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고(형법 제152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한 증거를 사용했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두 죄 모두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는 '타인의 사건임을 알면서도' 행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히 기억이 부정확했거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관련법: 형법 제152조·제155조가해자 관점
위증죄/증거인멸죄 | 성립요건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의미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기억에 반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집니다.
선서한 증인이라는 전제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진술이나 선서 없이 한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라 다른 죄목이 문제될 수 있어, 우선 자신이 선서를 한 증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허위의 기준은 '기억'이다
판례상 위증죄에서 허위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제 사실과 달라도 증인이 그렇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결과적으로 사실과 일치해도 기억에 반해 진술했다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진술이었는가
실무에서는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진술 전후 정황(사전에 말맞추기가 있었는지, 진술 번복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받은 경위와 진술 내용의 일관성을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타인의 사건'과 자료 삭제·폐기의 경계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형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일 때만 문제됩니다. 무심코 지운 메시지나 서류가 왜 증거인멸로 다뤄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사건이어야 한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에는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인멸의 고의와 대상 특정
삭제하거나 폐기한 자료가 실제로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증거'로서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 없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정리, 저장 공간 관리 등 통상적인 목적으로 지운 경우와 사건을 은폐하려는 목적으로 지운 경우는 구분해서 다뤄집니다.
증인은닉·도피 관여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경우도 함께 규율합니다. 참고인이나 증인이 조사·법정 출석을 피하도록 도와준 정황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진술 철회와 자수·자백의 실무적 의미
위증한 사실을 스스로 정정하거나 증거인멸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시기와 방식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징계 확정 전 자백의 효과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이 조항은 증거인멸죄에도 준용되므로(형법 제155조 제4항),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정정·자백하는 시점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조사 중 섣부른 인정·부인의 위험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백 여부를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어떤 진술이 문제되는지, 인식이 있었는지를 먼저 명확히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부인하는 것 모두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수사 통지부터 사건 종결까지
1
혐의 통지·소환 확인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참고인 또는 피의자 조사 통지를 받으면, 조사 대상이 어떤 진술 또는 어떤 자료와 관련된 것인지부터 파악합니다.
2
사실관계·진술 경위 정리 문제된 진술이나 자료 처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메시지·문서·통화 기록 등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조사 대응 방향 검토 선서 여부, 진술의 허위성 인식, 타인 사건과의 관련성 등 성립요건별로 쟁점을 정리해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4
수사기관 조사 참여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5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기소·불기소, 약식기소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정식 재판 대응, 이의 제기 등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료 초기 상담 단계에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상담만으로 끝나는 경우와 수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참고인·피의자 조사 대응)와 재판 단계 여부, 사건의 복잡성(관련 증거의 양, 공범 관계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건 진행 전 위임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실비 기록 열람·등사, 문서 감정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증죄/증거인멸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위증죄 관련 자가진단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으로 진술했나요?
진술 당시 스스로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나요?
진술 전 누군가와 내용을 맞춘 사실이 있나요?
이후 진술을 정정하거나 철회한 적이 있나요?
2️⃣ 증거인멸죄 관련 자가진단
삭제·폐기한 자료가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었나요?
그 자료가 타인의 사건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통상적인 업무·개인 정리 목적이었는지, 사건 은폐 목적이었는지 구분되나요?
누군가의 요청이나 부탁으로 자료를 처리했나요?
3️⃣ 수사 대응 전 확인사항
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죄명과 조사 사유를 확인했나요?
관련 자료(메시지, 문서, 통화기록)를 미리 정리해두었나요?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과 순서를 미리 검토했나요?
변호인 동석 여부를 결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도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수사기관 조사에서 선서 없이 한 참고인 진술은 원칙적으로 위증죄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실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는데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위증죄에서 허위 여부는 객관적 진실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억하고 진술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기억의 형성 과정과 진술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운 것도 증거인멸죄인가요?
A.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자신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스스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으나, 관련된 다른 사건이나 공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리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진술과 관련된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3조). 이 규정은 증거인멸죄에도 준용되므로(형법 제155조 제4항), 시기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증인에게 위증하도록 부탁하거나 회유한 경우도 처벌받나요?
A. 직접 위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에게 위증을 하게 한 경우 위증교사 등의 형태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Q. 증거를 인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하도록 요청받아 실행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공범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5조 제1항). 부탁의 내용, 실행 여부, 당시 인식 정도가 쟁점이 됩니다.
Q.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통지서에 적힌 혐의 내용과 조사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된 진술이나 자료 처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성립요건별로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나 지인의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타인의 사건과 관련된 진술·자료 처리는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위증죄나 증거인멸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라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약식기소나 정식 재판 중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안의 경중과 증거관계에 따라 검사가 약식기소 또는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처분 결과를 받은 뒤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Q.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A.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 통지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 방향과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라 위증죄/증거인멸죄 변호사 등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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