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233조). 실무에서는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작성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환자의 진술만 믿고 진단명이나 상해기간을 적었다가 나중에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의사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형사 · 의료관련법: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작성죄의사·작성자 방어
허위진단서 | 허위진단서작성죄,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
형법 제233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실무에서 수사·재판의 쟁점이 되는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주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조산사만 처벌 대상
형법 제233조는 주체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로 한정합니다(형법 제233조).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죄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 실질적으로 누가 판단해 내용을 결정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체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
처벌 대상 문서는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로 한정됩니다(형법 제233조). 소견서나 진료확인서처럼 법정 서식이 아닌 문서도 실질적으로 진단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내용의 허위성 - 사실과 다른 진단명·상해기간·소견
진단명, 상해 정도, 치료기간, 증상의 존부 등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를 때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은 검사 방법이나 환자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한 진단상 오류와 허위 기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고의범이므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작성했어야 성립합니다. 환자의 호소나 제출된 자료를 신뢰하여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항변이 가능한지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업무상 작성이 아닌 경우와의 구별
형법 제233조는 '업무상' 작성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의사 자격은 있지만 해당 진단서 작성이 진료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다른 죄명(사문서위조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 작성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환자·제3자에게는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공범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허위진단서 | 허위성 인식 여부 - 유·무죄를 가르는 지점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결과적으로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 의사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는지가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진료기록·문진 경위가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지, 문진표, 검사 결과지 등을 통해 의사가 어떤 근거로 진단명과 상해기간을 기재했는지를 재구성합니다. 환자의 주관적 호소만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통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허위성 인식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3자의 청탁·부탁이 있었던 경우
보험금 청구나 병역 면탈, 소송용 등의 목적으로 특정 내용을 넣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허위성 인식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그런 청탁 없이 통상적인 진료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해기간·진단명 기재의 재량과 한계
동일한 증상이라도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상해기간이나 진단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의학적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의 폭을 벗어나 객관적 검사 결과와 명백히 배치되는 기재를 했다면 재량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허위진단서 | 업무상 작성 여부와 공범 관계
형법 제233조가 성립하려면 해당 문서 작성이 의사로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아울러 진단서 발급을 요청한 환자나 제3자와의 공범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직접 진찰 없이 작성한 경우
실제로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업무상 작성의 정상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진찰 여부, 진찰 시점과 진단서 발급 시점의 간격 등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환자·제3자와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 관계
환자가 특정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의사가 이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자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나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과, 청탁에 따라 작성했다는 정황이 상충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자격에 미치는 영향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의료법상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이 병행될 수 있어, 형사 절차 대응 방향을 정할 때 행정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시기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 | 수사부터 처분까지
1
고소·고발 또는 인지 - 수사 개시 보험사, 상대방 환자,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등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대부분 진료기록 확보와 참고인 조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2
경찰·검찰 조사 - 진술 및 자료 제출 작성 경위, 진찰 여부, 진단명 판단 근거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변호인과 사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송치 및 검찰 처분 - 기소·불기소 판단 허위성 인식, 업무상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4
재판 - 공소사실 부인 또는 양형 다툼 허위성 인식을 부인하는 경우 진료기록과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무죄를 다투게 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발방지 노력, 피해회복 여부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허위진단서 |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착수금 수사 단계 착수 여부, 사건의 복잡도(진료기록 분량, 공범 여부, 보험사기 결부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전 대응인지 이미 기소된 상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또는 유리한 양형 등 사건 종결 결과에 연계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그 기준을 명확히 정해둡니다.
실비 진료기록 감정, 전문가 의견서 확보 등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허위진단서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보를 받은 의사·작성자용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환자를 직접 진찰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진단명이나 상해기간을 정할 때 근거로 삼은 검사 결과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나요?
환자나 제3자로부터 특정 내용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나요?
동일 증상에 대해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2️⃣ 이미 기소된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특정되어 있나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진료기록, 검사지)가 있나요?
동일 사건으로 환자나 제3자도 함께 기소되었는지 확인했나요?
행정처분(면허정지 등)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3️⃣ 보험 관련 사건으로 결부된 경우
진단서가 보험금 청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작성했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수사와 병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나요?
환자로부터 진단서 내용에 대한 사전 요청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 말만 듣고 진단서를 써줬는데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A. 허위진단서작성죄는 고의범이라 작성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233조). 통상적인 진료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내용이 사실과 달랐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이는 진료기록과 정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썼는데 이것도 허위진단서인가요?
A. 치료기간은 의학적 판단의 재량 영역이 있어 단순히 결과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허위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 검사 결과와 현저히 배치되게 기재했거나 청탁을 받고 늘려 썼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허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 작성을 부탁한 환자도 같이 처벌받나요?
A. 환자가 허위 내용을 요청하고 의사가 이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면 환자에게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 진단서를 보험금 청구 등에 사용했다면 사기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직접 진찰하지 않고 발급한 진단서는 무조건 허위진단서작성죄인가요?
A. 직접 진찰 없이 발급한 경우 업무상 정상적인 작성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진단서 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진찰 없이 발급했다는 사정은 허위성 인식을 뒷받침하는 강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되면 의사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A. 형사처벌과 별도로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면허정지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시기와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진단서 작성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전 조율 없이 진술했다가 이후 진료기록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면 신빙성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허위진단서작성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료기록 분석과 형사 절차 대응이 함께 필요한 사건이라 청라 허위진단서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 준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진료 경위를 바탕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A. 허위성 인식이 명확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 초범이고 재발방지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기소유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며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허위공문서작성죄와는 다른가요?
A.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의 죄로(형법 제227조),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 등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한정해 적용되는 조문입니다(형법 제233조). 공무원 신분의 의사가 작성한 경우 사안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