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시장 경쟁을 해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자의 행위를 통칭하여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업 간 분쟁'으로 여기다가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기업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유통업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위반 전반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행위 유형과 적용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행위의 중대성, 기간, 피해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처분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요 기준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의 중지 및 재발 방지 조치 명령 |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기본 처분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의 일정 비율(최대 2%) 또는 정액 부과 | 위반 기간, 피해 정도, 고의·반복 여부 |
| 공표명령 | 위반 사실을 신문·인터넷 등에 공표하도록 명령 |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한 경우 |
| 고발 | 검찰에 형사 고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중대한 위반, 반복 위반,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
| 과태료 | 조사 방해·자료 미제출 등 절차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 | 조사 협조 의무 위반 |
허위·과장 광고, 경품 제공, 리베이트 제공 등을 통해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광고대행사, 헬스·교육 업계 등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표시광고법 위반과 함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특정 지역·고객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독점 공급 계약, 경쟁 제품 취급 금지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아래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한이 존재하므로 처분 통보를 받은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피심인(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 단계에서 충분한 반박 자료와 법적 주장을 제출하면 혐의 해소 또는 처분 수위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의 이전 단계에서의 적극적 대응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공정위 내부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로,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 관할법원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 처분의 즉각적 이행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에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전략입니다. 거래 관행, 계약서, 이메일·메시지 내역, 증인 진술 등을 통해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행위 자체는 있었더라도,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주장합니다. 안전·품질 기준, 계약상 의무, 업계 관행 등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된 범위로 한정하도록 주장합니다. 매출액 범위가 달라지면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진 시정, 피해자 구제, 조사 협조, 위반 기간 단기, 소규모 사업자 해당 여부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
공정위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법 절차 원칙 위반,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 증거 수집 절차 위반 등이 있었다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의 내용이 위반 행위의 범위를 초과하여 광범위하게 내려진 경우, 명령의 범위와 내용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서류와 전자 자료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 심의에서 제출할 반박 자료, 행정소송에서 제출할 증거를 단계별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공정거래 사건에서는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반드시 아래 기한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 단계 | 기한 | 주의사항 |
|---|---|---|
| 심의 전 의견서 제출 | 공정위 지정 기한 내 | 기한이 촉박한 경우 연장 신청 가능, 단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 |
| 이의신청 |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불변 기간, 연장 불가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기산하는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 집행정지 신청 |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 또는 소송 계속 중 | 처분 이행 전 신속히 신청해야 실효성 확보 가능 |
| 과징금 납부 | 처분서상 납부 기한 | 이의신청·소송 중이더라도 납부 의무 유지, 집행정지 없으면 납부 후 환급 방식으로 진행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은 단순한 법률 위반 여부 확인을 넘어, 경제분석·시장획정·매출액 산정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의 조력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처분이 확정된 이후 행정소송에서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정위 심의 이전 단계에서 의견서를 충실히 준비하고, 심의 절차에서 핵심 쟁점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훨씬 효율적입니다.
관련 매출액의 범위 설정 방식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변호사는 회계 자료와 거래 구조를 분석하여 과징금 산정 근거에 체계적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행정 불복과 형사 대응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일관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