금은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변제로 처리되도록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민사소송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정정보도·게시물 삭제 요청
민사에서는 손해배상 외에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정정 게시 등 원상회복 조치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특칙). 이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합의 시 함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1
고소장·수사기관 출석통지 확인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게시물의 구체적 내용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증거 정리 발언이나 게시물의 정확한 내용, 작성 경위, 공개 범위, 관련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3
피의자 조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공연성·특정성·고의,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뒷받침할 진술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합의 및 처벌불원 협상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또는 친고죄(모욕죄) 특성을 고려해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을 함께 조율할지 검토합니다.
5
기소 여부에 따른 후속 대응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되면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절차에서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에 따라, 그리고 적용 법조의 중대성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처럼 형량이 무거운 유형은 통상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산정 기준이 높아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처분, 처벌불원에 따른 공소권 없음, 벌금형 선고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 시점에 결과별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둡니다.
민사 대응 비용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 소가(청구금액)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되며, 형사·민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통합 조건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비 증거 확보를 위한 게시물 공증·캡처 인증, 통신사실확인 자료 신청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체크리스트
1️⃣ 고소장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적용 법조가 형법상 명예훼손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고소인이 주장하는 발언·게시물이 실제로 본인이 작성한 것과 일치하나요?
발언이 소수에게 한 것이었다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나요?
고소인이 특정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다수를 향한 일반적 발언이었나요?
2️⃣ 사실적시 명예훼손 항변을 준비할 때
적시한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문서, 사진, 증언)가 있나요?
발언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었나요?
적시 내용 중 세부적으로 다투어질 부분과 핵심 사실이 구분되나요?
3️⃣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건일 때
게시물이 삭제되었다면 원문을 확인할 캡처본이나 백업이 남아있나요?
계정 소유 및 작성 주체가 본인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게시 목적이 비방이 아니라 정보 공유·후기 등으로 설명 가능한가요?
4️⃣ 합의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반의사불벌죄)인지 모욕죄(친고죄)인지에 따라 합의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이의를 포기한다는 문구를 포함할지 결정했나요?
게시물 삭제·정정 등 원상회복 조치도 합의 조건에 포함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Q.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채팅방 인원이 소수였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채팅방 인원, 관계, 대화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Q. 고소인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기각됩니다(형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 시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Q.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며 '비방할 목적'이라는 추가 요건이 있고, 형량도 형법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리뷰나 후기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특정 업체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후기 형식이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정보 제공 목적이었다는 점을 공익성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Q. 허위인 줄 몰랐는데도 처벌받나요?
A.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Q. 고소를 취하하면 민사소송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게시물을 이미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게시물을 삭제했더라도 게시했던 사실 자체와 그 내용, 열람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한 삭제와 재발 방지 조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청주에서 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고, 발언·게시물의 정확한 경위와 증거를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와 함께 공연성·특정성 요건과 공익성 항변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종류 중 하나이므로 수사·재판 결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실효 기간이나 취업 제한 등 구체적 영향은 벌금액수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글도 특정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 IP 조회, 계정 가입정보 등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라는 사정만으로 수사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