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든 허위사실을 적시했든 공공연하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며(형법 제307조), 온라인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이 가중 적용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그러나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어(형법 제310조),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 명예훼손관련법: 형법, 정보통신망법가해자(피고소인) 관점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각 요건마다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공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성 이론). 반대로 특정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전달되고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면 이 요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구체적 사실을 말했는가, 단순한 의견·평가였는가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구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욕설이나 추상적인 비하 표현은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별도 검토될 수 있고, 단순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허위성 인식
허위사실인지, 허위임을 알았는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은 형이 더 무겁고, 검사가 허위성과 그에 대한 인식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허위성 인식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SNS를 통한 게시였는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이 문제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이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별도 쟁점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 취소의 효과가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진실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항변 (형법 제310조)
가해자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었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제310조 위법성 조각 요건
사실을 적시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다만 이 조항은 허위사실 적시(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고 진실한 사실 적시(제307조 제1항)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구분입니다.
'공공의 이익'의 판단 기준
공공의 이익은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주된 목적이 사적인 감정 해소나 비방이었는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 제공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완전히 진실이 아니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례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사실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허위사실 적시로 기소되지 않으려면, 문제된 발언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증책임의 실제 구조
이론상 허위성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실무에서는 피고소인 측이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쉽습니다. 관련 문자메시지, 계약서, 녹취, 목격자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의 구분
'나쁜 사람이다', '사기꾼 같다' 같은 표현은 평가나 의견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 경우 명예훼손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표현 전후 맥락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발언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온라인·SNS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인터넷 카페, SNS, 리뷰 사이트 게시글이 문제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서 형법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방할 목적' 요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게시 목적이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공적 감시였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게시글 전체의 논조, 반복성, 표현의 정도가 함께 판단됩니다.
게시물 삭제와 형사 절차의 관계
수사가 시작된 후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 곧바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어 대응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삭제 여부와 시점은 사안별로 형사·민사 전략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 손해배상과의 병행
같은 게시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1조)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 내용을 일치시키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을 받은 뒤 진행 흐름
1
상담 및 사안 파악 고소장 또는 출석요구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발언·게시물이 문제되었는지,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2
자료 수집 및 진술 방향 수립 발언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자료, 공익성을 뒷받침할 맥락, 전파성 여부를 정리해 경찰 조사에 대비한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3
경찰·검찰 수사 대응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해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나 사실 적시 여부를 다투는 취지의 서면을 준비합니다.
4
합의 및 민사 대응 병행 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고려해 고소인과의 합의를 검토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답변도 함께 준비합니다.
5
기소 여부에 따른 후속 대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로 종결되거나, 기소될 경우 약식기소·정식재판 절차에 맞춰 대응을 이어갑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수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재판 단계인지,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사안의 난이도와 증거 정리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선고유예, 벌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사전에 그 기준을 명확히 협의합니다.
민사 대응 비용 형사 사건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민사 소송가액과 절차 단계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증거자료 분석, 포렌식 감정,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고소장·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어떤 발언 또는 게시물이 문제되었는지 정확한 표현을 확인했나요?
고소장에 적시된 죄명이 형법상 명예훼손인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인지 확인했나요?
해당 발언을 한 상대방이나 시점, 장소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두었나요?
2️⃣ 공익성·사실 여부 항변을 준비한다면
문제된 발언이 진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문서, 문자, 녹취 등)가 있나요?
그 발언을 한 목적이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과 관련 있다고 설명할 수 있나요?
발언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3️⃣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된 경우
게시물이 아직 남아 있는지, 삭제 시점을 신중히 판단했나요?
게시글의 조회수·공유 범위 등 전파 정도를 파악하고 있나요?
같은 내용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서도 함께 받았나요?
4️⃣ 합의를 고려한다면
반의사불벌죄 여부를 확인해 합의의 실질적 효과를 이해했나요?
합의금 액수나 조건에 대해 상대측과 직접 접촉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았나요?
합의서에 형사 고소 취소와 민사 청구 포기가 함께 포함되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당했는데 제 말이 사실이면 무죄인가요?
A.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되,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반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였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 여부 자체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Q. 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공공연성이 요구되므로 원칙적으로 특정 소수 앞에서만 한 말은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성 이론).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 장소,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한 말도 처벌 대상인가요?
A. 단체채팅방의 인원 수와 관계, 대화 내용의 공개성에 따라 공공연성 및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팅방이 특정 소수의 폐쇄적 공간이었는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고소인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가 취소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다만 이미 기소된 이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뭐가 다른가요?
A.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기간 및 고소취소의 효과가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Q. 게시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게시물 삭제만으로 형사책임이 소멸하지는 않으며, 수사 진행 중 임의로 삭제하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삭제 시점과 방식은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Q.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은 같은 죄인가요?
A. 흔히 '허위사실유포'라고 부르는 것은 대부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를 가리킵니다. 별도의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독립된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조에 따라 형량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도 당할 수 있나요?
A. 같은 발언이나 게시물을 근거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51조).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공익성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무죄인가요?
A.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진실성과 공익성을 모두 인정해야 하므로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이 항변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청라 지역에서 명예훼손 사건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청라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에서는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구체적 발언·게시물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 여부와 공익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수사 대응 방향과 민사 병행 여부를 사안별로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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