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단순 투자 유치나 동업 계약과 구분이 애매한 사건이 많아 수사 초기부터 행위가 법이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집금액과 피해자 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크게 늘어나므로 이 기준을 확인하는 것도 핵심 쟁점입니다.
형사 · 경제범죄관련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제2조 제1호
장래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장래에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했는지, 계약서나 대화 내용에 그런 표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손실 가능성을 안내한 통상의 투자계약과는 구분됩니다.
제2조 제2호
예금·적금 유사 명목
예금, 적금, 부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이상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유형입니다. 명칭이 '투자', '펀드'라 하더라도 실질이 예금 유사 구조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제3호
회비·후원금 명목의 배당형 자금 모집
회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물품이나 용역의 대가를 초과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다단계 판매 구조에서 종종 문제되는 유형으로, 실제 상품·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가의 적정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제2조 제4호
출자금 명목의 원금 초과 지급 약정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받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유형입니다. 정상적인 동업·투자 계약과의 경계가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불특정 다수
모집 대상의 범위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모집을 전제로 합니다. 특정된 소수의 지인이나 가족만을 상대로 한 자금 거래였다면 이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고, 이는 사기죄 등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받은 업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하는 정상적인 여신·수신 업무는 유사수신행위에서 제외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다만 인허가받은 금융업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자금 모집을 했다면 그 부분만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다투는 지점
수사기관은 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가해자 관점에서는 아래 요소들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핵심은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정적 약정이 있었는지입니다. 투자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설명하고 실적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안내문에 명시했다면, 확정 수익을 약정한 유사수신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문구 등 객관적 자료 확인이 우선입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 다투기
가족, 지인 등 특정된 소수만을 상대로 한 개별 차입이나 동업 출자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 경로가 넓어지거나 소개를 통해 대상이 계속 늘어난 경우에는 불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초기 모집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업 실체와 자금 사용처
모집한 자금이 실제 사업(제조, 유통, 개발 등)에 투입되었는지, 아니면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구조였는지는 유사수신 여부뿐 아니라 사기죄 해당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계획서, 지출 내역, 회계자료를 통해 실체 있는 사업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
유사수신행위나 이와 결합된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기준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변호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이득액 산정 기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사기·공갈·횡령·배임죄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함께 사기죄가 인정되는 경우 이득액 산정 방식이 사건 전체의 형량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득액과 피해액의 구분
이득액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 전체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배당·환급한 금액, 실제 사업에 투입되어 소비된 자금 등을 구분해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사수신법 자체의 처벌 조항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벌되며, 특경법과는 별도의 처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기죄가 함께 인정되는지, 유사수신행위죄만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소사실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동시에 문제되는 사기죄와의 관계
유사수신행위 혐의와 별도로 사기죄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죄명은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로 대응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자금을 모집할 당시부터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점(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사업 초기에는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죄수 관계와 병합 심리
유사수신행위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이 합산되어 처벌 범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두 죄명의 입증 정도가 다르므로, 사기죄 부분에 대한 무죄 주장과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을 병행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사실관계·자료 정리 모집 경위, 계약서, 대화 내역,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업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 확보합니다.
2
수사 단계 대응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유사수신 해당 여부와 이득액 산정 근거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구속영장·압수수색 대응 피해자 수와 모집 금액이 커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 신속하게 방어 논리와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4
기소 여부 및 공소사실 검토 기소되면 적용 법조(유사수신행위규제법 단독인지 특경법 결합인지)와 이득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변론 방향을 수립합니다.
5
공판 대응 및 양형자료 준비 재판 단계에서는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함께, 피해 회복 노력·자금 사용 실태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사건 기록과 자금 흐름의 복잡도에 따라 초기 상담 범위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후 공판 단계인지, 피해자 수와 모집 금액 규모, 압수수색·구속영장 등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구속영장 기각·형량 감경 등 사건 진행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비 회계자료 분석, 자금 흐름 추적을 위한 전문가 의견서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실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유사수신 해당 여부 자가진단
자금을 모집할 때 원금 초과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나요?
손실 가능성을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명시했나요?
모집 대상이 특정된 소수였는지, 불특정 다수로 계속 확산되었는지 확인했나요?
은행법 등 관계 법령상 인가·허가를 받은 업무 범위 내 행위였나요?
2️⃣ 특경법 적용 가능성 점검
피해자들이 낸 총 투자금과 실제 취득한 이득액을 구분해 계산해보셨나요?
이미 배당·환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정리해두었나요?
사기죄가 별도로 함께 기소되었는지 공소장을 확인했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점검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졌나요?
진술 전 변호인과 방향을 상의했나요?
사업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사업계획서, 지출내역, 회계자료)를 확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는데도 유사수신행위가 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장래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손실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확정 수익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 문구와 구두 설명 내용이 함께 검토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투자금을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 모집을 요건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특정된 소수의 가족·지인만을 상대로 했고 이후에도 대상이 확산되지 않았다면 이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인의 소개를 통해 모집 대상이 계속 늘어난 경우에는 불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모집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가 함께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두 죄명은 요건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모집 당시부터 원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기망의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실체적 경합으로 함께 기소되면 형이 가중될 수 있어 이득액 산정과 고의 부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A. 사기 등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이득액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환급·배당한 금액이나 사업에 실제 투입된 자금은 이득액 산정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이미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을 지급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실제 배당·환급 내역은 이득액 산정과 양형 판단 모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만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구조였다면 이는 오히려 사기적 구조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도 있어, 자금의 원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압수수색 단계에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압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후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업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 동결이 장기화되면 사업 운영과 피해 회복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 다단계 판매 형태의 사업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나요?
A. 회비나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면서 물품·용역 대가를 초과하는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조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고 대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업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청라 지역에서 유사수신행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이득액 산정 기준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청라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수사·기소 전·공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다르므로 가능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처벌 형량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실제 선고 형량은 모집 금액,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초범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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