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많은 분들이 슬픔 속에서도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더욱이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구성이 복잡할수록 과세 평가액 산정 오류, 공제 항목 누락, 신고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과 위험이 커집니다. 상속세 문제는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니라, 재산 평가·공제 전략·불복 절차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업무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의 국내·국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의 2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제 종류 | 공제 내용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 적용) |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 최대 30억 원 한도)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 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 원, 요건 충족 시) |
| 가업상속공제 | 가업 영위 기간별 최대 600억 원 |
| 채무·공과금 공제 | 피상속인의 확인된 채무 및 공과금 전액 |
부동산·비상장주식·사업용 자산 등 복잡한 재산을 법령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과세 당국의 평가액이 과도한 경우 이를 다툽니다.
기한 내 적법하고 유리한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공제 항목 누락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합니다.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행정소송 단계별로 불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 개시 전 증여 계획, 가업 승계 구조 설계, 배우자 공제 활용 등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자문합니다.
납부세액이 거액인 경우 연부연납 신청을 통해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가능한 빨리 금융거래 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채무 내역 파악을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금융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 등)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공제(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공제, 가업상속공제 등)를 빠짐없이 검토하여 최적의 공제 구조를 설계합니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물납 제도도 요건에 따라 활용 가능합니다.
신고 후 세무조사가 통보되거나 결정·경정 처분이 내려진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속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해당 상황에 처해 있다면 신속히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생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억하지 못한 경우 세무조사에서 적발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2년 이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경우, 그 용도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과세됩니다. 현금 인출, 채무 변제, 부동산 처분 내역을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가족 회사나 중소기업 오너가 사망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수억 원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평가액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기간, 상속인의 사업 참여 기간, 지분 요건 등 충족해야 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사후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공제액이 추징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해석을 두고 과세 당국과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해외 금융계좌, 해외 부동산, 해외 법인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상속재산 누락은 가산세뿐 아니라 조세 포탈로까지 문제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추가 세액을 부과한 경우, 다음 절차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오류·착오 수정에 적합하며, 생략하고 바로 조세심판청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심절차입니다. 결정까지 평균 수개월이 소요되며, 전략적인 주장과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세심판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사후(事後) 대응보다 사전(事前) 설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래 포인트를 미리 점검하세요.
상속세는 세무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과세처분에 불복할 때 어떤 법리를 내세우느냐는 세무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행정소송법을 아우르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 분쟁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 전략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결과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법과 세법을 동시에 이해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상속세 변호사는 조세심판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비상장주식, 해외 자산, 신탁 재산 등이 포함된 경우 평가 방법과 신고 방식에 고도의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국내외 복잡한 재산 구조의 상속세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