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문제는 '정당한 이유'와 '의사에 반한다'는 판단이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연인 관계였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경우, 단순 접촉과 스토킹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실제로 다툴 여지가 많습니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위반 여부가 별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어(스토킹처벌법 제20조) 준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 · 스토킹범죄관련법: 스토킹처벌법가해자 대응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법적 정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해서 규정합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지,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살펴봅니다.
스토킹행위의 5가지 유형
법은 접근·미행·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한 연락,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 훼손, 개인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열거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실제로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지속성·반복성 요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제18조). 단 한 번의 접촉이나 우연한 마주침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행위의 횟수와 시간적 간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업무, 채권 추심, 공동생활 관계 등에서 발생한 접촉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스토킹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개인 물품 반환, 공동 자녀 문제 협의 등 실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필요했던 사정은 별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차이와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는 성격이 다르고, 위반 시 결과도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란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이는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결정 없이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조치입니다.
잠정조치와 그 종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결정되는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포함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유치 조치가 청구된 경우라면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래의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조치 위반죄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의 정확한 범위(접근금지 거리, 연락 수단 등)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잠정조치 결정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결정문에는 접근금지 거리, 금지되는 연락 수단, 기간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결정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심코 연락했다가 조치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접촉 의도와 스토킹 해당 여부 다투기
가해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접촉의 목적이 스토킹의 고의와는 다른 경우,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연락을 지속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관계 단절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는지, 그 전달 시점 이후의 행위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문자,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SNS 게시물 등은 접촉의 경위와 맥락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 자료로 접촉의 목적과 빈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쌍방 연락이 있었던 경우의 판단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응답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는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관계가 단절된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면 그 시점 전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청라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고소장, 잠정조치 결정문,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등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접촉 경위와 시간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확인 및 대응 현재 내려진 조치의 범위를 확인하고, 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불복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대비 경찰·검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진술 방향과 제출할 객관적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4
사건 처분 및 대응 방향 결정 기소 여부, 약식기소·정식기소 여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불송치 의견, 공소사실 다툼, 양형자료 준비 등)을 정합니다.
5
재판 대응 또는 사건 종결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에서 스토킹 해당 여부나 의도를 다투거나, 처벌 수위와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건 개요와 서류 검토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담 이후 수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경찰·검찰)와 재판 단계 중 어느 단계부터 대응하는지, 잠정조치 대응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송치, 불기소, 무죄,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사건 진행 전 위임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합니다.
실비 서류 열람·등사,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체크리스트
1️⃣ 스토킹 해당 여부 자가진단
접촉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상대방이 명확히 관계 단절이나 접촉 중단 의사를 밝힌 적이 있나요?
접촉에 업무·채권추심·공동생활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나요?
우연한 마주침이나 단 1회의 접촉이었나요?
2️⃣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아 내용을 확인했나요?
접근금지 거리와 금지된 연락 수단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했나요?
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이나 불복 기한이 남아있나요?
3️⃣ 증거자료 정리
문자·메신저·통화기록 등 접촉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했나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거나 응답한 정황이 있나요?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나요?
4️⃣ 수사·재판 대응 준비
경찰 또는 검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나요?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사전에 정리했나요?
기소 여부(약식기소/정식기소)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A. 연락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했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다만 단 1~2회의 연락이거나 물건 반환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A.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스토킹처벌법 제20조),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이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거나 응답한 정황은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후 관계 단절 의사가 명확히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 이후의 접촉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Q.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한 경우 직권 또는 요청으로 취하는 임시조치이고(스토킹처벌법 제4조),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 유치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가 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 스토킹 고소를 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접촉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진술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Q.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불기소,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별 대응이 중요합니다.
Q. SNS로 상대방 게시물에 반응만 남긴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만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인지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즉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청라 스토킹처벌법 변호사 상담은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청라 스토킹처벌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받은 통지·결정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접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 대응 방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조치 위반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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