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표시 및 광고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주관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온라인 쇼핑, SNS 마케팅, 방송 광고, 오프라인 매장 가격 표시까지 광고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이 규제 대상입니다.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보였던 행위가 공정위 조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표시광고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법은 업종·규모를 불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동일하게 규제를 받으며, 광고 플랫폼·대행사도 일정 요건 하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의 수위는 위반 행위의 기간, 피해 소비자 규모,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처분 유형 | 주요 내용 | 근거 조문 |
|---|---|---|
| 시정명령 | 위반 광고의 중지, 정정 광고 게재, 재발 방지 조치 명령 | 제7조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5억 원 이내) | 제9조 |
| 고발 | 위반 행위가 중대·반복적인 경우 검찰 고발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7조 |
| 임시중지명령 |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중에도 광고 즉시 중단 명령 | 제8조 |
| 과태료 | 자료 제출 거부·허위 제출 등 절차 위반 시 1억 원 이하 | 제20조 |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국내 유일", "임상 효과 입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표현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자가 해당 표현의 사실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주요 조건이나 제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위치에 배치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할인율을 강조하면서 원래 가격을 부풀려 표기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기만적 광고 사례입니다.
경쟁 브랜드와의 비교 광고 시 공정한 비교 기준·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자사에 유리한 조건만 선택적으로 비교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비교 광고를 기획할 때는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유명인의 추천 광고에서 경제적 대가 관계(유상 협찬)를 명시하지 않으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광고, #협찬 등의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분이 예고되거나 확정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감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 대행사·플랫폼 등 제3자가 관여된 경우, 책임의 귀속과 분담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위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종 처분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 조사에 응하거나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아래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에 유리합니다.
표시광고법 관련 사건은 각 단계별로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즉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공정위 의견진술 | 심의기일 전까지 | 심의 전 서면 의견서 제출이 처분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침 |
| 이의신청 |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소송과 병행 불가, 선택적 활용 필요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기한 내 소제기 필수 |
| 집행정지 신청 |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이후 신속히 | 과징금 납부 기한 전 신청해야 실효성 있음 |
| 과징금 납부 | 처분서에 지정된 기한 (통상 60일 이내) | 집행정지 신청 시 납부 의무 일시 정지 가능 |
프랜차이즈·가맹점 사업자의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전체의 맥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광고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조사는 준사법적 절차로 진행되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분의 유무와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 의견을 적시에 제출하면 처분 자체를 막거나 혐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매출액의 산정 범위, 위반 기간 특정, 감경 사유 발굴 등 과징금 산정의 각 단계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가 면밀히 검토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져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조사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형사처벌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직결됩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각 절차는 요건과 기한이 각각 달라 잘못 선택하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규 광고 캠페인 론칭 전, 또는 마케팅 전략 수립 단계에서 표시광고법 관련 법무 자문을 받으면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광고 기획부터 사후 대응까지 전 단계에서 기업을 지원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 또는 처분을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