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앱 기반 플랫폼 운영자라면 누구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사업자에 대한 직권 조사를 개시하고, 시정명령·과징금·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야 대응하면 이미 늦을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서비스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 사업자), 사이버몰 운영자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단순한 행정 규정이 아니라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벌금)까지 가능한 규범입니다. 특히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처분 수위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소비자 피해 규모, 사업자의 시정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 처분 유형 | 주요 위반 행위 | 제재 수준 |
|---|---|---|
| 시정명령 | 청약철회 방해, 사업자 정보 미표시, 거래조건 미고지 | 위반 행위 중지·시정 조치 명령 |
| 과징금 | 반복적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기만 광고 |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또는 5억 원 이하 |
| 영업정지 | 통신판매업 신고 미이행, 반복적 법 위반 | 최대 1년 이내 영업 일부·전부 정지 |
| 형사고발 | 사기적 거래, 소비자피해보상 미이행, 허위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 신고·등록 의무 위반, 자료 제출 거부 | 위반 유형별 최대 3,000만 원 이하 |
중개업자(플랫폼)의 책임 강화
2023년 전자상거래법 개정 이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단순 중개자 지위에서 벗어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플랫폼 내 판매자 신원 미확인, 분쟁 해결 방해 등에 대해 별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불공정거래행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두 법률 위반이 동시에 지적되면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단계를 놓치면 불복 권리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전달하면 사업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감경 사유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이후 전원회의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공정위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등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사업자는 심의 과정에서 구두 의견 진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자리에서의 소명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절차는 아니지만, 처분 재검토를 요구하는 실질적 수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정지·과징금 납부 등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약관 관련 분쟁이 함께 문제 된다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약관규제법 위반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 명령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므로, 두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 처분을 무조건 다투기보다, 사건의 실체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취소 또는 감경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반 행위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 해석이 잘못 적용된 경우, 사실관계 반박과 법리적 의견서 제출을 통해 처분 근거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관련 매출액 산정 방식이 과도하게 넓게 잡혔거나,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과징금 산정 근거를 검토하여 감액을 요구합니다.
조사 개시 전 또는 처분 이전에 소비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고 시스템을 개선한 경우, 이를 적극 소명하여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활용합니다.
매출 규모, 사업 운영 기간, 위반의 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한 감경 사유를 구체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제재 수위 완화를 도모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사업 지속성을 보호하면서 본안 소송을 진행합니다.
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소명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정위 조사나 불복 절차에서 사업자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자료가 충분할수록 의견 진술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가맹점이나 대리점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나 가맹금 반환 규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권리가 소멸됩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일 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불변 기간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은 이후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추가 과태료 또는 형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은 개별 소비자와의 민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며, 공정위 조사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 규제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소비자원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개시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기준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시·군·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 상태가 지속되면 제재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공정위 조사와 행정 처분은 일반 사업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고도의 법률·실무 지식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전자상거래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자료 제출 범위, 진술 방향, 보전해야 할 증거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합니다.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법리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전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원회의 전에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사 개시 전 쇼핑몰·플랫폼의 법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청약철회 정책·이용약관·사업자 정보 표시 등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정위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두 절차에서의 진술과 소명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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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운영하며, 공정거래·전자상거래 분야의 행정 처분 대응과 소송 업무를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으셨거나, 처분에 불복하고 싶으신 경우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전화 1661-9983 또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