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가격·수량을 합의하는 담합을 하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시정명령·과징금·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사건은 행정과 형사가 동시에 얽히는 복합 법률 분쟁입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은 2021년 전면 개정을 거쳐 과징금 상한이 대폭 상향되고, 전속고발권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부당 공동행위(담합)는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구조가 강화되었으므로,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위가 법 위반을 인정하면 위반 행위의 유형과 중대성에 따라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 적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주요 대상 행위 |
|---|---|---|
| 시정명령 | 위반 행위 중지·재발 방지 명령 | 모든 위반 행위 |
| 과징금 | 관련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부과 (담합 최대 20%, 불공정행위 최대 10% 등) | 담합, 시지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 |
| 공표명령 | 신문 등에 위반 사실 공표 명령 | 중대한 위반 행위 |
| 형사고발 | 검찰 고발 → 형사처벌 절차 개시 (법인 및 개인 모두 가능) | 담합, 시지남용 등 중대 위반 |
| 입찰참가자격 제한 | 관련 기관 통보 후 공공입찰 참가 제한 | 입찰 담합 |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 기준율을 곱한 뒤,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로 분류되면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협조적 조사 참여, 자진 시정 여부 등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유죄 확정 시 아래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게는 별도 양벌 규정 적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 과태료 (고의적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 병행)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중 특히 입찰담합은 공공계약법·형사법과 중첩 적용되어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이라면 별도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피심인(조사 대상 기업)은 심사보고서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오류를 바로잡고 유리한 주장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 이후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핵심적입니다.
공정위 위원들이 심의를 거쳐 처분을 결정합니다. 피심인은 심의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개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치 절차가 아니므로,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1심 관할 법원입니다. 소송 기간 동안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과징금 납부를 잠정적으로 유예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은 전문성이 높고 사건마다 쟁점이 다르므로, 각 심급에서 일관된 법적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행정처분 절차와 검찰의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불복 절차에서의 주장과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과 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안의 쟁점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방어 논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내부 결재 문서 등 — 합의 또는 독자적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데 활용
가격 결정 내부 문서, 원가 분석 자료, 거래 계약서 — 독자적 가격 책정의 근거로 활용
시장점유율, 경쟁사 현황, 시장 획정 관련 경제 분석 자료 — 시장지배적 지위 부존재 주장에 활용
관련 매출액 산정 근거 자료, 재무제표 — 과징금 감경 주장의 근거
공정위 심사보고서, 출석 통보서, 자료 제출 요구서, 현장 조사 기록 — 절차적 문제점 파악에 활용
위반 행위 중단 조치 내역, 피해 보상 자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증거 — 감경 사유 소명에 활용
공정위의 현장 조사(새벽 기습 조사 포함)가 시작된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면 '조사 방해'로 별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개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료 보전 및 제출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중 유통·가맹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사건은 각 절차마다 엄격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복 기회를 영구히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절차 | 기한 | 주의사항 |
|---|---|---|
|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 공정위 지정 기한 (통상 2~4주) | 연장 신청 가능하나 사전 요청 필요 |
| 이의신청 |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 공휴일 포함 역산, 등기우편 발송일 기준 |
| 행정소송 제기 | 처분일(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 진행 가능 |
| 과징금 납부 | 처분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 집행정지 신청 시 납부 유예 가능 |
| 자진신고(리니언시) | 공정위 조사 개시 전 or 조사 중 최대한 신속히 | 신고 순위가 빠를수록 감면 폭 크다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법률 지식과 함께 경제학적 분석, 공정위 심의 절차 이해, 형사 절차 대응까지 요구되는 고난도 분야입니다. 혼자 대응하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공정위 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또는 업계의 담합 조사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전국 13개 지사를 통해 기업 규모와 위치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1661-9983) 또는 카카오 채널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공정거래법위반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