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전담기구 조사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서면사과, 접촉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인지, 사실은 인정되지만 처분의 정도가 과도한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형사 · 청소년관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행정심판·행정소송
학교폭력피해자 | 가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 유형
학폭위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관계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조치를 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조치 유형에 따라 학생부 기재 여부와 대학입시상 불이익이 달라지므로 각 유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호~3호
서면사과·접촉금지·교내봉사
비교적 경한 조치로 분류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이후 입시나 진학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최초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4호~5호
사회봉사·특별교육
가해학생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 조치 병과 여부와 이수 기간이 쟁점이 됩니다.
6호~7호
출석정지·학급교체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로, 사실관계 다툼 없이도 잠정조치 성격으로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절차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8호
전학
가해학생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 조치로, 심의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양정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생에게만 가능한 최고 수준의 조치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와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 학교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선도조치를 먼저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이는 최종 처분이 아니므로 이후 정식 심의에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긴급조치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가해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학폭 사안 중 상당수는 가해 사실의 존재 자체, 특히 '지속성'이나 '고의성' 판단이 다투어집니다. 쌍방 갈등 상황에서 한쪽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많아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쌍방 갈등과 일방 가해 지목
다툼이 서로 간에 있었음에도 신고 순서나 학년, 학급 내 위치 등으로 인해 한쪽만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서 작성 단계에서 쌍방성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이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목격자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
학폭위 심의는 형사재판과 달리 증거법칙이 엄격하지 않아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사실인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 시점, 관계성 등을 짚어 신빙성을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SNS·메신저 대화 증거의 맥락
캡처된 대화 일부만으로 고의성이나 지속성이 단정되는 경우가 많아, 전체 대화 맥락과 시간 순서를 재구성해 제출하는 것이 사실관계 다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폭위 조사·심의 단계에서의 대응
전담기구 조사부터 심의위원회 출석까지 각 단계마다 확인서·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후 불복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전담기구 조사와 확인서 작성
학교 전담기구는 사안 발생 후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넘깁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이 단계에서 작성하는 확인서·소명서의 내용이 이후 심의와 불복 절차 전체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권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관련 절차). 서면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 사실관계 다툼 지점과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호자 특별교육과 화해·관계회복 절차
심의 이전 또는 진행 중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나 관계회복 절차가 이루어지면 양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섣부른 사과나 합의 시도가 사실인정에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점과 방식을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조치 유형에 따라 절차와 기한이 다릅니다.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한 절차 선택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전학·퇴학처분 등 중대조치일수록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으로의 이행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절차상 하자, 사실인정의 오류, 양정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 신청의 필요성
전학·퇴학처분처럼 즉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조치는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학교폭력피해자 |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학폭 사안이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면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경찰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의 독립성
학폭위 조치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한쪽에서 조치가 없었다는 사정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세 미만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절차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연령에 따라 절차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학폭위 통보부터 불복 절차 종결까지
1
사안 통보 및 초기 상담 학교로부터 사안 조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대화 내역, 목격자 정보 등)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전담기구 조사 대응 확인서·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 과정에 함께 참여해 진술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3
심의위원회 출석 및 의견진술 서면 의견서와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4
조치 결정 통보 확인 통보된 조치 내용과 근거를 검토해 불복 여부와 방법(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결정합니다.
5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 필요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고,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양정의 적정성을 다투는 서면을 준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단계별 비용 구조
초기 대응 착수금 전담기구 조사 대응 및 심의위원회 출석 준비 단계의 업무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실관계 다툼의 복잡성, 자료의 양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수임료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는 별도 사건으로 진행되며, 심급별·절차별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병행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보호절차 병행 비용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 수사나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대한 조력은 별도 사건으로 산정됩니다.
실비 인지대, 송달료, 증거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 | 가해학생·보호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사실관계 다툼 여부 확인
가해 사실로 지목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있었다면 정황이 정확히 진술되었는지 확인했나요?
쌍방 갈등이었는데 한쪽만 가해자로 지목된 것은 아닌가요?
목격자 진술이나 대화 캡처가 전체 맥락 없이 일부만 제출된 것은 아닌가요?
2️⃣ 학폭위 절차 대응 점검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 확인서·소명서를 제출했나요?
심의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고 의견진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정상관계 자료(반성, 관계회복 노력 등)를 준비했나요?
3️⃣ 처분 불복 여부 판단
조치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었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나요?
전학·퇴학처분처럼 즉시 집행되는 조치라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4️⃣ 형사·소년보호절차 병행 확인
경찰 조사나 소년보호절차 통보가 별도로 와 있나요?
학생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인지 확인했나요?
학폭위 진술과 형사·소년보호절차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준비되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심의 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A. 화해나 관계회복 노력은 양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심의 자체가 중단되거나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합의 시점과 방식이 오히려 사실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계속 남나요?
A. 조치 유형에 따라 학생부 보존기간과 졸업 후 삭제 여부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치 결정 시 학생부 기재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조치 자체를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서 작성과 출석 시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Q. 전학처분이 내려지면 무조건 전학을 가야 하나요?
A. 전학처분은 통보 즉시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본안 다툼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과 양정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전담기구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목격자 진술이나 증거의 신빙성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출석 시에도 서면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다툼 지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 만 14세 미만인데도 학폭위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형사책임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만 14세 미만이라도 학폭위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절차가 구분됩니다(소년법 제4조).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해 결과를 본 뒤 필요하면 행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치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Q.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학폭위 절차는 형사절차의 진술거부권과 동일한 구조는 아니지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으며 충분히 숙고한 뒤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 내용은 이후 불복 절차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Q. 청라 지역에서 학폭위 대응을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청라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통보받은 조치 내용,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받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안의 단계(조사·심의·불복)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전략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