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신청인이나 자녀에게 접근·연락·면담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 신변의 위협이나 정서적 압박이 계속된다면 소송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처분은 본안과 별개로 신속하게 심리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이혼·상간관련법: 가사소송법피해자 보호가정폭력처벌법
접근금지사전처분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이혼, 상간자 위자료 등)이 계속 중이거나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본안 사건과의 관계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등 가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곧 제기될 예정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본안 없이 접근금지만 단독으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위협의 소명 자료
폭언·협박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구체적 위협 정황을 자료로 제출해야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고, 실제 접촉 시도나 위협 발언이 있었던 정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정폭력이 동반된 경우
물리적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과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두 제도는 요건과 효력이 달라 상황에 맞게 병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대가 명령을 어겼을 때 대응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 집행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증거를 남기고 법원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반 증거 확보
문자·전화·SNS 메시지,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위반 정황을 즉시 캡처하거나 저장해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통신 기록이 삭제되거나 열람이 어려워질 수 있어 위반 즉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및 형사처벌 연계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위반 행위가 스토킹이나 협박에 해당한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형사 절차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미치는 영향
사전처분 위반 사실은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상대방의 유책성이나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위반 이력을 정리해두면 본안 심리에서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신고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통신 기록이나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정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 법원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상담부터 명령 확정까지
1
상황 정리 및 증거 점검 위협·협박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녹취·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본안 사건 관할 법원 또는 관할이 예정된 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3
법원 심리 서면 심리 또는 필요시 간이 심문 절차를 거쳐 법원이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본안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명령 고지 및 효력 발생 인용되면 상대방에게 접근·연락 금지 명령이 고지되고, 이 시점부터 위반 시 제재의 근거가 됩니다.
5
위반 시 후속 대응 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신청이나 형사 고소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며, 본안 소송에도 관련 정황을 반영합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접근금지 사전처분,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착수금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정리, 법원 제출 및 심리 대응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본안 사건과 함께 진행할 경우 별도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당사자 송달에 필요한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사건 당사자 수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반 대응 실비 위반 확인을 위한 증거 수집(내용증명, 사실확인서 등)이나 추가 고소·과태료 신청 절차가 필요할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여부 사전처분은 본안과 성격이 달라 성공보수를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무소별 수임 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 | 체크리스트
1️⃣ 신청 전 자가진단
이혼 또는 상간자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곧 제기할 예정인가요?
상대방의 위협·협박을 증명할 문자, 녹취, 진단서 등이 있나요?
최근 상대방이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자녀에게도 접근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2️⃣ 위반 발생 시 대응
위반 정황을 캡처·녹음 등으로 즉시 저장했나요?
위반이 반복적인가요, 1회성인가요?
위반 행위가 협박·스토킹 등 별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 신청이나 고소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3️⃣ 안전 확보를 위한 병행 조치
가정폭력이 동반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신변안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주변(직장, 자녀 학교 등)에도 접근금지가 필요한 범위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접근금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이거나 곧 제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소송 제기가 임박한 상태에서 함께 준비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본안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되지만, 사안의 급박성과 법원의 심리 방식(서면 또는 심문)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집니다. 위협이 급박하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할수록 심리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명령을 무시하면 바로 처벌받나요?
A.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 행위가 별도로 협박·스토킹 등 범죄에 해당할 때 형사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 대한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나요?
A. 자녀에 대한 위협이나 부적절한 접촉 우려가 소명되면 자녀에 대한 접근·면담 금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상황과 자녀의 안전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상간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A.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 정황에 대한 소명이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Q.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어떤 절차를 이용해야 하나요?
A.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경우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과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두 절차는 요건과 신청 기관이 달라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Q. 접근금지 신청만으로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나요?
A. 접근금지 자체가 이혼의 유책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위협 행위나 위반 이력은 이혼 사유 판단이나 위자료 산정에서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명자료 정리와 신청서 작성이 까다롭게 느껴진다면 청주 접근금지사전처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자료와 절차를 함께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Q. 명령의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A. 사전처분은 본안 사건의 확정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 종기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A. 위협 경위, 구체적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언행,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목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막연한 서술보다 구체적 정황 나열이 심리에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