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은 시공자가 완성한 공사에 대해 도급인(발주자)이나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은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며(민법 제664조), 이 보수청구권을 둘러싸고 기성 비율, 추가공사 인정 여부, 하자보수와의 상계가 실무상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금액과 다툼의 정도에 따라 지급명령, 조정, 본소송, 가압류를 조합해 진행하게 됩니다.
민사 · 건설관련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급명령/가압류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을 받아내는 3가지 방법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이 적은지, 상대가 이미 이의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잘못된 절차를 먼저 밟으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금액이 명확하고 상대의 다툼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상대 이의 가능성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심리 방식
서면심사, 상대 심문 없음
소요 기간
이의 없으면 약 1~2개월
비용
소송보다 낮은 인지액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금액에 다소 이견이 있어 원만한 조율이 가능한 경우
진행 방식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소요 기간
약 2~4개월
강제력
조정 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실패 시
소송으로 자동 이행 가능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상호 관계를 유지하며 해결하고 싶을 때 고려됩니다.
미지급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 전략 전체가 달라집니다. 단순 자금 부족인지, 공사 범위·품질에 대한 다툼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기성금과 준공금의 구분
공사대금은 통상 공정 진행률에 따른 기성금과 완공 후 준공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도록 계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상 기성 지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완성된 작업량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도급인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의무를 지므로(민법 제664조), 미완성 부분과 완성 부분을 구분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추가공사·설계변경의 인정 여부
현장에서는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에 없는 작업에 대한 대금 청구는 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과 범위를 입증해야 다투기 쉬워집니다. 카카오톡,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의 대금 지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사대금소송 | 하자 주장과 상계, 대금 청구를 막는 가장 흔한 방어수단
발주자 측은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줄이기 위해 하자보수비를 상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툼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
완성된 건물이나 토목공작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이 손해배상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과 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흔한 방어 방식입니다.
하자의 범위와 감정
하자의 존재 자체보다 그 보수비용의 규모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감정을 통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 결과가 최종 인용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감정 신청 시 감정사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이행관계의 주장
도급인은 하자보수와 동시이행을 주장하며 대금 지급 전부를 거절하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자의 정도가 근소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비에 상당하는 금액만 공제한 나머지 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실무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소송 전, 상대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필요한 이유
판결을 받아도 그 시점에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채권자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공사대금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승소해도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가압류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 자체를 하수급인이 가압류하는 방식도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 상담의 필요성
공사현장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법원과 현장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청라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초기 단계에서 증거 정리와 보전조치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상담 및 자료 검토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현장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입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시해 이행을 촉구하고, 이후 소송에서 이행지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3
보전조치 검토 상대의 자산 상황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 시 소송 제기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신청합니다.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의 정도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청구를 시작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5
심리 및 감정 기성 비율, 추가공사, 하자 여부가 다투어지면 감정절차를 통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6
판결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한 재산 또는 새로 발견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로 실제 지급을 받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청구금액, 사건의 난이도(추가공사·하자 다툼 유무), 필요한 보전조치 범위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회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액·송달료 청구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유형(지급명령/소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료 하자보수비, 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관련 비용 가압류 신청 시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사후 회수 절차를 거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소송 | 체크리스트
1️⃣ 시공자(수급인) 입장 자가진단
계약서에 기성 지급 조건과 시기가 명시되어 있나요?
추가공사에 대한 지시나 합의를 문서·문자로 확인할 수 있나요?
발주자로부터 이미 준공확인을 받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내역이 실제 공사 진행과 일치하나요?
상대방의 재산 상황(부동산, 사업장, 거래처)을 파악하고 있나요?
2️⃣ 발주자(도급인) 입장 자가진단
하자보수를 요구했다는 기록(내용증명, 문자)이 있나요?
하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수비용을 산정할 자료가 있나요?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는지 확인했나요?
이미 지급한 기성금과 잔여 공사대금 규모를 정리했나요?
3️⃣ 하도급 관계 자가진단
하도급계약서에 대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나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했는지와 무관하게 지급기일이 지났나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청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공사를 시행한 사실과 그 대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문자, 견적서,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금액과 범위에 대한 다툼이 커질 수 있어 증거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Q. 공사대금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완공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발주자가 하자를 이유로 대금 전액을 안 주려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A.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근소하다면 하자보수비 상당액만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다만 하자의 범위와 정도는 사안마다 감정 등을 통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상대가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더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Q. 가압류를 하면 무조건 도움이 되나요?
A. 가압류는 상대의 재산 처분을 막아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보전조치이지만, 신청 시 담보 제공이 필요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과 사건의 시급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A. 구두로 지시된 추가공사라도 현장 사진, 작업지시서, 문자·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지시 사실과 작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부도 등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공사대금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1~2개월 내에도 마무리될 수 있지만, 추가공사·하자 다툼으로 감정이 필요한 본소송은 1심만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사안의 복잡성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라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 청구 내역, 현장 사진, 상대와의 대화 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초기 상담에서 청구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라 공사대금소송변호사와 상담 시 현장 관할과 상대의 재산 상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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