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의료법 위반 범죄입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문제는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지가 법에 명확히 나열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술이라도 방법·부위·기구·위험성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될 수도,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 초기부터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 의료법관련법: 의료법가해자(피의자) 관점
무면허의료행위 | 내가 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은 문제된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의료법은 의료행위 자체를 정의하지 않고 있어, 판례가 축적해 온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행위의 판단 기준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용·건강 목적이라는 명칭이나 업체 상호와 관계없이, 시술 방법·부위·사용 기구·침습성·부작용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문신, 스케일링, 종아리 근육 시술, 카이로프랙틱 등에서 이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대표 사례군
피부관리업소의 필링·레이저 시술, 문신·반영구화장, 도수치료·추나 유사 시술, 미용목적 주사 시술 등이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침습 정도, 사용한 약물이나 기구의 종류, 부작용 발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에 구체적 시술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 범위 초과의 경우
의료인이더라도 자신의 면허 종별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를 하면 별도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예컨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을 하거나,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문제된 바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의 범위와 가중 사유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처벌 수위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상해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영업으로 반복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영리 목적·상습성에 따른 가중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업소 운영 형태, 광고 여부, 매출 규모 등이 영리성·상습성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부작용·상해 발생 여부, 시술 횟수와 기간, 초범 여부, 재발 방지 조치 여부 등이 실무상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
무면허의료행위는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시설폐쇄, 면허 관련 행정처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무면허의료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행정청은 해당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조치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조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인의 경우 면허 관련 불이익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되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형사처벌 확정 여부와 행정처분 진행 시점이 다를 수 있어,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의 진술이나 인정 내용은 행정처분 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처분 단계에서의 소명자료가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초기 단계부터 두 절차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수사 통지부터 처분 확정까지
1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문제된 시술·행위의 구체적 방법, 사용 기구, 부위, 반복 여부 등을 정리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합니다.
2
수사기관 대응 방향 수립 경찰·검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자료(계약서, 광고, 시술 사진 등)를 정리하고, 필요시 진술 동행을 준비합니다.
3
행정처분 절차 병행 확인 관할 행정청의 영업정지·면허정지 등 통지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별도로 소명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4
기소 여부에 따른 대응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등 처분 결과에 따라 이후 대응(정식재판 청구, 항소 등)을 결정합니다.
5
행정처분 불복 절차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상담을 통해 의료행위 해당 여부, 예상 처분 수위, 행정처분 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인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인지, 행정처분 대응이 함께 필요한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져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형 감경, 행정처분 취소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건 위임 시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실비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인지료, 송달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면허의료행위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확인
시술 방법이 신체에 침습적인 방식(주사, 절개, 기기 삽입 등)인가요?
부작용이나 상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시술이었나요?
의료기기나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약물을 사용했나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술로 이전에 문제된 적이 있는 업종인가요?
2️⃣ 수사 초기 대응 확인
경찰·보건소로부터 출석요구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시술 계약서, 광고, 후기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피해자(고객)와의 합의나 대화 내용을 정리해두었나요?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했나요?
3️⃣ 행정처분 관련 확인
영업소에 영업정지·폐쇄 명령 통지를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의료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검토했나요?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소명 기회가 남아있나요?
4️⃣ 가중처벌 요소 확인
영리를 목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시술을 했나요?
매출 규모나 시술 횟수가 상당한 편인가요?
동종 전과나 이미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관리사인데 필링이나 레이저 시술을 했다고 무면허의료행위가 되나요?
A. 시술의 침습성, 사용 기구, 부작용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할 경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구체적인 시술 방법과 기구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Q. 문신, 반영구화장도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문신 시술은 실무상 무면허의료행위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는 영역입니다. 피부에 침습적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다수의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시술 방식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손님이 부작용 없이 만족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무면허로 이루어졌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부작용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영리성·상습성·피해 규모 등에 따라 구속수사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어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간호사인데 의사 지시 없이 시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무면허의료행위인가요?
A.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실무에서 다수 문제되고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예,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로 진행되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폐쇄명령이 형사사건 결과와 별개로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 바로 나가야 하나요?
A.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지만,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조사에 응하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 계속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무면허의료행위는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는 아니지만,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합의의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라 지역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사건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서 상담하나요?
A. 청라 무면허의료행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시술 내용의 의료행위 해당 여부, 예상되는 형사처벌 수위, 행정처분 병행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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