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있는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문제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사처벌뿐 아니라 관련 자격의 행정처분, 시설 폐쇄·영업정지 등이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된 행위가 법률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 제27조, 제87조의2
무면허의료행위 | 무면허의료행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제1유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면허가 전혀 없는 사람이 진단, 처방, 시술, 침습적 시술을 한 경우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피부관리실, 문신·반영구화장 시술, 미용업소에서의 필러·보톡스 시술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제2유형
면허 있는 의료인의 무면허 진료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 없이 단독으로 진료·처방·시술을 하는 경우, 한의사가 양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면허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제3유형
면허대여·명의대여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운영·시술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유형입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참조).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과 실제 시술자 모두 형사책임 범위가 문제됩니다.
제4유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안마사,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국가공인 자격에 따른 일부 시술 등은 법령에 별도 근거가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문제된 행위가 이러한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이 없어 판례가 축적한 기준(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한 경험과 기능으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으로 개별 사안을 판단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도구, 방식, 반복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내가 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미용·건강관리 업종에서는 이 경계가 특히 모호합니다.
판례가 보는 의료행위의 범위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미용 목적이라도 피부를 절개·천공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면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용업·유사의료업과의 경계
속눈썹 연장, 왁싱, 태닝처럼 신체 표면에 한정된 일반적 미용행위는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필러·보톡스·반영구화장·매선(실리프팅)처럼 피부를 침습하는 시술은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와 재료를 썼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술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다투어집니다.
위험성 판단이 갈리는 이유
같은 시술이라도 침습 깊이, 사용 약물, 반복 시술 여부에 따라 공중위생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이 달리 평가됩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의 초기 판단과 실제 재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시술 방식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관련 자격이나 영업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수위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상습성, 영리 목적 여부,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구형·양형이 달라집니다.
관련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간호조무사, 안마사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으면 해당 자격의 자격정지·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영업장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별도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몰수·추징과 부당이득 환수
시술에 사용된 의료기기나 약물이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술로 얻은 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나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수사 범위가 클수록 이 부분의 쟁점이 커집니다.
⚠ 행정처분 통지에는 이의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행정심판법 제27조 등),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태양과 위험성 소명
침습 정도가 낮고 위해 발생 가능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반복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면 의료행위 해당 여부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술 도구, 사용 재료, 시술 사진·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여부와 합의
시술로 인한 상해나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가 있었던 경우 합의 진행 여부와 시기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초범·생계형 여부와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인지, 생계를 위한 소규모 영업이었는지, 이후 영업을 중단하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청주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이런 사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출석요구·조사 통지 확인 경찰이나 보건소 등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조사 통지를 받으면 혐의 요지와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실관계·자료 정리 시술 내용, 사용 도구·재료, 시술 횟수와 대상, 매출 자료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와 위험성 판단에 대비합니다.
3
피의자신문 대응 진술 내용이 이후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신문 전 예상 쟁점을 점검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4
기소 여부 및 처분 대응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기소유예 등)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지고, 이와 별도로 자격·영업 관련 행정처분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5
재판 또는 행정심판 대응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양형자료 준비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진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여부를 검토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명령, 집행유예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비용 형사사건과 별도로 자격정지·영업정지 등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감정 비용, 자료 수집 비용, 인지대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수사 초기 대응 체크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혐의 사실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시술 도구, 재료,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었나요?
시술 대상자 수와 반복 여부를 파악하고 있나요?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했나요?
2️⃣ 의료행위 해당 여부 점검
시술이 신체를 절개·천공하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었나요?
사용한 재료나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관련 예외 규정(안마사 등)의 적용을 받는 업무였는지 검토했나요?
3️⃣ 자격·영업 관련 점검
간호조무사 등 보유 자격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였는지 확인했나요?
영업장이 관련 행정처분(영업정지·폐쇄) 대상 통지를 받았나요?
면허대여(사무장병원 유형)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있나요?
4️⃣ 재판·처분 대응 준비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했나요?
행정처분 통지서의 이의신청 기한을 확인했나요?
양형에 참작될 사정(초범, 생계형, 재발방지 노력)을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관리실에서 필러 시술을 했는데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피부를 침습해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이면 의료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다만 구체적 시술 방식과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Q. 간호조무사인데 의사 지시 없이 시술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간호조무사는 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를 벗어난 단독 진료나 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여부와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초범이라도 기소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미성이나 피해 발생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영업정지, 자격정지 등)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대응 기한과 방법이 다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성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반영구화장(문신)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나요?
A.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이어서 실무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구체적 시술 방식과 재료, 판례 경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행정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등).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받나요?
A.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운영·시술한 경우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도 형사책임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참조). 실제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Q. 청주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지역 경찰서나 보건소의 수사·조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이후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청주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이후 절차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수사경력자료나 벌금형 전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 관리와 실효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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