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4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안부터 반복적으로 신고가 누적된 사안까지 정황이 매우 다양해 '공연성'과 '음란성' 인정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초범인지, 피해 신고 경위, 현장 목격자 수 등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 성범죄관련법: 형법 제245조즉결심판/약식기소 가능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실무에서는 각 요건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요건 1
공연성 (불특정 다수 인식 가능성)
공연성은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했는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됩니다. 목격자가 1명뿐이었더라도 장소와 시간대상 누구든 볼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 특정 소수만 있었던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요건 2
음란한 행위
판례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합니다. 단순 노출이라도 정황(고의성, 지속성, 상대방 반응 유발 의도)에 따라 음란성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예술적·의료적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
고의
공연음란죄는 고의범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의식이 저하되어 있었던 경우 등은 고의 및 책임능력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관련 규정 검토 대상).
주의할 점
공연음란죄는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와 혐의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정확히 어떤 혐의로 입건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노출 행위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조항이나 형법상 다른 죄명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성 판단, 어디까지 인정되나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몇 명이 봤는가'가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였는가'입니다. 장소, 시간대, 가림막 유무 등 구체적 정황이 쟁점이 됩니다.
장소와 시간대의 개방성
공원, 지하철, 대로변처럼 통행인이 예상되는 장소라면 실제 목격자가 적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곳이라는 사정은 공연성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특정 소수 vs 불특정 다수
동거인이나 특정 지인만 있는 폐쇄된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SNS나 화상통화 등으로 촬영·중계된 경우에는 별도로 공연성 및 다른 죄명(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해당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공연음란죄는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폭이 넓은 편이라,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과·재범 여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다수입니다. 반면 동일 장소에서 반복되었거나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된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심신 상태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라는 사정은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음주 자체가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심신미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및 처벌 의사
공연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실무상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사과·합의 절차가 진행된 사정은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 입건부터 종결까지
1
경찰 조사 단계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2
검찰 송치 및 처분 결정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불기소,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범·경미한 사안은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정식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거칩니다(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 관련 규정 참고).
4
선고 및 이후 대응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전과 기록 관리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합니다.
공연음란죄 | 공연음란죄 사건 비용 구조
상담료 초기 상담에서 사건 경위, 증거 관계, 예상 절차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별로 상담료 정책이 다르므로 문의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진행 여부, 사안의 난이도(공연성·음란성 다툼 여부, 병합 혐의 유무)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기소, 벌금 감경 등 목표한 결과가 실제로 달성되었을 때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전에 기준을 명확히 협의해야 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비, 증인 신청 비용 등 절차 진행 중 실제 발생하는 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연음란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입건 전 상황 점검
경찰 출석 요구서에 명시된 혐의명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목격자가 특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신고자만 있나요?
사건 당시 CCTV나 촬영물이 존재하나요?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음주량과 기억 여부를 정리해 두셨나요?
2️⃣ 공연성·음란성 다툼 여부 점검
사건 발생 장소가 통행인이 예상되는 공개된 곳이었나요?
행위 당시 실제로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었나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였나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었나요?
의료·예술적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나요?
3️⃣ 처분 대응 준비
동종 전과가 있나요?
피해자와 연락이나 합의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반성문, 진단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을 받는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검토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음주로 인한 심신 상태는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10조 심신장애 관련 규정 검토 대상). 다만 우발적 정황과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목격자가 한 명뿐인데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공연성은 실제 목격자 수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로 판단됩니다(형법 제245조).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목격자가 적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형법 제24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초범이고 경미한 사안이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청구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지만, 반복성이나 병합 혐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공연음란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과 양형에 참작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통상의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Q.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공연음란죄는 특정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음란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반면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특정인의 신체에 대한 추행을 처벌하는 죄로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Q. 온라인 화상 노출도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A.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화상 채팅방 등에서의 노출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공연음란죄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 유포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에 해당하므로 수사·재판 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실무상 실효 및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청주에서 공연음란죄로 조사받는데 지역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관할 경찰서·검찰청의 조사 일정에 맞춰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청주 공연음란죄 변호사와 사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여부보다는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이 우선 검토되어야 합니다.
Q. 불기소 처분을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A. 공연성이나 음란성 요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초기 진술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