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알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영리 목적 유무, 조직 내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단순 운반책·전달책까지 매매·알선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사례가 많아, 자신의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를 사실관계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범인지 여부, 영리 목적 유무, 자수·수사협조 정황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형사 · 마약범죄관련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가중처벌공범
마약매매/알선 | 투약·소지와 매매·알선의 구분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단순 소지·투약과 매매·알선은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구성했는지, 그 근거가 되는 증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매매·알선의 법정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도 종류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단순 투약·소지죄보다 법정형 하한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혐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이유
판매자와 구매자를 단순히 연결만 해주었거나, 대가 없이 소개만 해준 경우에도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 링크 전달, 판매자 연락처 안내처럼 실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구체적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세밀히 따져야 합니다.
영리 목적 유무가 만드는 차이
같은 매매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영리 목적 매매 등을 별도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이 취급한 마약류를 단순히 나눠 쓴 것인지,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취급량·역할에 따른 가중처벌
수사기관과 법원은 압수된 마약류의 양, 거래 횟수, 조직 내 역할을 근거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량 거래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취급량 산정의 쟁점
수사기관은 압수된 마약류 실물뿐 아니라 통신 기록, 계좌 거래 내역, 진술을 종합해 전체 거래량을 추산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취급하거나 인지한 양보다 과다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어, 개별 거래별로 실제 관여 물량을 특정해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총책·중간판매상·단순 운반책의 구분
같은 매매 조직 사건이라도 자금과 물량을 관리한 총책, 판매망을 운영한 중간판매상, 단순히 물건을 전달만 한 운반책은 가담 정도가 다르고 이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직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역할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가 무엇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성·재범 여부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단발성 거래였다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은 양형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 대량·상습 거래로 구성되면 법정형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등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매매·알선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초기 수사 단계에서 거래 횟수와 물량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 다투기
마약 매매·알선 사건은 여러 명이 동시에 입건되는 경우가 많고,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가담 정도를 다른 공범과 분리해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
형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실행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실행을 도운 경우를 방조범으로 구분하며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조, 제32조). 단순히 연락을 전달하거나 심부름을 한 정도인지, 거래의 본질적 부분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혐의 특정 문제
마약 사건은 물증보다 공범이나 매수자의 진술에 의존해 혐의가 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진술 간 모순, 대가관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자신이 지목된 역할과 실제 가담 정도가 일치하는지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여죄·별건 수사 대응
공범 진술을 계기로 여죄나 별건 거래까지 추가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주 마약매매/알선 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면, 이후 공소사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누적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 개시부터 재판 종결까지
1
입건·긴급체포 통신 감청, 압수수색, 공범 진술 등을 계기로 입건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변호인 조력 여부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 혐의 소명 정도를 심사합니다. 취급량·역할에 대한 다툼 여지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수사·조사 단계 검찰·경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은 이후 공소사실 구성과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압수물 감정 결과, 통신 기록, 공범 진술과의 모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대응합니다.
4
기소 및 공판 준비 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면 공소사실 중 취급량, 역할, 영리성 여부를 다투기 위한 증거 정리와 서면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5
공판·양형변론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별개로, 초범 여부·재범 방지 노력·치료 이력 등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변론합니다.
마약매매/알선 | 선임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공범 수 등 사건 규모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약정 시 사건 결과(불기소, 구속 취소, 집행유예 등 구체적 목표)에 연동해 정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약정이 아니라 사후 정산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감정 의견 청취,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자가진단
압수수색이나 임의동행 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나요?
진술 전 실제 자신이 관여한 거래 횟수와 물량을 정리해 두었나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와 연락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에 대비해 주거·직업 등 소명자료를 준비했나요?
2️⃣ 취급량·역할 다툼 준비
압수된 마약류 양과 자신이 실제 취급한 양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총책·중간판매상·단순 운반책 중 자신의 역할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나요?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대가 없이 나눠 쓴 정황 등)을 소명할 자료가 있나요?
상습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래 횟수·기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나요?
3️⃣ 공범 관계 대응 점검
공범의 진술 내용과 자신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파악했나요?
자신의 행위가 공동정범인지 단순 방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나요?
여죄나 별건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마약을 나눠주기만 했는데도 매매·알선으로 처벌받나요?
A. 대가 없이 나눠준 경우라도 수사기관이 매매나 알선으로 구성할 수 있어 실제 사실관계와 대가관계 유무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매매·알선죄는 대가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개별 사안 검토가 필요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Q. 판매자 연락처만 알려줬는데도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A. 매매를 알선했다고 평가되려면 거래 성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연락처만 전달한 경우와 거래 조건까지 조율한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행위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초범인데 구속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취급량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거래한 정황,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중요합니다.
Q. 공범과 대질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대질조사 전 공범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느 부분에서 다른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에 근거해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마약 매매·알선과 투약을 함께 기소당했는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매매·알선죄와 투약죄는 각각 별도의 법정형이 있고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되는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각 혐의별로 증거관계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텔레그램으로 거래해서 신원이 특정 안 됐는데 왜 저를 특정했나요?
A. 수사기관은 통신사 압수수색, 가상자산 거래 내역, IP 추적 등을 통해 익명 대화방 이용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경위와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A. 초범 여부, 취급량, 영리성 유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매매·알선죄는 법정형 하한이 높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 사정에 대한 소명이 중요합니다.
Q. 미수에 그친 거래도 처벌받나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매매 등의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등 미수 처벌 규정), 실제 물건을 주고받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주에서 마약매매/알선 사건으로 조사받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청주 마약매매/알선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상담하면 진술 방향, 취급량·역할에 대한 소명 자료 준비, 구속영장 대응 등을 사건 초반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